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요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 /LSW/flDownload.do?flSeq=142996491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 근로소득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 /LSW/flDownload.do?flSeq=142996491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 근로소득 ┃ ┠──────┤ □ 사업소득 지급액 열람동의서 ┃ ┃ │ □ 종교인소득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예[ ] 아니오[ ]┃ ┠──────┬────┬┬─────────────────────┼──────────┨ ┃①열람동의자│성 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성 명 ││생년월일 │ ┃ ┃②열람요청자├────┼┴─────────────────────┴──────────┨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③열람동의자│열람요청자(②)는 열람동의자(①)의 ┃ ┃와의 관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 ┃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기타 ┃ ┠──────┼──────────────────────────────────────┨ ┃④열람내용 │ ( )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액 ┃ ┠──────┴──────────────────────────────────────┨ ┃열람동의자(①) 본인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요청자(②)가 본인의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지급액(④)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열람동의자 ┃ ┃ ┃ ┃세 무 서 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 ○ 열람동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사본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487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지급액 열람대장 /LSW/flDownload.do?flSeq=142996497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지급액 열람대장 ┃ ┃ □종교인소득 ┃ ┠──┬─────────┬─────────┬──┬────┬────┬───┨ ┃일련│열람자 │열람동의자 │관계│열람일시│열람사유│열람자┃ ┃번호├──┬──────┼──┬──────┤ │ │및 내용 │서 명 ┃ ┃ │성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 ad.do?flSeq=142996493 /LSW/flDownload.do?flSeq=142996503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취하서 │ ├──────────────────────────────────────────────────┤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관련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신│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신청?접수한 년 귀속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수집·이용 목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취하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첨부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 ○ 보유·이용 기간 (5년)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년 월 일 │ │신 청 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위 임 장 │ │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취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 │ │다. │ │ │ │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은│ 성 명│ 생년월일 │ 위임자와의 관계 │ │사 람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첨부서류: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499 /LSW/flDownload.do?flSeq=142996509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접수증 ┃ ┃( 년 월 신청) ┃ ┠─────────┬──────────────────────┨ ┃접수번호 │ ┃ ┠─────────┼──────────────────────┨ ┃접수일시 │ ┃ ┠─────────┼──────────────────────┨ ┃신청자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지 관할세무서 │ ┃ ┠─────────┼──────────────────────┨ ┃안내사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신청 ┃ ┃ │기한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됩니다. ┃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 ┃ │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 ┃ ┃ ┃세 무 서 ┃ ┠───┬──────┬────┬────────────────┨ ┃접수자│(인) │전화번호│ ┃ ┃ │ │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05 /LSW/flDownload.do?flSeq=142996515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 ┃근로장려금 수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2 월 ┃ ┠───────────────────────────────────┴─────┨ ┃? 신청인 인적사항 ┃ ┠─────┬────┬────────┬┬┬──┬┬┬─┬─┬┬─┬┬─┬┬┬──┨ ┃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 주 소 │ │④ 전 화 번 호│ ┃ ┠─────┴┬────┬── ─────────┬─┴───────┴───────┨ ┃⑤ 휴대전화 │ │⑥ E-mail 주소 │ ┃ ┠──────┴────┴───────────┴─────────────────┨ ┃? 수정신청 내용 ┃ ┠──────────┬────────────┬────────┬────────┨ ┃ 법 정 신 고 일 │ │ 최 초 신 고 일 │ ┃ ┠──────────┼────────────┴────────┴────────┨ ┃ 수정신청 사유 │ ┃ ┠──────────┼────────────┬─────────────────┨ ┃구 분 │최초 신청 │수정 신청 ┃ ┠──────────┼────────────┼─────────────────┨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 ┃ ┠──────────┼────────────┼─────────────────┨ ┃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 ┃ ┠──────────┼────────────┼─────────────────┨ ┃ 결정 근로장려금 │ │ ┃ ┠──────────┼────────────┼─────────────────┨ ┃ 가 산 세 액 │ │ ┃ ┠──────────┼────────────┼─────────────────┨ ┃ 차가감 근로장려금 │ │ ┃ ┠──────────┴────────────┴─────────────────┨ ┃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 26조, 제25조의3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서류 : 1. 최초의 근로장려금 신청서 ( ) 2. 수정신청 첨부서류 ( )┃ ┃ (해당란에 √) 3. 자진납부계산서 ( ) ┃ ┣━━━━━━━━━━━━━━━━━━━━━━━━━━━━━━━━━━━━━━━━━┫ ┃ ◇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접수증(근로장려금 수정신청서) ┃ ┠───────┬────┬─────────┬──────────────────┨ ┃성 명 │ │주 소 │ ┃ ┠───────┴────┴─────────┴────┬─────────────┨ ┃구 비 서 류 │접 수 자 ┃ ┃ 1. 최초의 근로장려금 신청서 ( ) ├─────────────┨ ┃ 2. 수정(경정) 신청 증거서류 ( ) │ ┃ ┃ 3. 자진납부계산서 ( ) ├─────────────┨ ┃ │접 수 일 자 인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4299651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통지 /LSW/flDownload.do?flSeq=142996521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통지 ────────────────────────────────────────────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정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1항) ┏━━━━┯━━━┯━━━━━━━━━┯━━━━━━━━┯━━━━━━━━━━━━━━┓ ┃신 청 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1. 