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639

쟁점대가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

청구인은 쟁점합의서 작성 이후로도 계속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소속사의 승인 없이 제3자와 출연교섭 및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대가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것을 상정하여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던 쟁점대가를 수령할 권리에 대한 평가 및 그 이전을 위한 계약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서상 쟁점법인의 권리 · 의무도 규정되지 아니한 바,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인 쟁점대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영화계 데뷔 후, 다수의 영화ㆍ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며, OOO 입지를 굳혀왔고, OOO에 ㈜a(이하 “b”라 한다)와 OOO에는 ㈜c엔터테인먼트(이하 “c엔터”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이하 “쟁점전속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후, 현재까지 c엔터와 전속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15.3.25. 청구인이 지분 100%를 출자한 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5.4.17. 쟁점전속계약에 따른 연예활동의 용역대가(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를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3자(bㆍ청구인ㆍ쟁점법인) 간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11.22. “표준전속계약서” 및 “이관확인서”를, 2020.6.1. “표준전속계약서”,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및 “이관확인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전까지는 c엔터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자신의 금융계좌로 수령한 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였고,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 계좌로 수령하면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로한 대가를 급여로 지급하거나, 대주주로서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라.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인의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전속계약 및 연예용역 공급의 당사자로, 쟁점용역대가를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용역대가의 소득세 신고ㆍ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10.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예상고지세액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통지에 따라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쟁점용역대가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면서 급여로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처분청은 해당 부분을 제외한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25.3.21.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표1> 종합소득세 경정결정내역(단위 : 원)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형식에 따라 성립한 법률관계를 근거 없이 부인하면서 적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은 3자가 자유의사로 체결한 쟁점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후, 법인의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처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고, 10여 년에 걸쳐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해 온바, 이러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가 (i) 쟁점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인지, (ii) 쟁점합의서는 유효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쟁점처분에 이른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2) 쟁점합의서는 민법상 무효사유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바, 무효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쟁점용역대가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가) 쟁점합의서가 반사회질서의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음은 명백하고, 당사자의 진의와 표시된 외관 사이에 불일치도 없으며, 표시된 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나) 쟁점법인이 연예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고 그 반대급부로 정산금을 수취하도록 하는 의사표시에 c엔터ㆍ청구인ㆍ쟁점법인 모두 합의하였고, 쟁점합의서 체결 후 실제로 쟁점법인 명의로 c엔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c엔터는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에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 온바, 당사자들의 진의와 외관이 일치하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3) 관련 법령ㆍ주무부처 가이드라인ㆍ국내외 입법례에 따라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공급주체가 될 수 있음이 명확하고, 이는 실무상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형태이다.(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에게 제공·알선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는 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권리·의무의 이전·승계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c엔터에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는 대중문화산업법에서 예정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자연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 포함)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3자에게 제공·알선하는 구조에 부합한다.(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실무 해석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만 소속되어 있는 1인 연예기획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1인 기획사인 법인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하였다면, 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대중문화예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이 건 거래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다) 법인을 매개로 한 연예용역의 제공에 대한 선례 및 2007년 「소득세법」 제156조의5 신설은 모두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이 자신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을 통하여 연예 용역을 공급하는 형태(이른바 OOO 또는 OOO)는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십 년에 걸쳐 통용되어 온 보편적 제도이고, 미국 국세청(IRS)은 이러한 법인의 법인격과 소득 귀속 가능성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며, 대중문화예술인이 해당 법인의 1인 주주나 대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법인이 수취한 소득을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라) OOO년 OOO내한 공연 당시 국세청은 ‘OOO이 사실상 1인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한 공연이므로 OOO개인을 인적 용역의 제공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이 위 법인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확인해 주어 법인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었고, 연예인 개인에게 직접 과세할 수 있는 개별적ㆍ구체적 특례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과세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사례를 계기로 2007년 「소득세법」 제156조의5를 신설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바, 이는 연예인 등이 신체적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 주체이자 대가의 수취 주체는 법인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마) 상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공급 주체가 되어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당연히 허용되고, 쟁점법인이 자신에게 소속된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c엔터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용역대가는 쟁점법인에 귀속됨이 마땅하다.