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 당사자로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 당사자로서 결정 또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수출입업, 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자기주식 거래, 양도자인 주주의 납부세액 대납에 따른 대여금의 계상, 이에 관한 과세처분 및 불복(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하였다.(1)청구법인은 2007.4.27. 주주인 A·B·C·D(이하 “쟁점주주들”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주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합계 OOO주를 양수하였고, 쟁점주주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2)수영세무서장은 2012.5.8. 위 (1) 기재의 주식거래 대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쟁점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청구인들로부터 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한 후 청구인들에 대한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3)청구법인은 2014.7.31. 위 (1) 기재의 주식거래 대금 반환에 관하여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하여 쟁점주주들에게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쟁점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쟁점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4)청구법인은 2016.9.13. 쟁점주주들을 상대로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쟁점확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쟁점외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사업업도 중 쟁점외판결을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대손처리)하였다.(5)처분청은 2022.6.13.∼2022.7.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을 대손처리한 것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에게 관련한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2022.10.12. 2019년 귀속 쟁점대여금 상당액 및 2018년 귀속 관련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주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납부하지 않자 2024.3.4. 및 2024.4.17.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2018·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6)청구법인은 위 (5) 기재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23.5.8. 심판청구(조심 OOO이고, 이하 이하 해당 사건의 결정을 “쟁점선행결정1”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4.1.31.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 중 쟁점대여금을 회계상 대손처리한 것이 쟁점주주들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기타소득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관련한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25.4.10. 선고 OOO 판결의 소송이고, 이하 해당 판결을 “쟁점판결”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소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청구법인의 소 부분을 각하하였다.(7)한편 쟁점주주들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쟁점대여금 및 관련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인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2024.3.7.∼2025.3.14. 쟁점주주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주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2025.3.5. 이에 대한 심판청구(각 사건번호는 <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각 사건의 결정을 “쟁점선행결정2”라 한다)를 각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2025.8.28.∼2025.10.16. 채무면제의 요건은 「민법」 제506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쟁점대여금을 면제받은 시점은 청구법인과 쟁점주주들 간에 쟁점확약서를 작성한 2014.7.3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쟁점주주들의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나.청구법인은 2025.10.10. 및 2025.12.24. 쟁점선행결정2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시점을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다.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처분청은 쟁점선행결정1과 쟁점판결에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 동일하게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①쟁점선행결정1과 쟁점판결에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기한 ‘쟁점대여금에 관한 수입시기’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점, ②원천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2)쟁점대여금의 회수포기 시기는 쟁점확약서가 작성된 2014년이고, 이 경우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①「소득세법」은 조세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그 지급의무자에게 해당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원래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같은 뜻임), ②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년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2, 국세청 징세 46010-3052, 1993.7.21., 같은 뜻임). ③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선행결정2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쟁점주주들에게 소득처분된 기타소득인 ‘쟁점대여금의 채무면제이익’의 요건은 「민법」 제5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인 쟁점대여금을 면제받은 시점은 쟁점주주들과 청구법인 간에 쟁점확약서를 작성한 2014.7.31.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수입시기는 그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이므로, 2018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대여금 및 관련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2018·2019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쟁점선행결정2에 따라 쟁점주주들의 쟁점대여금에 관한 수입시기가 2014년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