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요지
소송서류 입력 기한(제58조 제1항관련) /LSW/flDownload.do?flSeq=166571773 [별표 1] 소송서류 입력 기한(제58조 제1항관련) ┏━━━━━━━━━━━━━┯━━━━━━━━━━━━━━━━━━━━━━━┓ ┃입력대상 서류 │입력 기한 ┃ ┠─────────────
소송서류 입력 기한(제58조 제1항관련) /LSW/flDownload.do?flSeq=166571773 [별표 1] 소송서류 입력 기한(제58조 제1항관련) ┏━━━━━━━━━━━━━┯━━━━━━━━━━━━━━━━━━━━━━━┓ ┃입력대상 서류 │입력 기한 ┃ ┠─────────────┼───────────────────────┨ ┃1. 비실명 판결문 │ 판결문을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 ┃ │ ┃ ┃2. 상소 지휘서류 │ 소송수행자의 상소지휘검토서 및 검찰의 지휘 ┃ ┃ │서류는 제출 및 접수일에 전산입력 ┃ ┃ │ ┃ ┃3. 조정권고 관련 서류 │ 법원의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지휘검토서, 검 ┃ ┃ │찰의 지휘 서류는 해당 서류 접수일, 제출일 ┃ ┃ │ ┃ ┃4. 직권취소 검토서 │ 처분관서에 직권취소 등 처분 요청일 ┃ ┃ │ ┃ ┃5.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서 │ 소송 대리인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69 소송수행 해태유형 및 처벌의 종류(제59조 제1항관련) /LSW/flDownload.do?flSeq=166571779 [별표 2] 소송수행 해태유형 및 처벌의 종류(제59조 제1항관련) ┏━━━━━━━━━━━━━━━━━━━━┯━━━━━━━━━━━━━━━━━━━┯━━━┓ ┃소 송 해 태 유 형 │처 벌 대 상 자 │처벌의┃ ┃ │ │종 류┃ ┠────────────────────┼───────────────────┼───┨ ┃1.불변기간(항소기간ㆍ상고이유서 제 │ │ ┃ ┃출기간) 경과 등 │ │ ┃ ┃ │ │ ┃ ┃ 가. 판결문ㆍ소송 기록 접수통지서 │ㆍ판결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방치 │징 계 ┃ ┃방치ㆍ분실로 불변기일 등 경 │ㆍ분실자 │ ┃ ┃과, 국가패소 시 │ │ ┃ ┃ │ │ ┃ ┃ │ㆍ판결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의 접수 │경 고 ┃ ┃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 ┃ ┃ │소송수행자 │ ┃ ┠────────────────────┼───────────────────┼───┨ ┃ 나.공휴일에 판결문 등이 송달된 경우 │ㆍ납세자보호담당관의 수령일시 확인자 │징 계 ┃ ┃수령일시 착오에 따른 불변기간 │ │ ┃ ┃등 경과, 국가패소 시 │ㆍ소송수행자 │경 고 ┃ ┃ │ │ ┃ ┃ │ㆍ당직자, 문서접수자 등 관련자 │경 고 ┃ ┠────────────────────┼───────────────────┼───┨ ┃ 다. 상기 이외에 소송수행자의 업무 │ㆍ소송수행자 │징 계 ┃ ┃착오로 불변기간 등 경과, 국가 │ │ ┃ ┃패소 시 │ │ ┃ ┠────────────────────┼───────────────────┼───┨ ┃2.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 │ │ ┃ ┃ │ │ ┃ ┃ 가.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이 │ㆍ소송수행자 │징 계 ┃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 │ ┃ ┠────────────────────┼───────────────────┼───┨ ┃ 나. 불출석 또는 준비서면 미제출이 │ㆍ소송수행자 │경 고 ┃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 │ ┃ ┃출석 또는 제출이 필요한 경우 │ │ ┃ ┠────────────────────┼───────────────────┼───┨ ┃3. 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 │ │ ┃ ┃ │ │ ┃ ┃ 가.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이 │ㆍ소송수행자 │징 계 ┃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 (다만, 증거 미제출이 세적관리 담당자 │ ┃ ┃경우 │등 증거보관자의 잘못 때문인 것이 │ ┃ ┃ │명백한 경우는 소송수행자 대신 증거 │ ┃ ┃ │보관자) │ ┃ ┠────────────────────┼───────────────────┼───┨ ┃ 나. 석명요구 불응 또는 증거제출 소홀이 │ㆍ소송수행자 │경 고 ┃ ┃국가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 (다만, 증거 미제출이 세적관리 담당자 │ ┃ ┃경우 │등 증거보관자의 잘못 때문인 것이 │ ┃ ┃ │명백한 경우는 소송수행자 대신 증거 │ ┃ ┃ │보관자) │ ┃ ┠────────────────────┼───────────────────┼───┨ ┃4.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 │ㆍ소송수행자 │경 고 ┃ ┠────────────────────┼───────────────────┼───┨ ┃5. 사실상 승소 사건중에서 검찰 지휘 │ㆍ소송수행자 │주 의 ┃ ┃누락 등 경미한 절차 규정 위반 │ │ ┃ ┠────────────────────┴───────────────────┴───┨ ┃6. 그 밖의 소송해태 사례에 대하여는 위의 1~4에 준하여 처벌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75 /LSW/flDownload.do?flSeq=166571785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21.7.1. 개정) ┌───────────────────────────────────────────┐ │소송 대리인 선임 계약서 │ │ 위임자 ○○지방국세청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 │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 1. 사건의 표시(예시) │ │ OO㈜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사건번호: ○○○○법원 2021구○○) │ │ 2. 