(4) 처분청은 “전속계약은 일신전속적이고 자연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개인이 되어야 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노래·춤·연기 등은 법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를 연예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받은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자신에게 소속된 청구인(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공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가) 쟁점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연기·노래·춤 등과 같은 신체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관련 법률 등에서도 법인이 자신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공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바, 사법상 유효한 쟁점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는 없고, 쟁점전속계약상 일신전속적 권리·의무 관련 규정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쟁점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가능하며, 우리 법체계 및 판례 또한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될 뿐, 권리의무의(포괄) 이전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등 참조).(나) 또한, 쟁점전속계약상 일신전속적이고 자연인을 전제로 한 조항들은 연예용역과 관련한 신체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로서, 대중문화예술인이 법인을 통하여 연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쟁점합의서를 무효로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다) 청구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연예활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일련의 법률관계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쟁점합의서상 문언은 쟁점전속계약상 수익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쟁점법인에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정산금의 수취 주체만 변경한 것이 아닌, 청구인 권리·의무의 포괄이전 합의를 확인한 것이며, 쟁점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이미 쟁점전속계약상 권리·의무를 쟁점법인에 이전하기로 협의하였고, 서면으로 된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 및 「이관확인서」는 그러한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이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문언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제활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라) 대법원 2018.5.31. 선고 2018다211563 판결에서도 ① 계약 상대방이 의무 이행의 상대방을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이 계약 이후 양수인의 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③ 양수인이 실제로 약정상 권리ㆍ의무를 행사ㆍ이행하여 온 점 등 당사자들의 행위 태양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을 인정하면서 일부 권리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계약상 권리·의무가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마) 위 판례 법리를 이 건에 적용하면, 쟁점법인이 c엔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0여 년간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수취하여 왔고, c엔터를 비롯한 거래상대방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전받은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이행하고 그에 따른 사업상 위험까지 부담하여 온 이상, 쟁점합의서의 실질은 청구인의 매니지먼트 계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정산금의 수취 주체만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5) 청구인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품성과 자산성을 주체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을 통하여 OOO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가) 청구인은 b가 c엔터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장래 및 연예활동 방향을 재고해 보았고, 연예기획사가 변경될 경우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등 무형의 자산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훼손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바, 자신의 연예활동을 직접 관리 및 기획하고, 연예활동과 관련된 투자활동을 수행하며,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청구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이다.(나) 쟁점법인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의 연예용역을 c엔터에 공급하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외 자체 미디어 콘텐츠 개발*, 자회사 출자ㆍ경영 및 해외시장 진출**, 부동산 임대업 등 다수의 사업을 별도로 영위해 왔다.(다) 쟁점법인은 위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와 전담 매니저 등 인적 설비를 갖추었고, 쟁점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비용과 위험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하여 온바, 이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정산금을 수취하기 위한 명목상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 실체를 갖춘 법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쟁점합의서 작성 후 c엔터 외의 거래상대방 역시 쟁점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식하였고, 청구인이 출연한 OOO계약은 쟁점법인을 ‘예술인’으로서 계약당사자로 하였으며, ㈜e와의 파트너십 계약은 c엔터를 “쟁점법인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청구인의 콘텐츠 IP 사업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정의하였고, OOO출연계약은 쟁점법인을 ‘출연자’로, OOO의 OOO은 쟁점법인을 ‘가창자’로 각각 명시하고 있다.