결정 내용 ┃ ┠────────┬─────────────────────────────────┨ ┃연장된 결정기한 │ 년 월 일 ┃ ┠────────┼─────────────────────────────────┨ ┃연장이유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2996517 /LSW/flDownload.do?flSeq=142996527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제 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경정결정 통지 ──────────────────────────────────────────────── 귀하의 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 ┏━━━━┯━━━┯━━━━━━━━━━━━━┯━━━━━━┯━━━━━━━━━━━━━━━━┓ ┃신 청 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 ┃1. 경정결정 내용 ┃ ┠────┬────────┬────────┬───────────────────────┨ ┃구분 │당초결정금액 │경정결정금액 │차 액(①-②=③+④) ┃ ┃ │(①) │(②) ├───────────┬───────────┨ ┃ │ │ │환수(발생?차감)액(③)│(예상)고지?환급액(④)┃ ┠────┼────────┼────────┼───────────┼───────────┨ ┃ │ │ │ │ ┃ ┠────┼────────┼────────┼───────────┼───────────┨ ┃ │ │ │ │ ┃ ┠────┼────────┼────────┼───────────┼───────────┨ ┃계 │ │ │ │ ┃ ┠────┴────────┴────────┴───────────┴───────────┨ ┃2. 경정결정 근거 ┃ ┠──────────────────────────────────────────────┨ ┃ ┃ ┠──────────────────────────────────────────────┨ ┃3. 추가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 ┠──────────────────────────────────────────────┨ ┃ ? 금융기관 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 ┃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 ┃바랍니다. ┃ ┠──────────────────────────────────────────────┨ ┃ ┃ ┠──────────────────────────────────────────────┨ ┃※ 안내사항 ┃ ┃ ┃ ┃ (1)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 ┃은 경정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 ┃ (2)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후 경정결정으로 추가 환수할 금액이 있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 ┃ ┃려금?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 (3)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 ┃ ┃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2996523 /LSW/flDownload.do?flSeq=142996533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임대차 확인서 │ ├──────────────────────────────────────────────────────────────┤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예[ ] 아니오[ ] │ │ 동의하십니까? │ ├──────────────────────────────────────────────────────────────┤ │1. 임차인(신청자 등) 인적사항 │ ├────┬────┬─────────────────────┬──────────────────────────────┤ │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 │ │ │ │ │ ├────┴────┴─────────────────────┴──────────────────────────────┤ │2. 소유자(임대인) 및 임대기간 │ ├────┬───┬─┬────┬──────────────┬───────────────────────────────┤ │소 유 자│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임대인)├───┼─┴────┴──────────────┼───────────────────────────────┤ │ │주 소 │ │ │ ├───┬┴───┼─────────────────────┼────┬──────────────────────────┤ │계 │소 재 지│ │면적(㎡)│ │ │약 ├────┼──┬────┬─────────────┼────┼──────────────────────────┤ │내 │계약기간│ │보증금 │ │월 세 │ │ │용 │ │ │(천원) │ │(천원) │ │ ├───┴────┴──┴────┴─────────────┴────┴──────────────────────────┤ │3. 계약서 미제출 사유 │ │ │ │ │ │ │ │ 실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소유자(임대인) 성명: () │ │ 세무서장 귀하 │ ├──────────────────────────────────────────────────────────────┤ │※ 유의사항: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29 /LSW/flDownload.do?flSeq=142996539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무상 임대차 확인서 │ ├──────────────────────────────────────────────────────────────┤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에 따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예[ ] 아니오[ ] │ │ 동의하십니까? │ ├──────────────────────────────────────────────────────────────┤ │1. 임차인(신청자 등) 인적사항 │ ├────┬────┬─────────────────────┬──────────────────────────────┤ │성 명│생년월일│주 소 │전화번호 │ ├────┼────┼─────────────────────┼──────────────────────────────┤ │ │ │ │ │ ├────┴────┴─────────────────────┴──────────────────────────────┤ │2. 소유자(임대인) 및 임대기간 │ ├────┬───┬─┬────┬──────────────┬───────────────────────────────┤ │소 유 자│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임대인)├───┼─┴────┴──────────────┼───────────────────────────────┤ │ │주 소 │ │ │ ├───┬┴───┼─────────────────────┴───────────────────────────────┤ │계 │소 재 지│ │ │약 ├────┼─────────────────────┬────┬──────────────────────────┤ │내 │계약기간│ │면적(㎡)│ │ │용 │ │ │ │ │ ├───┴────┴─────────────────────┴────┴──────────────────────────┤ │3. 무상 임대 사유 │ │ │ │ │ │ │ │ │ │ 실제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소유자(임대인) 성명: () │ │ 세무서장 귀하 │ ├──────────────────────────────────────────────────────────────┤ │※ 유의사항: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한 때에는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35 /LSW/flDownload.do?flSeq=142996545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 │ ├───────────────────────────────────────────────┤ │※ 이 자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 환수 관련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 │신청인 인적사항 │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2. 고지요청 내역 │ ├───────────────────────────────────────────────┤ │ ○ 미환수 금액 중 ( )원을 고지 요청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 청 인: (인) │ │ │ │ │ │ │ │ │ │ │ │ 세무서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41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LSW/flDownload.do?flSeq=142996551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제 목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 귀하의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에 따른 처리결 과를 아래와 같이 ┏━━━━┯━━━┯━━━━━━━━━━━━━┯━━━━━━┯━━━━━━━━━━━━┓ ┃신 청 인│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 ┃ ┠──────────────────────────────────────────┨ ┃1. 