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3642

쟁점선급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장비 매입관련 인보이스 내용에 따르면 23.3.31.까지 재화 미인도시 쟁점선급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24.4.16. 세무조사 실시 전까지 쟁점선금급이 반환된 사실이 없고, AAAA이 쟁점선금금을 지급받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검도 BBB

쟁점장비 매입관련 인보이스 내용에 따르면 23.3.31.까지 재화 미인도시 쟁점선급금이 반환되어야 하나, 24.4.16. 세무조사 실시 전까지 쟁점선금급이 반환된 사실이 없고, AAAA이 쟁점선금금을 지급받아 쟁점차입금을 상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구지검도 BBB과 청구법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바,세무조사 이후 쟁점선급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는 ㈜A, 2011.11.11.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24.9.6. 상장폐지됨)은 2002.12.27. 설립되어 반도체 後 공정업을 영위하다가 2025.3.7.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에서 화장품 도매업으로 주업종을 정정하였다.청구법인은 2022.10.21., 2022.11.3.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입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거래처 B Inc.(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송금하고, 2022사업연도 말 건설중인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하였다.나.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E(2018.3.31.부터 2023.10.10.까지 단독 대표이사로 등재)은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만 P C(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22.7.27. 미화 OOO달러를 차입(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OOO에 제출하였으나 약정된 상환기한(2023.7.31.) 내 E의 외환 송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16.부터 2024.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입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E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7.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5.2.25. OOO원을 E에 대한 2022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매입대금인 쟁점선급금 지급거래와 전 대표이사 E의 개인적인 쟁점차입금 차입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약정에 따라 반환받았으며, 쟁점차입금은 E이 별도로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선급금을 쟁점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가) 청구법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매입거래는 당초 임차하여 사용하던 장비의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필수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1) 청구법인은 F공장에서 반도체 테스트를 위해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3년 3월 임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 장비 OOO(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신제품의 매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별도로 중고장비를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납품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였다.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F공장 테스트 장비의 임차거래처인 쟁점거래처를 매입처로 선택하였고, 매입할 장비는 2023.3.31.까지 납품하기로 정하여 OOO를 수령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 선급금으로 2022.10.21. 계약금 OOO달러와 2022.11.3. 중도금 OOO달러를 송금하였다.2) 서울세관장은 2023년 상반기에 쟁점장비 매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E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E은 2023.4.21.부터 2023.11.6.까지 구속되었다.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납품일인 2023.3.31.까지 쟁점장비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2023.8.30.에야 쟁점거래처에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쟁점거래처는 E이 D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을 2024.6.3. 개인적으로 상환한 후인 2024.6.10.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3) 쟁점거래처의 이사 Q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24.9.27.)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장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E이 쟁점차입금을 변제할 때까지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보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2024.6.10.에서야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2023년 초에 E이 서울세관장의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고발되어 구속되고, 청구법인이 2023.6.26.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심의·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2023.12.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의결이 있었으며, 조사청에서 2024.4.16.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D이 위와 같이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보류하라고 지시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Q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나) E은 이전에도 D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거래를 하여 왔고, 쟁점차입금 거래 또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E의 개인적인 자금거래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E 개인의 차입거래와 청구법인의 쟁점장비 매입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1) E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여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2018.11.16. OOO달러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고 2020.9.18. OOO달러를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이 있다.E은 쟁점차입금 거래와 관련해서도 2022.7.27. D과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달러를 차입하였고, 계약서상 상환만기일이 2023.7.31.이었으나, 상기와 같이 세관 및 검찰의 조사와 구속, 청구법인의 상장폐지 문제,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E은 2024.6.3. 쟁점차입금을 상환하게 되었다.2) E은 2022.7.27. 작성한 금전대여계약서 제5조의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에서 정한 대로 채무이행을 위해 G주식회사(E이 최대주주임)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G주식회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공시하였다.(다) 처분청은 쟁점선급금이 사실상 E의 개인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처분한 이유로, 쟁점선급금 지급시 내부심의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쟁점선급금 반환청구를 즉시 하지 아니하였으며, D의 확인서에서 쟁점선급금이 쟁점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고, 쟁점장비 견적서에서 시리얼넘버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선급금 지급 당시 임차 중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있었고, E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법인 자금으로 대표이사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가 세무조사가 개시된 후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직원 H, I의 진술은 쟁점장비 매입거래가 아니라 쟁점거래처 등 3개 회사와 장비 임대차 거래를 할 때 다른 회사와의 거래와는 다르게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고, 실제 3개 회사는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로 매번 임차료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장비 매입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청구법인이 쟁점장비 납품기한인 2023.3.31.이 경과한 후 2023.8.30.