(6) 처분청 의견을 실질과세원칙으로 보더라도, 이 건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바,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법인은 자기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수취한 소득을 스스로 지배·관리하였으며, 법인에 유보된 자금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계약, 대기업 PPL 광고계약, 자회사 출자, 해외법인 설립,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련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였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수취한 소득은 쟁점법인의 영업ㆍ투자활동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지출되었을 뿐, 청구인 개인의 재산과 혼화(混和)되어 관리되거나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과 같이 지배ㆍ관리하며 처분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c엔터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대가는 명의는 물론 실질에 있어서도 쟁점법인이 지배·관리한 것이어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기존 연예활동을 보다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개발ㆍ확장하며,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자회사 경영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가려는 합리적인 목적하에 쟁점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쟁점용역대가와 관련한 법인세를 이미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청구인은 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양도소득 등에 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c엔터로부터 직접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조세를 부담(OOO원 이상의 추가 세액 예상)하게 되는바, 이 건 거래구조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다) 처분청은 수익 귀속의 실체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체결된 계약 등은 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실관계의 판단은 조사대상기간 이후의 사업현황이나 실제 운영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히, 출연계약의 경우에는 출연 제의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출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순히 계약체결 시점이 조사대상기간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수익 귀속의 실체 판단 시 배제할 수는 없는바,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에서도 실질귀속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법률행위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명의나 외관 또는 특정 시점에 국한하여 볼 것이 아니라, 그 거래의 전체 구조와 거래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고려하면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 전속계약의 내용,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인 개인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 개인 명의로 체결한 쟁점전속계약의 권리·의무는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될 수 없으며, 쟁점합의서는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계좌만 변경한 것이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인 “소속사”와 대중문화예술인인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 연예인 개인 명의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및 제3호, 제4조의 문언도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연인만 해당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8-47호”도 같은 취지로 그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세부 조항 또한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c엔터와 재계약 시 전속계약서와 쟁점합의서를 같은 날 작성하였고, 쟁점합의서는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전속계약서에 근거한 ‘수익 배분’을 쟁점법인에게 이관한다는 내용이고, 제2조는 ‘수익배분 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인데, 쟁점법인의 법인 정보 및 계좌번호 외 다른 내용은 없다.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없고, 합의 후 c엔터와 쟁점법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2017.11.22. 작성된 쟁점합의서의 당사자는 c엔터와 청구인일 뿐 쟁점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쟁점합의서의 내용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산금의 수취 주체만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또한 쟁점합의서는 ‘이관확인서’라는 명칭으로 2017.11.22., 2020.6.1. 재차 작성된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5.4.17. 쟁점합의서 작성으로 OOO 체결된 청구인의 전속계약에 대한 권리·의무가 쟁점법인으로 포괄승계되었다면,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c엔터와 쟁점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최초 쟁점합의서 작성 후에도 청구인이 c엔터와 쟁점전속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추가로 ‘이관합의서’를 작성한 거래 형식은 이해되지 않는다.(라) 청구인은 쟁점합의서는 쟁점법인이 연예인의 지위에서 c엔터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쟁점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다는 취지이며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항이 계약상 존재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쟁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전속계약 당사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속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곧 계약상 당사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위 두 주장이 양립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에서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마) 청구인은 OOO예술인 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합의서의 효력이 다수의 외부 거래관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OOO계약서 1건을 제외한 모든 계약서OOO는 전부 제3자, c엔터, 청구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OOO의 경우 제작사인 ㈜영화사 f의 지배주주는 OOO의 지분을 보유한 OOO로, c엔터의 지배주주이기도 한바, 쟁점법인이 계열사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번 등장한 것 외 다른 제3자와의 계약에서 계약당사자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다수의 외부 거래에서 쟁점합의서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또한, 그 외 청구인이 제시한 OOO ㈜e 파트너쉽 계약, OOO g 주식회사 계약은 세무조사 종결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바) 청구인은 현재 대외적으로도 c엔터 소속으로, 재계약 체결 당시 관련 기사도 다수 확인되는데, 연예기획사의 소속 아티스트 목록이 해당 회사의 브랜드 가치, 기업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며 c엔터와 같이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할 것이고, 연예인의 입장에서도 활동 기회의 안정적 확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의 이유로 어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바, 청구인이 c엔터 소속임을 대외적으로도 공표한 것은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청구인 개인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이자, 청구인이 제공하는 연예용역의 소비자인 일반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다.