환수 발생내역 및 고지 요청내역 (단위:원) ┃ ┠────┬────────┬──────────┬──────┬──────────┨ ┃귀속연도│환수 발생금액 │기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고지 요청금액 ┃ ┃ │ │ │①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귀하의 당초 미환수 금액( 원)에서 고지 요청금액( 원)을 차감한 후 ┃ ┃남은 미환수 금액(①-②)은 원입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42996547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신청서 /LSW/flDownload.do?flSeq=142996557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신청서 │ ├──────────────────────────────────────────────────┤ │신청인(지급대상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2. 상계대상 가구원(환수대상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제8항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을 │ │상기와 같이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 ├──────────────────────────────────────────────────┤ │위 임 장 │ │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 │ │다. │ │ │ │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은│ 성 명│ 생년월일 │ 위임자와의 관계 │ │사 람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첨부서류: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53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서 /LSW/flDownload.do?flSeq=142996563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서 │ ├─┬────┬┬──────┬──────────── ──────────────────────┤ │신│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 │인│주 소 │ │전화번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및 제11항에 의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 │ │청 동의를 철회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수집·이용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철회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첨부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 ○ 보유·이용 기간 (5년)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유의사항│1.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서 접수 시,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 │ │ │멸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지 않으며,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 │ │신청하여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어 안내받은 │ │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 │2.철회서가 접수되더라도 이미 자동신청된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을 위해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 │ │ │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위 임 장 │ │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철회에 관한 모든 사항 │ │을 위임합니다. │ │ │ │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임받은│ 성 명│ 생년월일 │ 위임자와의 관계 │ │사 람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첨부서류: 위임자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 │본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42996559 /LSW/flDownload.do?flSeq=142996571 ■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 ┃ ┠─────┬───────┬─┬────────┬─────────────────────────────┨ ┃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이메일(전자우편)│ ┃ ┃ │(결과 회신용) │ │ │ ┃ ┠─────┼───────┼─┼────────┼─────────────────────────────┨ ┃피신고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 ├───────┼─┴────────┴─────────────────────────────┨ ┃ │주 소 │ ┃ ┃ ├───────┼────────────────────────────────────────┨ ┃ │전 화 번 호 │ ┃ ┠─────┼───────┼┬───────┬───────────────────────────────┨ ┃피신고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 ├───────┼┴───────┴───────────────────────────────┨ ┃ 의무자) │주 소 │ ┃ ┃ ├───────┼────────────────────────────────────────┨ ┃ │대표자 성명 │ ┃ ┠─────┴───────┴────────────────────────────────────────┨ ┃※ 기재된 정보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장려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 ┃신고내용 │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 ┠─────┘ ┃ ┃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취득경위 등 │ 신고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신고자와의 관계 ┃ ┠──────┘ ┃ ┃ (신고내용의 신빙성 판단에 참고) ┃ ┠─────┬────────────────────────────────────────────────┨ ┃첨부서류 │ ┃ ┠─────┴────────────────────────────────────────────────┨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 00 세무서장 귀하 ┃ ┠──────────────────────────────────────────────────────┨ ┃ ※ 첨부 : 부정수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210㎜×297㎜(신문용지 54g/㎡) ┏━━━━━━━━━━━━━━━━━━━━━━━━━━━━━━━━━━━━━━━━━━━━━━━━┓ ┃ 부정수급 신고 안내말씀 및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 1. 안내 말씀 ┃ ┣━━━━━━━━━━━━━━━━━━━━━━━━━━━━━━━━━━━━━━━━━━━━━━━━┫ ┃ ┃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탈세제보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내용은 구체적인 장려금 부정수급 내용이나 확실한 증빙이 제출되어 ┃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세활용 처리하고, 즉시 과세활용하기 ┃ ┃에는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고 ┃ ┃있습니다. ┃ ┃ 신고내용에 따라 검토 후 처리 종료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처리결과 통지 시 ┃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하고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내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 ┃【비밀유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등 관련 법 ┃ ┃령에 따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제보처리 전반에 걸쳐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2.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 ┃ 자가 진단 항목 │예│아니오┃ ┣━━┯━━━━━━━━━━━━━━━━━━━━━━━━━━━━━━━━━━━━━━━┿━┿━━━┫ ┃① │부정수급 신고 접수통지와 결과통지는 신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 ┃ ┃ │통지됩니다. 정확히 기재하셨나요?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 선택) │ │ ┃ ┠──┼───────────────────────────────────────┼─┼───┨ ┃②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셨나요? │?│? ┃ ┃ │(기재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 │ │ ┃ ┃ │음) │ │ ┃ ┠──┼───────────────────────────────────────┼─┼───┨ ┃③ │피제보자의 부정수급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재하셨나요? │?