본 계약은 판결선고 시 종결한다. │ │ 3. ‘갑’은 ‘을’에게 착수금으로 일금 백만원을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계약체결일 │ │현재 시행중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사례금 은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에서 │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 │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① 승소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 │ ②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 ③ 피고의 결정취소?오류정정 등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 │ │ ④ 제2호, 제3호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횟수가 3회 │ │미만인 경우 │ │ 5. ‘을’은 ‘갑’을 대리함에 있어 화해, 청구인락,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송사건 진행상황과 결과보고를 수시로 하고 ‘갑’ │ │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 │ 5-1.‘을’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3일전까지 │ │‘갑’에게 의견을 묻고 ‘갑’의 지시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6. 소송상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 7.‘을’이 ‘갑’의 위임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필요시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8.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의 해지시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법원에 │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한다. │ │ 9.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는 수임자 이외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 10. 뒤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 . . . │ │ 갑 : ○○ 지 방 국 세 청 장 (인) │ │ 을 : 시 구 로 변호사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81 /LSW/flDownload.do?flSeq=166571791 [소송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2021. 7. 1. 개정) ┏━━━━━━━━━━━━━━━━━━━━━━━━━━━━━━━━━━━━━━━━━━━┓ ┃소송대리인 선임 검토서 ┃ ┠─┬─────┬──┬───┬──┬─┬──┬─┬──┬───┬───┬┬──┬───┨ ┃사│구 분 │법인│ │국조│ │소득│ │부가│ │상증 ││기타│ ┃ ┃건│ ├──┴┬──┴──┴─┴──┴┬┴──┴───┴─┬─┴┴──┴───┨ ┃개│ │피 고 │ │원 고 │ ┃ ┃요│ ├───┼───────────┼─────────┼─────────┨ ┃ │ │소 가 │(억원) │상대방 대리인 │ ┃ ┃ │ ├───┴───────────┼─────────┼─────────┨ ┃ │ │사건번호 │선고일자 │비고 ┃ ┃ ├─────┼───────────────┼─────────┼─────────┨ ┃ │1심 │ │ │ ┃ ┃ ├─────┼───────────────┼─────────┼─────────┨ ┃ │2심 │ │ │ ┃ ┃ ├─────┼───────────────┼─────────┼─────────┨ ┃ │3심 │ │ │ ┃ ┃ ├─────┼───────────────┴─────────┴─────────┨ ┃ │쟁 점 │? ┃ ┃ ├─────┼─────┬──┬────┬─┬──────┬───┬──────┬─┨ ┃ │기 준 │100억 이상│ │동일쟁점│ │선례 없는 │ │국세행정 │ ┃ ┃ │ ├─────┼──┤선행사건│ │법령해석사건│ │중대한 영향 │ ┃ ┃ │ │100억 미만│ │ │ │ │ │ │ ┃ ┠─┼─────┼─────┴──┴─┬──┴─┴────┬─┴───┴──────┴─┨ ┃추│대리인 │대리인1 │대리인2 │대리인3 ┃ ┃천│ ├──────────┼─────────┼──────────────┨ ┃대│ │ │ │ ┃ ┃리├─┬───┼──────────┼─────────┼──────────────┨ ┃인│수│국가 │ │ │ ┃ ┃ │행├───┼──────────┼─────────┼──────────────┨ ┃ │이│상대방│ │ │ ┃ ┃ │력│ │ │ │ ┃ ┃ ├─┼───┼──────────┼─────────┼──────────────┨ ┃ │전│경력 │ │ │ ┃ ┃ │문├───┼──────────┼─────────┼──────────────┨ ┃ │성│사건 │ │ │ ┃ ┃ │ │이해도│ │ │ ┃ ┃ ├─┼───┼──────────┼─────────┼──────────────┨ ┃ │적│성실성│ │ │ ┃ ┃ │합├───┼──────────┼─────────┼──────────────┨ ┃ │성│내부 │ │ │ ┃ ┃ │ │평가 │ │ │ ┃ ┃ ├─┴───┼──────────┼─────────┼──────────────┨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을 추천합니다. ┃ ┃2021 년 월 일 팀장 (인) ┃ ┠───────────────┬───────────────────────────┨ ┃심사의견 │위원명단 ┃ ┠───────────────┼───────┬────────┬──────────┨ ┃ │위원 3팀장 │ (인) │ ┃ ┃ ├───────┼────────┼──────────┨ ┃ │위원 4팀장 │ (인) │ ┃ ┃ ├───────┼────────┼──────────┨ ┃ │위원 5팀장 │ (인) │ ┃ ┃ ├───────┼────────┼──────────┨ ┃ │위원장 과장 │ (인)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 87 /LSW/flDownload.do?flSeq=166571797 ┏━━━━━━━━━━━━━━━━━━━━━━━━━━━━━━━━━━━━━━━━━┓ ┃ ┃ ┃ ┃ ┃소송대리인 위임장 ┃ ┃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변호사 ○○┃ ┃○(전화번호 : )를(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함. ┃ ┃ ┃ ┃ ┃ ┃- 다 음 - ┃ ┃ ┃ ┃ ┃ ┃1. 법원 및 사건번호 : ┃ ┃ ┃ ┃ ┃ ┃2. 사건명 : ┃ ┃ ┃ ┃ ┃ ┃3. 