(2)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는 쟁점용역대가의 귀속이 청구인이라는 것으로, 쟁점법인이 사업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 건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통해 부인하는 것은 쟁점법인의 법인격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 개인 명의로 체결된 쟁점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쟁점용역대가의 귀속 주체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고, 쟁점법인이 투자한 ㈜h·㈜i 및 부동산 등에서 매출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쟁점법인이 이러한 사업들을 영위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쟁점용역대가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나) 청구인이 개인 명의로 체결한 쟁점전속계약에 따라 발생한 쟁점용역대가는 그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쟁점전속계약과 관계 없이, 쟁점법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음식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콘텐츠 사업 등)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3) 상기 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체에 대해 적극 주장하는바,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이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법인으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매출의 OOO가 c엔터로부터 발생하였고, 그 외 발생한 소득은 OOO으로 확인되며, 조사대상 기간 내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자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매출(쟁점용역대가) 중 일부만을 급여로 수령하였으며 2023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나) 쟁점법인이 OOO년부터 직접 기획·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채널 OOO은 c엔터 소유의 채널로, 해당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을 OOO로부터 c엔터가 지급받은 후, 매출로 인식하였음이 2021사업연도 귀속 c엔터 세무조사 시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은 2025년 1기 확정분 신고부터 영세율 기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바, 2025년부터 쟁점법인이 유튜브 채널 발생 수익을 인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쟁점법인이 체결하였다고 하는 전문 인력 용역계약 또한 OOO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기업 PPL 광고계약의 경우도 OOO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이 OOO을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 및 OOO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발생한 수익을 전액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23년 법인세 신고서상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2023사업연도 매출의 100%는 c엔터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대가로 기부금 처리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라) 쟁점법인이 수행하였다고하는 AI사업, 영상 콘텐츠 제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j 설립, 해외시장 진출 모두 OOO 이후 시작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과세대상 기간이 아니고, 쟁점법인이 출자한 ㈜h와 ㈜i의 경우에도 쟁점법인은 단순히 지분만 보유하고 있을뿐, 관련된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브랜드 상품개발 계약서’를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이 모델로서 참여하고 있는 등 쟁점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것 외 어떠한 사업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설사 해당 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용역대가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1인 주주의 형식적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외 별도로 감사(k) 및 전담인력(매니저 l)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한바,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k 감사와 l 매니저 모두 OOO c엔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다만 k 감사의 경우, OOO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긴 하나 이는 세무조사 종결 이후 진행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 무관하고, l 매니저의 경우, 쟁점법인 설립 이후 OOO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약 천만원 수준으로 소액에 불과한바, 사실상 c엔터의 임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 외주 제작 계약 불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OOO 손실을 사례로 들어 쟁점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이 건 처분대상인 쟁점용역대가와 무관하다.(4) 청구인은 미국의 OOO제도, OOO OOO사례, 2007년 「소득세법」 제156조의5 신설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 법인을 매개로 한 대중문화에술용역 공급 구조가 정당한바,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아니라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도 등과 이 건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 소속사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를 통해 정산금만 1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와 같거나 최소한 유사한 사실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오히려 미국의 OOO이 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이 1인 주주 겸 피용자로서 자신의 법인과 고용계약 또는 전속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아닌 c엔터와 쟁점전속계약을 체결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5) 최근 조세심판원(OOO)은 OOO “OOO가 전속계약의 상대방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법인(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으로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관확인서상에는 수익배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법인에게 이관한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 전속계약서상 청구인의 독점매니지먼트 권한 위임이나 연예활동 제공 의무 등이 청구법인에게 이관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c으로부터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산금을 이관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지정하는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소득이 c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가) 정리하면, c엔터와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이고,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의 당사자를 자연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에 근거하여 수취한 쟁점용역대가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다고 해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나) 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 부담과 달리, 쟁점법인을 통해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이 건 부과처분액과 같고, 이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공정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용역대가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이하 생략)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하 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2)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대중문화예술인”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제30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 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 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b 및 c엔터와 체결한 쟁점전속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OOO 쟁점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표준전속계약서 외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및 “이관확인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청구인의 쟁점전속계약 체결 내역(나) 전속계약서 외 청구인이 추가로 작성한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표3> 비용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 내용 정리(다) 청구인은 2015.4.17. b 및 쟁점법인과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 합의서 중 일부 발췌>(라) 청구인은 2017.11.22. 