│? ┃ ┃ │(구체적 예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의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내역 등) │ │ ┃ ┠──┼───────────────────────────────────────┼─┼───┨ ┃④ │부정수급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셨나요? │?│? ┃ ┠──┼───────────────────────────────────────┼─┼───┨ ┃⑤ │신고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가요? │?│? ┃ ┠──┼───────────────────────────────────────┼─┼───┨ ┃⑥ │동일 피제보자에 대해 과거 동일 내용으로 신고 한 적이 있으신가 │?│? ┃ ┃ │요? │ │ ┃ ┠──┼───────────────────────────────────────┼─┼───┨ ┃⑦ │피제보자에 대한 신고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요? │?│? ┃ ┠──┼───────────────────────────────────────┴─┴───┨ ┃자가│②~④,⑦항목 중 ‘아니오’라고 체크된 항목이 있거나, ⑤~⑥항목 중 ‘예’라고 체크된 ┃ ┃진단│항목이 있는 경우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결과│이외에도 탈세제보 내용으로 보아 즉시 과세활용하기에 업무 효율성이 낮은 경우, 이미 ┃ ┃ │신고(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4299656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행정사무에 대한 세부적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법"이란「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2."시행령"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말한다.3."시행규칙"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4."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세제"(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라 한다)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및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말한 다.5."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이하 각 조를 적용함에 있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라 한다)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절의2 및 제10절의4의 규정의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결정ㆍ환급하는 금원을 말한다.6. "정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7. "반기 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8.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8항에 따라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9."전자신청"이란 국세청 홈택스ㆍARS(전화)ㆍ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총칭하여 말한다.10."국세청 홈택스"란 근로장려세제 홍보 및 근로장려금 인터넷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11."ARS(전화)신청"이란 근로장려세제 ARS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12."모바일앱신청"이란 국세청 모바일앱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13. "직권신청"이란 법 제100조의6제11항에 따라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14."연장결정"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제1항의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결정하는 처분을 말하고, "연장심사"란 "연장결정"을 위한 심사를 말한다.15."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및 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6. "내부업무처리자"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17."세원관리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세원 및 세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8. "전산관리 담당과장"이란 지방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 전산입력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19."전산매체"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20."보정요구"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청자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1. "현장확인"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2."사업소득 검증"이란 사업자가 신청한 장려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23."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란 근로장려세제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용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근로장려세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내부업무처리자 지정) 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및 소득검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업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인원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배분한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내부업무처리자 1인당 관리하는 복지세적을 동별ㆍ지번별로 처리구역을 정하여 균등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총괄업무 등의 실정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지정된 세적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관할)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의 업무는 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자료수집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외부자료 수집)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8조(내부자료 수집)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지급명세서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자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자료,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자료 등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국ㆍ실장으로부터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안내대상자 선정)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제9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신청안내문 등 발송)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을 출력하여 신청안내대상자에게 발송한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발송할 수 있다.② 복지세 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문 등의 출력일정을 정보화관리관실(정보보호팀장)과 협의하여 신청안내문 등이 차질 없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안내대상자의 본인 휴대전화번호(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번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안내문 등 송달지)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을 신청안내대상자의 주소지로 발송한다. 다만, 신청안내대상자가「국세기본법」제9조에 따라 서류의 송달 받는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한다. 