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2241

세무조사 기간연장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무조사 기간연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쟁점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가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수준의 현금이 출금된 거래내역, 청구인 명의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인 쟁점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입급된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1985년생으로 2021.9.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2021.8.3.부터 2031.12.31.까지 연 이자 1.5%로 매월 상환(원리금 OOO원)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2021.7.30. 청구인의 아버지 A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으며, 현금증여분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2021.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13.부터 2024.8.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343602-04-072***,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21∼2024년 기간동안 현금으로 입금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A이 대납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및 2021.8.3.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 및 청구인이 A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보아 OOO원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의 차액인 합계 OOO원을 각각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2.10. 청구인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세무조사에 관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당초 조사기간의 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가) 조사청은 당초 쟁점세무조사 기간을 2024.7.1.까지로 하여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였다가 2024.6.28.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2024.7.16.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의 경우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에게 2024.6.28.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사청 담당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초 쟁점세무조사 기간의 만료일인 2024.7.1.을 경과한 2024.7.2.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윤*영)을 통해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뿐인바, 이는 적법하게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나) 한편 조사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전달받았으므로 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 또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와 같은 서류의 경우 수령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명시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조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위와 같이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이상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A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인 증여자 및 수증자와 증여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증여추정에 의한 처분이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가) 처분청은 2021∼2024년 기간동안 쟁점계좌로 입금된 현금 OOO원 중 근거없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A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과의 개연성 및 인과관계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 쟁점계좌 및 A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입·출금 금액, 거래일시, 거래장소 등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없고, A으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충분하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의견인데, 상증법 제4조에 따른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감소된 재산과 수증자의 증가된 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지 유사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추정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현금의 경우 입출금 계좌의 이체된 각 현금의 지폐번호가 동일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위와 같은 답변 이외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인 쟁점금액이 A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추정에 의한 과세로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다) 한편,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직장(B 주식회사)에서 근무 중인 근로소득자로 소득세 납부액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여유 자금(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증법 제4조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세무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바,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조사청은 2024.6.27.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부터 조사범위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을 통보받은 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사항을 유선으로 안내한 후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2024.6.28. 청구인의 주소지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가 송달된 후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문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발송하기에 앞서 청구인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받을 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해당 주소지로 발송을 하였고,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소재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관리소 직원에게 조사청 확인)하여 왔고, 세무조사사전통지 역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따른 조사중지통지서 또한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조사청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집배원에게의 연락으로 다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집배원이 원칙대로 반송처리)되자, 집배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관해달라 적극적으로 요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2) 조사청이 쟁점계좌 등의 금융거래내역상 개연성 및 인과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 조사청이 당초 쟁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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