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요건을 이미 갖추었음에도 이축권으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쟁점주택토지와는 별도로 쟁점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철거 전 거래되는 이축권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요건을 이미 갖추었음에도 이축권으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기 위해 제3자에게 쟁점주택토지와는 별도로 쟁점 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철거 전 거래되는 이축권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고, 매수인 입장에서 이축권 없이는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건물가액과 별도로 철거전 거래된 ㅇㅇㅇ원은 이축권의 권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3.5.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소재 토지를 제외한 지상 2층 주택 8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2.1.17. 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22.2.28.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택 부수토지(165㎡)는 2022.6.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수용되었다.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2025.9.16.부터 2025.10.16.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쟁점주택가액 OOO원, 이축권가액 OOO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련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기타자산으로 과세하는 이축권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을 보면 이축권은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소득세법」에는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점이나 이러한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연결되는 법률에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과 연결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3의2는 “이축하는 행위”를 이축권과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과 연결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이축하는 행위에 대한 연결 규정들의 흐름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축권 관련 법령의 연결 흐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마목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 이축하는 행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연결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5호[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주택)의 다] 제1항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① 기존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처음으로 갖는 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별표1에 규정된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