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 - *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용역 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 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 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F. 건설업 411. 건물건설 업 41112. 아파트 건설 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아파트 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시> ․건축물 철거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 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 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단서 생략>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 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 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 하거나 높은 장소 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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