상대방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장(인) ┃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93 /LSW/flDownload.do?flSeq=166571803 ┏━━━━━━━━━━━━━━━━━━━━━━━━━━━━━━━━━━━━━━━┓ ┃ ┃ ┃ ┃ ┃ ┃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 ┃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5 조 에 ┃ ┃ 6 ┃ ┃ ┃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 ┃1. 법원 및 사건번호 ┃ ┃ ┃ ┃2. 사 건 명 ┃ ┃ ┃ ┃3. 상 대 방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장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799 /LSW/flDownload.do?flSeq=166571809 ┏━━━━━━━━━━━━━━━━━━━━━━━━━━━━━━━━━━━━┓ ┃ ┃ ┃ ┃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 ┃ ┃ ┃ ┃ ┃ ┃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 ┃ ┃ ┃ ┃ ┃ ┃1. 법원 및 사건번호 ┃ ┃ ┃ ┃ ┃ ┃2. 사건명 ┃ ┃ ┃ ┃ ┃ ┃3. 상대방 ┃ ┃ ┃ ┃ ┃ ┃ ┃ ┃년 월 일 ┃ ┃ ┃ ┃ ┃ ┃원고 대한민국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05 /LSW/flDownload.do?flSeq=166571815 ┏━━━━━━━━━━━━━━━━━━━━━━━━━━━━━━━━━━━━┓ ┃소송수행자 해임서 ┃ ┃원 고 ┃ ┃피 고 ┃ ┃ ┃ ┃ ┃ ┃ ┃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 또┃ ┃는 ┃ ┃선임된 를 해임함.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장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11 /LSW/flDownload.do?flSeq=166571821 ┃○ 상호(법인명) : │○ 과세기간 : ┃ ┃○ 성명(대표자) : │○ 세목·세액 : ┃ ┃○ 주소(사업장) : ┃ 2. 납세고지전 절차의 적법여부 검토 (과세예고일 :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 ┠───────────────────────────────────────┼──────┨ ┃①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 ┠───────────────────────────────────────┼──────┨ ┃② 【국기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3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외 대상에 해당 │ ┃ ┃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하였는지 여부 │ ┃ ┠───────────────────────────────────────┼──────┨ ┃③ 【국기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후에 과세처분 하였는지 여│ ┃ ┃부 │ ┃ ┗━━━━━━━━━━━━━━━━━━━━━━━━━━━━━━━━━━━━━━━┷━━━━━━┛ 3.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고지일 :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 ┠────────────────────────────────────────┼──────┨ ┃① 【국징법 제6조】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 적법기재 여부 │ ┃ ┠────────────────────────────────────────┼──────┨ ┃② 【국징법 제7조】 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적법여부 기재 │ ┃ ┠────────────────────────────────────────┼──────┨ ┃③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시 ‘상속인 │ ┃ ┃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 등 관련 명세를 함께 발송하였는지 │ ┃ ┃여부 │ ┃ ┗━━━━━━━━━━━━━━━━━━━━━━━━━━━━━━━━━━━━━━━━┷━━━━━━┛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송달일 : ) ┏━━━━━━━━━━━━━━━━━━━━━━━━━━━━━━━━━━━━━━━┯━━━━━━┓ ┃검 토 사 항 │적 법 여 부 ┃ ┠───────────────────────────────────────┼──────┨ ┃① 【국기법 제8조 제1항】 교부송달, 유치송달, 등기송달 방법의 적법 여부 │ ┃ ┠───────────────────────────────────────┼──────┨ ┃② 【국기법 제11조 】 공시송달의 경우 해당요건 충족여부 │ ┃ ┠───────────────────────────────────────┼──────┨ ┃③ 【국기법 제8조, 11조】 주소?영업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에 송달하였는지 여부 │ ┃ ┠───────────────────────────────────────┼──────┨ ┃④ 【국기법 제10조】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 등 수령권한이 │ ┃ ┃있는 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 ┃ ┠───────────────────────────────────────┼──────┨ ┃⑤ 【국기법 제8조 제2항】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송달하였는지 여 │ ┃ ┃부 │ ┃ ┠───────────────────────────────────────┼──────┨ ┃⑥ 【국기법 제10조】 송달서, 특수우편물수령증 등 송달입증자료의 보관여부 │ ┃ ┗━━━━━━━━━━━━━━━━━━━━━━━━━━━━━━━━━━━━━━━┷━━━━━━┛ 5.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작성, 송달의 적법여부 (종합의견) 검토일 . . . 검토자 (인) 붙임:과세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입증서류 /LSW/flDownload.do?flSeq=166571817 /LSW/flDownload.do?flSeq=166571827 [소송사무처리규정 제8호 서식](2016. 1. 1. 