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자가용품의 범위 】

요지

① 법 제2조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① 법 제2조제1호는 제조하는 물품이 전량 자기나 자기가족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에 충당하기 위한 물품에만 적용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법 제9조에 따른 과세기간마다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 제1항에 따른 가족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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