제13조(반송안내문 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등이 반송된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즉시 재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재반송분은 발송할 주소를 전산입력 후 수동 발송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안내문 등의 발송 및 반송이력 등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관리부 등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홍보)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언론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 한다)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의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16조(소득금액 열람)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거주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금액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소득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지문인증으로 접속하여 소득자료를 조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자료는 배우자 동의 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서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에는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협의하여 세무서 내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② 신청자가 홈택스, ARS(전화)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전자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직권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서면접수한 때에는 전자화(스캔)하여 수록한 후 지방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에게 이송하고, 서면 접수문서는 세무서의 서고에 보관한다.⑤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기한 후 신청서 접수)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신청서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반기 신청의 경우 반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9조(근로장려금 신청 취하) 신청자가 법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서면 혹은 전산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0조(현지접수창구 운영)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원거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외의 장소에 신청서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현지접수창구를 설치한 때에는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접수증 교부)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청자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가 별도의 접수창구 또는 현지접수창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타서관할 신청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자서 관할 지역 외의 거주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23조(신청서 입력) ① 제17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기간 종료 후 4일 이내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입력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전산관리 담당과장)은 신청서의 접수ㆍ입력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지연ㆍ오류입력이나 입력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중복신청서 처리)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동일한 신청자가 내용이 서로 다른 신청서를 서면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최종 확인한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서로 보고 처리한다. 다만, 전산으로 중복 제출한 경우 최종 신청분을 유효한 신청서로 본다. 제25조(신청서 오류수정)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신청서 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세무서 내부업무처리자별로 신청서 오류목록을 작성하여 전송한다.② 내부업무처리자는 신청서 오류목록을 확인 하고 오류사유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기한까지 오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기한 내 오류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오류목록을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소득자료 사전검토)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소득 지급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및 소득지급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 또는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산 구축하여 검토대상자 명세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② 세무서장(세원관리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심사대상자 명세 구축 및 전송)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심사자료의 전산구축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심사대상자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전송한다. 제28조(심사방법)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내용과 전산구축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청자격 요건 등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및 제8항에 의한 전세금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또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신청내용 확인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요구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증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3.사업소득 검증(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정요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제28조제3항에 따라 보정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해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7제1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30조(보정요구 결과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보정자료만으로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자료에 의해 심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현장확인 계획 수립)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 경정 등과 관련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 및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등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현장확인 계획에는 현장확인 대상자ㆍ사유, 현장확인반 편성 및 확인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현장확인 대상자는 신청자(상속인 포함), 신청자의 배우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소득지급확인서 발행자, 신청자ㆍ부양자녀ㆍ가구원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자(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에 한정)로 한다. 제32조(현장확인 실시) ① 현장확인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② 현장확인반이 현장확인을 종결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확인 기간연장)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현장확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현장확인 대상자의 소명자료 은닉 또는 제출지연ㆍ거부, 장기출타, 연락두절, 신병치료차 입원, 형사상 구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2.그 밖에 현장확인기간 내에 현장확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 제34조(중복현장확인 금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없다.1. 부정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각종 불복청구 결정에 따르는 경우3. 