개정) ┌───────┬────────┬───────┐ │심급 │원고 │소가(납부여부)│ ├───────┤[주요 쟁점 요지]├───────┤ │사건요약보고서│ │조사청 │ ┌──────────┬──────────┒ │원 고 │피 고 ┃ ├───┬──────┼───┬──────┨ │일 자 │주 요 내 용 │일 자 │주 요 내 용 ┃ ┝━━━┿━━━━━━┿━━━┿━━━━━━┫ │ │ │ │ ┃ ├───┼──────┼───┼──────┨ │ │ │ │ ┃ ├───┼──────┴───┴──────┨ │ │ ┃ ┕━━━┷━━━━━━━━━━━━━━━━━┛ 선고결과(’00.00.00.) : 일부국패(00.0% 패소) /LSW/flDownload.do?flSeq=166571823 /LSW/flDownload.do?flSeq=166571833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 ┃ ┃ ┃문서번호 . . ┃ ┃. ┃ ┃ ┃ ┃경 유 ┃ ┃ 발신 ??┃ ┃ ┃ ┃수 신 ┃ ┃ ┃ ┃제 목 소송사무보고(통보) ┃ ┃ ┃ ┃국가 접수┃ ┃다음소송사건 진행 (을)를 보고(통보)합니다. ┃ ┃행정 결과 ┃ ┠──────┬────────────┬────┬──────────┨ ┃원 고 │ │피 고 │ ┃ ┠──────┼────────────┼────┴──────────┨ ┃사 건 명 │ │ ┃ ┠──────┼────────────┼───────────────┨ ┃사건번호 │검찰청 │법원 및 사건번호 ┃ ┃ │ 사건번호 │ ┃ ┃ │행정청 │ ┃ ┃ ├────────────┼───────────────┨ ┃ │제 호 │지방법원지원 호 ┃ ┃ │ │고등법원 호 ┃ ┃ │ │대 법 원 호 ┃ ┠──────┼────────────┼────────┬──────┨ ┃담당검사 │ │소송수행자 또는 │ ┃ ┃ │ │대 리 인 │ ┃ ┠──────┼────────────┼────────┼──────┨ ┃접수일자 │응소 │공동수행 해당 │ 원┃ ┃ │. . . 제소 │사항 또는 소송 │ ┃ ┃ │ │물 가 액 │ ┃ ┠──────┼────────────┴────────┴──────┨ ┃사건개요 │ ┃ ┃또는 │ ┃ ┃판결요지 │ ┃ ┠──────┼────────────────────────────┨ ┃소송진행 │ ┃ ┃상 황 │ ┃ ┠──────┼────────────┬──────────┬────┨ ┃선고일자 및 │ │판 결 문 송 달 일 │ ┃ ┃소송결과 │ │자 │ ┃ ┃ │ ├──────────┼────┨ ┃ │ │결 과 조 치 │ ┃ ┃ │ │(상 소?확 정) │ ┃ ┠──────┼────────────┴──────────┴────┨ ┃첨 부 │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29 /LSW/flDownload.do?flSeq=166571839 ┏━━━━━┯━━━┯┯━━━━━━┯┯━━━┯━━━━━━━━━━━━━┓ ┃소제기내용│원 고 ││사 건 번 호 ││조 사 │ ┃ ┃ ├───┼┼──────┼┤구 분 ├─────────────┨ ┃ │피 고 ││소 제 기 일 ││ │ ┃ ┠─────┼───┴┴──────┴┼───┼─────────────┨ ┃사 건 명│ │소 가 │ ┃ ┠─────┼────────────┴───┴─────────────┨ ┃과세개요 │ ┃ ┠─────┼──────────────────────────────┨ ┃반복패소 │ ┃ ┃판례요지 │ ┃ ┠─────┼──────────────────────────────┨ ┃검토의견 │ ┃ ┠─────┼──────────────────────────────┨ ┃소송수행자│ . . . ┃ ┃및 │ ○○ 지방국세청 과 급 ○ ○ ○ (인) ┃ ┃확 인 자│ " 계장 (인) ┃ ┃ │ " 과장 (인) ┃ ┃ │ " 국 국장 (인) ┃ ┃ │ " 청 장 (인)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35 /LSW/flDownload.do?flSeq=166571845 원 고 ○ ○ ○ 피 고 ○ ○ ○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 청 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W/flDownload.do?flSeq=166571841 /LSW/flDownload.do?flSeq=166571853 ┏━━━━━━┯━━━━┯━━━━━┯━━━━━━━━━┯━┓ ┃사건번호 │검 찰 │ │사 건 명 │ ┃ ┃ ├────┼─────┤ ├─┨ ┃ │법 원 │ │ │ ┃ ┠──────┼────┴─────┼─────────┼─┨ ┃원 고 │ │피 고 │ ┃ ┠──────┼────┬────┬┴┬────────┴┬┨ ┃선고일자 │ │송달일자│ │불변기일 │┃ ┠──────┼────┼────┴┬┴────────┬┴┨ ┃소송수행자 │행정청 │ │공동소송수행 또는 │ ┃ ┃ ├────┼─────┤소송지휘검사 │ ┃ ┃ │검찰청 │ │ │ ┃ ┠──────┼────┴─────┴─────────┴─┨ ┃사건개요 │ ┃ ┠──────┼──────────────────────┨ ┃주요쟁점 │ ┃ ┠──────┼──────────────────────┨ ┃관련법령 │ ┃ ┠──────┼──────────────────────┨ ┃변론진행상황│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47 /LSW/flDownload.do?flSeq=166571859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항소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W/flDownload.do?flSeq=166571855 /LSW/flDownload.do?flSeq=166571865 위 당사자간 ○○고등법원 누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 . . 상고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W/flDownload.do?flSeq=166571861 /LSW/flDownload.do?flSeq=166571871 위 당사자간 ○○행정(지방)법원 구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 . . . 선고한 판결이 . . .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SW/flDownload.do?flSeq=166571867 /LSW/flDownload.do?flSeq=166571877 [소송사무처리규정제16호 서식](2021.7.1. 