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신청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에서 규정하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 출국한 이후 국내로 입국하여 약 90일간 체류할 예정이지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며 그 후에는 국내 체류 계획이 없음 2. 질의내용 ○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게 될 경우, 국외전출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삭제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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