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중인 병원과 간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을 통하여 환자들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신청인”)은 전문적인 간병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 ’23.1.9.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인가받음 ○ 신청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인 병원과 ‘간병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을 통하여 입원 중인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20.2.11. 개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 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5. (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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