에야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은 상기와 같이 세관 및 검찰의 조사와 구속, 상장폐지 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사외유출된 자금의 회수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재판을 진행 중인 E의 형량을 감소시킬 목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쟁점거래처 이사인 Q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보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D이 E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안 될 것으로 보아 쟁점선급금과 쟁점차입금을 일방적으로 정산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과 쟁점차입금은 전혀 별개의 거래임을 알 수 있다.쟁점장비 매입계약 당시 기계장치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선급금 견적서에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장비 매입계약 당시 임차 중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가 있었으나, 임차 중인 장비보다 더 좋은 신형 장비를 직접 매입하기 위해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다.쟁점선급금은 쟁점장비를 매입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법인 자금 횡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쟁점장비가 납품되지 않아 쟁점선급금을 반환받은 것을 사외유출된 자금의 회수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청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2) 쟁점선급금은 쟁점장비를 기한 내 납품받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한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한 자산에 해당하고, 장비를 납품받지 못하여 청구법인은 동 채권을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선급금이 사외유출되어 E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입거래를 하면서 OOO에 따라 쟁점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장부상 2022.10.21., 2022.11.3. 외화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22.12.31. 건설중인 자산(기계장치)으로 대체하였다.청구법인이 2023.3.31.까지 쟁점장비를 납품받지 못할 경우 쟁점선급금은 약정한 바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채권에 해당하고, 청구빕인이 세관 및 검찰 조사와 상장폐지 등의 문제로 납품기일 만료 후 즉각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청구법인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바, 특별한 사정 없이 쟁점선급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단정하여 익금산입하 고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선급금 지급행위는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자산 취득과정과 상이하고, 청구법인은 E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를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게 외화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선급금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가) 청구법인은 2013.7.1. 투자 및 매각심의 규정을 제정하여 기계장치류, 건축물, 유틸리티 설비 등의 투자·매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고,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투자 및 매각심의 규정에 따라 투자의 타당성 검토, 정합성 검토, 투자 효과, 투자금 회수가능기간, 임대·리스 진행 시 효과 등을 분석하고 투자(매각)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정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그러나 쟁점선급금 지급거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22.10.21. 오전 11시 48분경 쟁점장비 구매 요청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오후 3시 55분경 쟁점거래처에 미화 OOO달러를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투자 및 매각심의 규정에 따라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의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는 제조회사가 각 장비의 고유한 식별번호인 시리얼 넘버를 부여하여 제품 모델, 생산 연월 등을 관리하고 있고, 다른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시리얼 넘버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선급금과 관련된 견적서에는 시리얼넘버가 확인되지 않는다.서울세관장의 E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구매팀 H 부장과 경영지원실장 I은 쟁점거래처, J, K(실소유주가 D)와 임대차 거래를 할 때에는 다른 회사와의 거래와는 다르게 가격협상, 임차료의 적정성 판단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 지급시 내부 심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단순히 구매 요청 기안서만 작성한 후 약 4시간 뒤 대금을 이체하였는바, 영리법인이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손익 분석 등을 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규정한 절차를 형해화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상식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나)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쟁점장비와 동일한 모델(OOO)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중이었고, 청구주장과 같이 위 장비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였다면 신제품이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것 외에 계속 임차하는 방법 등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쟁점장비 매입거래 당시 J으로부터 임차 중인 반도체 테스트 장비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 중인 장비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OOO달러를 지급하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2) 청구법인은 쟁점장비가 납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에 즉시 쟁점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쟁점장비 매입 관련 OOO(2022.11.3.)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미화 OOO달러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23.3.31.까지 쟁점장비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모든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그러나 2019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청구법인은 2023.3.31.까지 쟁점장비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23.8.30.에야 쟁점거래처에 쟁점장비 구매대금 반환 요청 공문을 송부하였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이 2023년 5월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2023.8.30. 쟁점거래처에 쟁점장비 구매대금 반환을 요청한 행위는 사외유출된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치유하고 E의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임을 배제할 수 없다.(3) D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선급금은 쟁점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된다.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D의 확인서(2024.6.11.)에 따르면, D은 2022년 8월경 E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려주었고 쟁점거래처를 통해 장비 수입대금 지급 형태로 상환을 받아 자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확인하였고, E이 2024.6.3. 개인적으로 미화 OOO달러를 상환했기 때문에 이전에 쟁점거래처를 통해 장비 수입대금 지급 형태로 받은 금액은 2024.6.7.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즉 D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선급금을 지급할 당시 E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장비의 매입대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은 뒤늦게 E의 개인 자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고 법인 자금 유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자 한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행위와 E의 개인 채무인 쟁점차입금을 변제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E이 법인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의 채무를 변제한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E은 쟁점선급금을 이용한 법인 자금 횡령 이외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배임 행위를 한 혐의가 있고,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E이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후 자금을 반환하였다 하여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처분을 달리할 수 없다.