개정) ┏━━━━━━━━━━━━━━━━━━━━━━━━━━━━━━━━━━━━━━━━━━━━━━━━━━━━┓ ┃패소 판결 분석표 ┃ ┠────────────────────────────────────────────────────┨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 ┠────────┬────┬────┬──┬──┬──┬────────────────────────┨ ┃사건표시 │법원 및 │원고 │피고│세목│세액│선고일 ┃ ┃ │사건번호│ │ │ │ │ ┃ ┃ ├────┼────┼──┼──┼──┼────────────────────────┨ ┃ │ │ │ │ │ │ ┃ ┠────────┼────┴────┴──┴──┴──┴────────────────────────┨ ┃패소율 │ 전부패소 ■ 일부패소 □ (패소율 %) ┃ ┠────────┼───────────────────────────────────────────┨ ┃판결요지 │ ┃ ┃(선고이유 │ ┃ ┃및 │ ┃ ┃선고구분) │ ┃ ┠────────┼───────────────────────────────────────────┨ ┃관련법조항 │ ┃ ┠────────┼────────┬─────────────────────────┬────────┨ ┃패소원인유형 │1. 법령해석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 ┃ ┃ │ ├─────────────────────────┼────────┨ ┃ │ │㉯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 │ ┃ ┃ │ ├─────────────────────────┼────────┨ ┃ │ │㉰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배치 │ ┃ ┃ ├────────┼─────────────────────────┼────────┨ ┃ │2. 사실판단 관련│㉮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 │ ┃ ┃ │ │과정 소명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 │ ┃ ┃ │ ├─────────────────────────┼────────┨ ┃ │ │㉯ 납세자 측 증거 수용 │ ┃ ┃ │ ├─────────────────────────┼────────┨ ┃ │ │㉰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 ┃ ┃ │ ├─────────────────────────┼────────┨ ┃ │ │㉱ 사실판단 차이 │ ┃ ┃ ├────────┴─────────────────────────┼────────┨ ┃ │3. 절차하자 │ ┃ ┃ ├──────────────────────────────────┼────────┨ ┃ │4. 기타 │ ┃ ┃ ├──────────────────────────────────┴────────┨ ┃ │ * 패소원인 유형이 1번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정비의견조회서 작성을 ┃ ┃ │생략할 수 있음 ┃ ┠────────┼───────────────────────────────────────────┨ ┃패소유형 │ ┃ ┃분류사유 │ ┃ ┠────────┼───────────────────────────────────────────┨ ┃기존예규, │ ┃ ┃결 정 례 │ ┃ ┃(부합여부) │ ┃ ┠────────┼───────────────────────────────────────────┨ ┃조치가 필요한 │ ┃ ┃사항(법령개정, │ ┃ ┃예규?심사 │ ┃ ┃결정례 변경 등) │ ┃ ┠────────┴───────────────────────────────────────────┨ ┃ 분석자 급 성명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73 소송종결(조정, 직권취소) 원인 분석표 /LSW/flDownload.do?flSeq=166571883 [소송사무처리규정제17호 서식](2021.7.1. 개정) ┏━━━━━━━━━━━━━━━━━━━━━━━━━━━━━━━━━━━━━━━━━━━━┓ ┃소송종결(조정, 직권취소) 원인 분석표 ┃ ┠────────────────────────────────────────────┨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 ┠────────┬────┬────┬──┬──┬──┬────────────────┨ ┃사건표시 │법원 및 │원고 │피고│세목│세액│선고일 ┃ ┃ │사건번호│ │ │ │ │ ┃ ┃ ├────┼────┼──┼──┼──┼────────────────┨ ┃ │ │ │ │ │ │ ┃ ┠────────┼────┴────┴──┴──┴──┴────────────────┨ ┃조정?직권취소 │ 전부취소 ■ 일부취소 □ (취소비율 %) ┃ ┃비율 │ ┃ ┠────────┼───────────────────────────────────┨ ┃조정?직권취소 │ ┃ ┃이유 │ ┃ ┠────────┼───────────────────────────────────┨ ┃관련법조항 │ ┃ ┠────────┼────────┬─────────────────────────┬┨ ┃조정?직권취소 │1. 법령해석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또는 무효화 │┃ ┃원인유형 │ ├─────────────────────────┼┨ ┃ │ │㉯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변경 │┃ ┃ │ ├─────────────────────────┼┨ ┃ │ │㉰ 예규와 대법원 판례가 배치 │┃ ┃ ├────────┼─────────────────────────┼┨ ┃ │2. 사실판단 관련│㉮ 조사기간 제한에 따른 증거수집 불충분 또는 조사 │┃ ┃ │ │과정 소명불응으로 인한 입증미비 │┃ ┃ │ ├─────────────────────────┼┨ ┃ │ │㉯ 납세자 측 증거 수용 │┃ ┃ │ ├─────────────────────────┼┨ ┃ │ │㉰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 ┃ │ ├─────────────────────────┼┨ ┃ │ │㉱ 사실판단 차이 │┃ ┃ ├────────┴─────────────────────────┼┨ ┃ │3. 절차하자 │┃ ┃ ├──────────────────────────────────┼┨ ┃ │4. 기타 │┃ ┠────────┼──────────────────────────────────┴┨ ┃분류사유 │ ┃ ┠────────┼───────────────────────────────────┨ ┃기존예규, │ ┃ ┃결 정 례 │ ┃ ┃(부합여부) │ ┃ ┠────────┼───────────────────────────────────┨ ┃조치가 필요한 │ ┃ ┃사항(법령개정, │ ┃ ┃예규?심사 │ ┃ ┃결정례 변경 등) │ ┃ ┠────────┴───────────────────────────────────┨ ┃ 분석자 급 성명 ┃ ┗━━━━━━━━━━━━━━━━━━━━━━━━━━━━━━━━━━━━━━━━━━━━┛ /LSW/flDownload.do?flSeq=166571879 /LSW/flDownload.do?flSeq=166571889 ┏━━━━━━━━━━━━━━━━━━━━━━━━━━━━━━━━━━━━━━━━━━━━━━━━━━┓ ┃ ┃ ┃ 기 관 명 ┃ ┃ 수신자 ┃ ┃ 제 목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 ┃ ┃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고 그 ┃ ┃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납세자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 │ 주 소│ ┃ ┃ ┃┠────┴────┴───────────────────────────────┨ ┃ ┃┃ 1. 