및 2020.6.1. 쟁점법인에게 수익배분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이관함을 목적으로 이관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상세내역에는 c엔터와 청구인 간의 수익배분 시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마) 청구인은 c엔터 소속 연예인으로 검색창에서 확인되고, c엔터와의 OOO 재계약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 확인된다.(바) 처분청은 쟁점용역대가는 관련 법령 및 청구인의 전속계약 등에 따르더라도 일신전속적 성격이라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47호 중 일부, 청구인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고, 쟁점전속계약은 당사자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주석 민법 ; 채권각칙편 제5판(OOO저, 제138면)” 내용 일부 및 청구인의 전속계약서 일부를 제출하였다.(사)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은 OOO 등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목적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대중문화예술인’은 없는바, 쟁점용역대가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아) 쟁점법인은 OOO OOO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 후 계속하여 법인세ㆍ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매출 및 해당 매출에서 청구인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쟁점법인 매출 및 청구인 급여 수령 비율(단위 : 백만원, %)(자) 쟁점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매출 중 c엔터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그 비중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법인 매출 중 c엔터로부터 수령한 비율(단위 : 백만원, %)(차) 청구인이 누락한 쟁점용역대가 관련 2019~2023년 귀속 연도별 총수입금액 산입액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쟁점용역대가 관련 연도별 총수입금액 산입액(단위 : 원)(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은 OOO 주식회사(자본금 OOO원, 청구인 100% 소유)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OOO을 OOO로 선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나) 쟁점법인은 2023.12.6. k을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k이 2015년 이후 bㆍc엔터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k 소득금액 발생내역(단위 : 원)(다) l은 2024.11.8.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년 이후 c엔터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l이 수취한 소득은 아래 <표8>과 같다.<표8> l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단위 : 원)(라) 쟁점법인은 OOO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마) c엔터 대표이사 m은 2024.8.26.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설립한 이래로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이 가진 권리와 의무가 쟁점법인에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여 왔고, 이후 청구인의 전속계약 활동 자체가 쟁점법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산금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채널 OOO을 기획·제작·운영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 명의로 체결한 광고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한바, 그 계약 시기는 모두 2025년 이후로 확인된다.(사) 쟁점법인은 OOO채널 OOO을 제작하기 위해 작가 및 PD 등 7명의 전문인력과 직접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기획·제작·연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아래와 같이 외주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를 검토한바, 그 계약 시기는 모두 2025년 이후로 확인된다.(아) 쟁점법인은 쟁점법인 및 OOO채널 OOO에 대한 상표를 출원신청하였고, 해당 상표는 OOO 출원공고결정된바 있다.(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회사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쟁점법인은 OOO 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2018.12.11. ㈜i의 지분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OOO ㈜i는 해산하였으며, OOO ㈜j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OOO 일본 OOO OOO에 소재한 OOO을 설립을 도왔으며, 청구인이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명의로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9.29. 작성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카)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쟁점용역대가의 귀속 당사자로 인정한 사례로 OOO예술인 계약서와 ㈜e와 체결한 파트너쉽 계약, OOO출연계약서, OOO의 OOO계약서를 제시하였다.(타) 청구인은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이 수취한 것은 조세회피와 무관하고, 이 건 과세대상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받을 경우 총 세부담은 약 OOO원이나, 과세쟁점법인을 통해 쟁점용역대가를 받을 경우 최종적인 세 부담은 약 OOO원으로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으로, 아래 <표9>ㆍ<표10>ㆍ<표11>로 세 부담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표9>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쟁점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경우(단위: 백만 원, %)<표10>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단위: 백만 원)<표11> 청구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단위: 백만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ㆍbㆍ쟁점법인 간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에게 이관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 후 실현해온바, 이러한 계약관계를 존중하여 쟁점용역대가는 쟁점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후 2017.11.22., 2020.6.1. 계속해서 c엔터와 쟁점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c엔터는 청구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며(제4조 제5항), 청구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다(제6조)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c엔터의 승인 없이 c엔터 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용역대가가 쟁점법인에 귀속된다는 것을 상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4.17.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7.11.22. 2020.6.1. 두 차례 “이관확인서”를 작성하면서 , 쟁점용역대가를 쟁점법인이 수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반면, 당초 청구인의 권리였던 쟁점용역대가를 수령할 권리 등의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별도의 평가도 없었고, 해당 권리 이전을 위한 계약은 없었던 점, “비용에 관한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c엔터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OOO 계속해서 전속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해당 전속계약서상 c엔터와 쟁점법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같은 날 청구인과 c엔터가 작성한 이관확인서상에도 ‘쟁점전속계약에 근거한 수익배분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