대구지방검찰청장은 2022년 12월 E과 청구법인의 임직원 L, M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2023년 5월 및 8월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심리일 현재 재판(대구지방법원 2023고합216)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기소내용은 E이 사적 채무 상환 및 관련 법인 비용 대납을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E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E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본인 개인의 자금처럼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청구법인의 비정상적인 쟁점장비 매입거래 및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E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본인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은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과 E에 대한 검찰 조사 및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쟁점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가 개시되자 대금을 회수한 것을 근거로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E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2.12.27. 설립되어 반도체 後 공정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사업자이고, E은 2018.3.31.부터 2023.10.10.까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2) E은 2022.7.27. D과 아래 <표1>과 같이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OOO달러에 해당하는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금전대여계약서(3) 청구법인이 제출한 O은행이 발행한 외화송금 상세정보 및 외국환 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0.21., 2022. 11.3. 쟁점장비 매입 명목으로 미화 OOO달러를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4)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입대금인 쟁점선급금 지급거래와 E의 쟁점차입금 차입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쟁점선급금은 장부상 채권으로 계상한 자산으로 약정에 따라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선급금을 쟁점차입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2.8.19. 작성된 연대채무 확인서에 따르면, 채무자 E이 채권자 D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G주식회사(대표이사 E)가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란에는 D의 대리인 N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P은행 외국환계산서에 따르면, E은 2024.6.3. D에게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이 2022.10.21. 쟁점거래처와 합의한 견적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총액 OOO달러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장비 OOO에는 2022.10.21. OOO달러, 2022.11.3. OOO달러가 청구되었으며, 2022.11.3.자 OOO에는 쟁점장비가 인도 기간인 2023.3.31.까지 인도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위약금 없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표2> 2022.11.3.자 OOO(라)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매입거래 이전 쟁점거래처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 임대료를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사용료 지급내역(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주주이자 이사인 Q의 사실확인서(2024.9.27.)를 제출하였고, 번역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Q의 사실확인서(바) 청구법인은 2022.10.21. 송금한 OOO달러와 2022.11.3. 송금한 OOO달러를 외화선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2022.12.31. 외화선급금을 건설중인 자산(기계장치)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법인이 2023.8.30. 쟁점거래처에 송부한 공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장비 배송 또는 쟁점선급금의 반환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3.9.30.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P은행 외국환계산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2024.6.10. 청구법인에게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은 사실상 전 대표이사 E의 개인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을 매입할 때 내부규정인 투자 및 매각심의 규정에 따라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쟁점장비를 매입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일반적인 자산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투자심의 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나) 처분청이 제출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에는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장비 견적서에는 시리얼넘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장비 임대차거래를 할 때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가격협상, 임차료의 적정성 판단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으로, 서울세관장이 E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 최우준이 수사에 참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표5> 수사참여보고서 주요내용(라)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E과의 쟁점차입금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6>과 같다.<표6> D의 확인서(번역본 내용)(마) 대구지방검찰청장은 2023.8.24.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 E과 청구법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E에 대한 주요 공소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공소장 주요내용(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쟁점장비와 동일한 반도체 테스트 장비 OOO를 아래 <표8>과 같이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장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표8> 청구법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OOO 임차 현황(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 지급거래와 E의 개인적인 쟁점차입금 차입거래는 별개의 거래이고, 쟁점선급금은 쟁점장비를 납품받지 못하면 반환받기로 한 장부상 채권으로 청구법인은 장비를 납품받지 못해 쟁점선급금을 약정에 따라 반환받았으므로, 쟁점선급금을 E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E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쟁점장비의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자산 취득과정과는 다르게 투자 및 매각심의 규정에 따라 투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장비 매입과 관련하여 작성된 2022.11.3. OOO 내용에 따르면, 쟁점장비가 납품기간인 2023.3.31.까지 인도되지 않으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선급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청이 2024.4.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쟁점선급금이 반환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납품기간 종료 후 2023.8.30. 쟁점거래처에 쟁점선급금의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한 내역 외에 쟁점선급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E에게 쟁점차입금을 대여한 D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를 통한 장비 수입대금 지급 형태로 쟁점선급금을 지급받아 쟁점차입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24.6.11.)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대구지방검찰청장이 2023.8.24. 작성한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E은 청구법인 자금을 쟁점차입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쟁점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OOO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구매대금 명목으로 쟁점선급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보아, 대구지방법원에 E과 청구법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2024.4.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2024.6.10.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선급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자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