사건 내용 ┃ ┃ ┃┠─────┬─────┬─────┬───────┬───────────────┨ ┃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확정일 │결정(처리)일 ┃ ┃ ┃┠─────┼─────┼─────┼───────┼───────────────┨ ┃ ┃┃ │ │ │ │ ┃ ┃ ┃┠─────┴─────┴─────┴───────┴───────────────┨ ┃ ┃┃ 2. 결정 내용 ┃ ┃ ┃┃ (단위: 원) ┃ ┃ ┃┠──┬───┬───┬────┬────┬─────┬──────────────┨ ┃ ┃┃연도│세목 │구분 │당초결정│경정결정│감소된 │비고 ┃ ┃ ┃┃기분│ │ │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조치사항│ ┃ ┃ ┃┠──────┴──────────────────────────────────┨ ┃ ┃┃ ┏━━┓ ┃ ┃ ┃┃ 기 관 장┃직인┃ ┃ ┃ ┃┃ ┗━━┛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 담당자 ○○○(전화 : ~ )에게 ┃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시 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 우 주 소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 팩스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LSW/flDownload.do?flSeq=166571885 /LSW/flDownload.do?flSeq=166571895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요 회 수 비 용 │⑫ │⑬ │⑭ │⑮ │ ┃ ┃일 련│사건부│소 관│원 ? │ │소 송│확 정├──┬──┬──┬─┤소송비용│소송비용│회 수│완 결│ ┃ ┃번 호│번 호│부 처│피고별│당사자│수행자│일 자│⑧ │⑨ │⑩ │⑪│회 수│회 수│금 액│일 자│비 고┃ ┃ │ │ │ │ │ │ │1심 │2심 │3심 │계│지시일자│일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8㎜×190㎜(인쇄용지(특급) 70g/㎡) /LSW/flDownload.do?flSeq=166571891 /LSW/flDownload.do?flSeq=166571901 ┏━━━┯━━━━━━━━━┯━━━━━━┯━━━━┯━━━━━┯━━━━━┯━━━━┓ ┃①보존│② ( )심법원 │ ③ │ ④ │ ⑤ │⑥ 보 존 │⑦ 소관 ┃ ┃ 번호│ 및사건번호 │원고?피고별│당사자명│사 건 명│ 년월일 │ 부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0㎜×268㎜(인쇄용지(특)70g/㎡) /LSW/flDownload.do?flSeq=166571897 /LSW/flDownload.do?flSeq=166571907 ○ 청 구 인 :(변호사 : ) 6. 청구에 대한 의견 요약 (의견서는 별지 작성) 8. 위헌 등 결정의 국세행정에 대한 영향 붙임 : 1.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LSW/flDownload.do?flSeq=1665719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송관계법령"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2. "규칙"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3. "소송수행"이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 소송업무를 수행함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제3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5. "전자소송"이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소장ㆍ답변서ㆍ준비서면ㆍ각종 증거서류 및 판결문 등을 제출ㆍ송달ㆍ열람하는 방식의 소송 수행방법을 말한다.6. "소가"란 소송목적물의 가액으로,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가를 인식한다.가. 부과(징수)처분취소 소송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 청구세액의 합계액나. 경정거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취소 소송 등 그 밖의 경우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부과 및 징수행정에 미치는 세액의 합계액다. 가목 및 나목의 방법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 사건과 민사소송 사건은 대법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산정한 가액7. "소송관리자"란 소송수행자의 서면 및 변론 검토, 소송진행상황 검증, 보완지시를 하는 관리자를 말한다.8. "공동수행자"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한 지방청과 세무서 소속 조사ㆍ분석ㆍ감사ㆍ강제징수 담당자 또는 부과담당자로서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과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9. "고액사건"이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가 50억 이상 사건을 말한다.10. "중요사건"이란 고액사건과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거나 배치되는 법령해석 사건, 동일쟁점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11. "동일쟁점사건"이란 유사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해석사항에 대한 사건이 5건 이상 반복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 다만, 사건이 5건 미만이라도 반복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12. "신진대리인"이란 국가를 대리한 사건의 심급별 종결 건수가 10건 미만인 대리인을 말한다.13. "경력대리인"이란 국가를 대리한 사건의 심급별 종결 건수가 10건 이상인 대리인을 말한다. 