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전환사채 발행시 부여된 전환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대표이사)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콜옵션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달리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잘못 있다고 보기
쟁점콜옵션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양도가능한 자산임에도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달리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당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잘못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0.11.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OOO 및 OOO 부품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2020.1.2. A(주) 등(이하 “사채권자”라 한다)과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OOO원(OOO주, 1주당 OOO원, 이하 “제1회 전환사채”라 한다)의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채권자가 보유한 전환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이하 “콜옵션”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20.1.3. 제1회 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다.청구법인은 제1회 전환사채 OOO원에 부여한 콜옵션 비율 40%를 한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과 청구법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은 사채권자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B을 지정하여 제1회 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한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였으며,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은 사채권자에게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콜옵션에 따른 전환사채를 취득(권면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한 후 이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표1> 쟁점콜옵션 행사 관련 매매계약 내역○○○<표2> 쟁점콜옵션 행사에 따른 대표이사의 주식전환 내역○○○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4.2.부터 2024.6.14.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9∼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1회 전환사채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고,쟁점콜옵션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의 권리행사 금액과 비율을 통보한 날을 시가평가일로 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쟁점콜옵션의 가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의 평가액과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OOO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7.10.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2024.7.15. OOO원을 대표이사 B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3> 쟁점콜옵션 행사당시 쟁점콜옵션 시가평가 내역○○○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요건은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일 것, ② 행위계산이 부당할 것(부당한 행위형식을 선택하였을 것), ③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을 것을 필요로 하고, 특히 행위계산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 거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즉,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다수).(나) 쟁점콜옵션 행사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처분청은 쟁점콜옵션의 행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무상 이전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특수관계인의 거래라고 보았으나,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권한만 얻은 것이어서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채권자와 청구법인이 지정한 자 사이에 전환사채 매매계약 체결을 해야만 비로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재산의 취득 및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2) 부당행위계산의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9.1.29. 선고 97누15821 판결 등), 만약 거래계약 체결 시기와 양도 시기가 다르다면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래란,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를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처분할 금액은 실제로 취득할 당시의 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얻은 이익은 전환사채 및 동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의 저가 취득인데,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전환가액 및 콜옵션 행사 시 부담하여야 하는 프리미엄인 전환사채의 가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채권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모두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 사채권자의 계약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여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인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3)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는 단지 청구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것이어서 이를 자산의 이전 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과 사채권자와의 거래로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이며, 이와 관련된 거래조건 및 대금의 확정 또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 청구법인이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지정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멕시코와 미국 판매 대응을 위하여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생산기지 설립 및 OOO공장 설비투자 등을 위하여 2019.12.27.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1회 전환사채발행을 결정하였고, 전환사채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 OOO원을 전액 사업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코로나 19 상황속에서 사업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2) 청구법인은 일반사채로 OOO원의 부채를 조달하기에는 그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낮은 금융비용(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 이자율은 1%)을 지불하는 대신 전환권을 부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자 보호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제1회 전환사채 총액에 부여된 전환권의 40%를 한도로 하여 콜옵션을 부여받았고, 동일 이유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여 콜옵션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상관행상 일반적인 조건이므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만한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3) 또한,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전환사채 발행 및 그 발행 요건(전환가액 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의 적용을 받는 바, 동 고시에 따라 전환가액의 결정방법 및 전환청구기간, 콜옵션에 관한 사항 등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불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다.4) 만약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면 금융비용과 사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시 상환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고, 쟁점콜옵션 행사기간 중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할만한 사유가 존재하였어야 하나, 이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