그 밖에 최초 현장확인 시 확인된 내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35조(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근로장려금 결정ㆍ경정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 중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확인 대상자의 인적사항(또는 계좌),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2.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현장확인 의뢰 및 회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가 다른 세무서 관할 지역에 거주(소재)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종결하고 그 결과를 현장확인을 의뢰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확인 관리)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종사직원이 임의로 출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확인 대상자, 현장확인반, 출장 기간, 출장 장소 및 출장 목적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1.정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2.반기 신청 : 법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3.기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환급 또는 환수) 시 환급하여야 한다.1. 상반기분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산식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29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0조의8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④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⑤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장려금 신청서 또는 증거자료에 나타난 수입금액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입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한다.1.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수입금액2.「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제1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 제39조(근로장려금의 정산)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정기 신청하였을 시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할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고지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고지 요청한 금액을 환수가 발생한 과세연도 순서대로 차감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시행령 제100조의9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거주자가 환급받을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내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계 동의ㆍ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결정기한 연장)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2.근로장려금 신청자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ㆍ자료요구ㆍ조사가 필요한 경우3. 정기 신청기한(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반기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령 제100조의7제6항 및 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관할변경 시 결정) 근로장려금 결정 전에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즉시 신청서와 함께 관련자료를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2조(결정통지)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2.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43조(환급통보)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결정한 때에는 환급통보 전에 환급받는 자, 환급금액, 환급기산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법 제100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한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제23조에서 입력한 신청서의 수령계좌가 있는 경우 당해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통보 전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제44조(과세자료 관리 및 처리) ① 복지세정관리단장(장려세제과장)은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내부업무처리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자별 과세자료 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경정 등)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근로장려금 결정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2.근로장려금 결정 이후에 그 밖의 과세자료 발생 등으로 당초 결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경정 내용 및 경정 이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과세예고 통지)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경정한 금액과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0조의9제7항 단서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47조(환급받은 자 관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을 환급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자체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48조(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자 및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는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법 제 10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1.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법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담당과장)은 환급의 제한 결정전에 신청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고,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로서 현장확인을 거쳐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직권으로 2년 또는 5년간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하는 경우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로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환급제한자 사후관리) 제48조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환급제한자, 환급제한 사유, 환급제한 기간 등 환급제한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절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 제50조(운영목적)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이하 이 절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는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자(이하 "부적격수급혐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1조(신고센터 운영)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국세청 홈택스와 각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②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익명의 신고는 처리하지 아니한다.③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ㆍ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ㆍ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부적격수급한 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장려금 수령액, 증빙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2조(신고센터 관리 전담부서) 신고센터의 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세청 : 장려세제과2. 