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소송수행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분장)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소송관계법령에 따라 국세청 소관소송사무를 총괄하고 소송수행자를 지휘 감독하며,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송무과장이, 세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해당 소송사무를 총괄한다.② 소송수행은 해당 사건에 관한 국세청, 지방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세무서의 사무 소관과(이하 "소관과"라 한다)의 소속직원이 수행한다.③ 지방청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과 그 밖의 소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청 송무과장이 정한다.1. 국세의 부과ㆍ징수 소송(신청사건 중 집행정지 또는 소송비용 사건을 포함한다) : 송무과2. 인사소송(세무서장의 처분을 포함한다):운영지원과3. 그 밖의 소송:소관과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해당 사건의 조사ㆍ분석ㆍ감사 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이나 세무서 부과담당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세무서 단독으로 수행할 때 소관과별 소송사무의 분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다른 청과 다른 서의 조사분, 감사지적분 관련 소송 : 해당 세목 소관과2. 자서의 신고 접수ㆍ조사ㆍ결정ㆍ자료처리(파생) 등의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한 소송 : 세목에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과⑥ 맨 처음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에서 수행한다. 다만, 지방청을 달리한 여러 건의 부과처분이 동일한 조사에 근거하여 하나의 사건에 피고 병합된 경우 부과처분을 한 각 지방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되 처음으로 조사한 지방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소송 계속 중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뀐 피고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수행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이후 심급은 제1심 사건을 수행한 지방청이 최종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한다.⑧ 지방청을 달리하여 하나의 사건번호로 접수된 사건은 다음 각호의 지방청이 수행한다1. 경정청구거부처분 소송 : 청구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2. 체납관련 소송 : 체납세액이 가장 큰 지방청 제4조(소장 등 접수 처리)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변기간이나 법정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소장 등 소송 관련 문서가 법원에서 전자송달 되었는지 여부를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②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전자송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체없이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 접수한다. 다만, 최초 접수된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소송기록접수통지서ㆍ변론기일 통지서ㆍ석명준비명령ㆍ석명요구서와 심급별 판결문은 엔티스(NTIS) 수록과 별도로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제4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지방청 송무과 직원 중 2인(인사소송사건은 5급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 및 소송관리자 1인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별도로 해당 사건의 조사자와 부과처분을 한 직원(인사이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엔티스(NTIS)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외에 다른 직원을 공동수행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소속과에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이 소송수행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엔티스(NTIS)를 통해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③ 「행정소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 계속 중에 다른 청 관련 청구소송이 자청 내의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청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제3조제6항과 같이 소송 계속 중에 관할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피고가 바뀐 경우에는 바뀐 피고 세무서장은 세적관리직원 및 팀장을 소송수행자로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된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지방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⑤ 제43조제1항의 사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불구하고 국세청, 지방청 및 세무서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수행사건의 전담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해임서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청장이 직접 부과처분을 한 경우(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는 제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의2(팀제 수행)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팀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송전담팀의 팀장은 전담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팀원사건을 수준별로 관리한다.