흡수합병 법인의 직원이 퇴직 및 재입사 하면서 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요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직원이 합병을 기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재입사 후 통합신설법인의 새로운 임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외 추가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AA를 ’26년 중 흡수합병 할 예정으로, - 합병 전 신청법인 (이하 ‘신청법인’) 과 합병 후 신청법인 ( 이하 ‘통합신 설 법인’) 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존속하고 ㈜AAAA 는 소멸됨 ○ 신청법인의 전 직원 * 은 합병 시점 신청법인에 서 퇴 사 하 면서 퇴직금 과 특별위로금을 수령 하고 통합신설법인 에 재입사 * 합병 시점 퇴직 및 재입사하는 임원은 없음 - 신청법인의 퇴직급여 적립액 및 퇴직금 체계는 통합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재입사한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새로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시작됨 ○ 특별위로금은 신청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및 ‘특별위로금 지급 합의서’ 에 따라 지급 하는 것으로, - 각 직원은 특별위로금을 받는 대신 신청법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 임 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의 변경 및 통합신설법인 에서 의 일정 기간 의무근무 에 합의함 2. 신청내용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전 직원이 합병 전 퇴사, 합병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재입사 후 새로운 임금체계・복리후생・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적용받을 때 - 직원이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 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 득 ○ 소득세법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 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 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 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 는 법 인 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 로의 전 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 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 여를 미 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 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 1)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 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 (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 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 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1)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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