지방국세청 : 소득재산세과3. 세무서 : 근로장려세제 담당과 제53조(신고처리 관할) 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 처리한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른 세무서 관할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부적격수급혐의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4조(신고의 처리) ①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과 부적격수급혐의자의 근로장려금 당초 결정 내역을 비교하여 부적격수급혐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부적격수급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토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만으로 부적격수급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의 처리기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내용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신고센터의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신고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처리 시「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7조(설치 및 업무)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세무서에 설치하며, 근로장려금 환급제한 업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5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맡고 위원은 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 및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과장 1명, 근무경력 5년 이상의 팀장 또는 직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일 때에는 담당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담당팀장(이하 "담당팀장"이라 한다)을 간사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들에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신청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면 담당과장에게 전화 등으로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과장은 진술을 요구한 신청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내용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59조제3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의 의견을 들어 신청자, 내부업무처리자 또는 그 밖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유지서약서(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내용 관리) 제59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위원회 개최일시, 구성, 안건 내용, 신청인 진술 내용, 비밀유지서약서, 회의결과 등을 전산으로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설치 및 업무) 근로장려금 신청자로부터 불복청구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축소하기 위해 세무서의 근로장려금 담당부서에 근로장려금 민원처리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초 처분을 재검토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제63조(구성) ① 전담팀은 팀장과 세무서 실정에 따라 1개 또는 2개의 반으로 운영하며, 각 반에는 반장 1명과 반원 2명으로 구성한다.② 팀장은 근로장려금 담당과장이 맡고 반장은 근로장려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반원은 근무경력 5년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1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또는 환급금 지급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시기는 반원을 증원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④ 민원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업무처리자가 반원인 경우에는 타 경력직원으로 대체하여 구성한다. 제64조(민원처리 절차) ① 내부업무처리자는 불복청구가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팀장에게 보고한다.② 전담팀장은 민원발생보고서와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사항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전담팀장은 민원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내부업무처리자에게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 내부업무처리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결과통지 및 불복방법의 안내 등) ① 전담팀장은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6조(신청자 등의 권익보호) ①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세무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3에 따라 신청자가 성실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공부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신청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세무공무원은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7조(불복처리) ① 근로장려금 신청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 등 불복신청은 근로장려금 처분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현장확인 시 준수사항) ① 본 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을 하는 경우 출장직원은 공무원증과「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원증을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현장확인 출장직원은 현장확인 대상자에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현장확인 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③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과세자료 통보) 세무서장(근로장려세제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사후관리 및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 혐의자 현장확인 시 파생된 자료2.각종 자료 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국세의 부과 활용목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 제70조(업무점검) ① 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이 규정의 준수 여부와 근로장려세제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목적 및 점검대상 업무, 점검대상 관서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점검대상 관서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실한 이행실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세청 훈령 제2024-2635호_24.8.1. 시행).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세청 훈령 제2024-2635호_24.8.1. 시행).pdf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024-2635호).hwp 근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024-2635호).pdf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려금 부정수급자 환급제한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 등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90% → 95%) ○부정수급자 환급제한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 등 -장려금 부적격수급자 환급 직권 제한 관련 조항 신설 및 부정수급혐의자 신고서 서식 추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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