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요지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광주과학기술원법 」 에 의해 설립된 교육․연구기관으로, - 미국에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되어 입국하는 자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적용 여부 판단 필요 2. 질의요지 ○ 광주과학기술원이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의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 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 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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