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129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약상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6.5.24.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1.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21.6.21.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5.7.8.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종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은 2006.5.24.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5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나 2020년 청구인의 둘째 아들이 OOO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통학 문제 등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학교 인근으로 이사하기로 하였으며, 2021.2.27.경 매수인 a과 종전주택을 OOO원(2021.2.27. 계약금 OOO원 지급, 2021.3.15. 중도금 OOO원 지급, 2021.4.15. 잔금 OOO원 지급)에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인근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시세가 너무 높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고, 향후 둘째 아들까지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청구인 부부만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2021.4.23. 남은 자금으로 신규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 b 명의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종전주택의 매수인 a이 본인 소유 주택의 양도가 늦어져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중도금 및 잔금일자를 늦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거래가 무산될 경우 매수인을 다시 찾기 어려운 현실적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요청을 부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으며, 결국 청구인은 2021.6.21.에 이르러서야 종전주택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게 되었다.위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의 잔금일자를 2021.4.15.경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불가피하게 주택거래가 변경된 결과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이다.또한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함께 보유한 기간은 불과 57일로 이는 사회통념상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기간 차이일 뿐이며, 청구인이 자녀의 통학을 위해 15년간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하다.(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각목은 국민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로 개정되면서 모두 삭제되었는바,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다)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정 중 하나로 종전주택의 변경 전 잔금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당초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변경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부동산중개인에게 당초 매매계약서를 반환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중개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통해 종전주택의 변경 전 잔금일이 신규주택 취득 전이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그리고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c가 청구인의 배우자 b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변경하면서 신규주택의 매수시기도 늦출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주식회사 c는 b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경제주체이고, 당시 주식회사 c는 2021년부터 시행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1.6.1. 이전에 신규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또한 주식회사 c의 세무대리인은 그 법인의 기장과 세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과 인격을 달리하는 청구인의 문제였는바, 특수관계법인에 세무대리인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의 과세요건을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2) 청구인은 본래 종전주택의 잔금을 수취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종전주택 매수인이 잔금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인바,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더욱이 신규주택의 종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 2022.5.31. 법령 개정으로 신규주택 전입요건 등이 폐지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청구인에게 상기 요건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예기치 못하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서 신규주택 전입요건 등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의 귀책사유를 물으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처분청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2021.4.25.로 본 후 청구인 세대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2021.6.21.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종전주택의 매도 잔금일이 2021.4.15.경에서 2021.6.21.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그 어디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경 전 계약의 실제 잔금일을 특정할 수 없다.또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고, 거래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중첩을 전제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따로 두고 있는바, 종전주택의 잔금청산일을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나) 주식회사 c는 청구인의 배우자 b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2020.8.6.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나, 2020.6.17. 발표된 법인 소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회피하기 위해 2021.4.25. 신규주택을 b에게 양도하여 현재까지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목적의 갭투자 형태에 해당한다.위와 같은 부동산 투기행위를 하고 주식회사 c의 세무대리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잔금일을 2021.6.21.로 변경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의 신규주택 매수시기를 늦추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b은 신규주택 취득 당시 임차인을 승계(2020.8.6.~2022.8.5.)받았고 이후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2022.8.6.~2024.8.5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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