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4-법규재산-1719

월세 미납이 소득령§155의3④의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임차인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1. 8.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2. 5. 임차인 甲과 임대계약 (1년 10개월, 1차임대차계약) 체결 ○ ’24. 3. 임차인 乙과 임대계약 (2차임대차계약) 체결 *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률이 5% 이내로 계약기간 2년임을 전제 - ( 예정) 계약기간 중 차임을 2회 연체함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 ( 예정) 임차인 丙과 임대계약 (3차임대차계약) 체결 * 2차임대차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임을 전제 -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차임 미납으로 임대인이 계약(2차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 동일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3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차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과 3차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 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2.28>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 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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