③ 소송전담팀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목별 전담팀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원 및 관할 권역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화 한다. 제5조의3(소송사건의 배부ㆍ관리)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업무량과 소송사건의 난이도, 세목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을 배부한다.②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주기적으로 팀장회의 등(‘팀장회의 등’은 세목별 팀장회의, 팀장 전체회의, 소송수행자 전체 회의 등을 말하며, 지방청별 여건에 따라 구성한다. 이하 같다)을 개최하여 동일 쟁점 사건을 파악하고, 대표(선행)사건 수행팀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하여 준비서면을 작성ㆍ배포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유도한다.③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노력도가 우수한 경우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전담 소송수행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팀장회의 등을 통해 판결내용과 패소원인을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제30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지방청장(송무과장)에 소송수행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④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변호사 비자격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소장 접수 보고)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을 통보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바로 결정관계서류 사본, 전심절차서류 사본 및『과세절차적법여부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이를 넘겨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과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내지 서식)』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장(송무과장)(원본 제출)과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에 소장접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④ 삭제⑤ 소송수행자는 신소를 배정(전산상)받은 후 20일 이내 사건 유형을 세법해석사항, 사실판단사항, 기타로 구분하여 엔티스(NTIS)에 입력해야 한다.⑥ 소송수행자는 신소를 배정(전산상) 받은 후 20일 이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검토하여 중요쟁점, 동일쟁점 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야 하며, 소송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동일쟁점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전산입력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1. 소가 50억원 이상인 사건 여부2. 동일쟁점 사건3. 새로운 쟁점 사건으로서 판례가 없는 사건4.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⑦ 소송수행자는 제6항에 따라 사건의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소가, 쟁점, 국세행정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마련한 지방청별 기준에 따라 단독수행, 일반관리, 집중관리 사건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동일쟁점사건 보고 등) ①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신소의 쟁점 등 사건정보가 엔티스(NTIS)에 입력되도록 매월 점검하여야 하고, 새로운 동일쟁점 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입력된 쟁점 등을 검토하여 동일쟁점 사건의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거나 제2장에 따라 동일쟁점 사건을 지정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수행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④ 대표 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지방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기본 준수 사항)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송부 받은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 1부와 소송수행부서에서 작성한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원 종합 접수실에 제출하고, 전자소송 사건은 같은 기한 내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답변서를 복잡한 쟁점 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법원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제출한다.② 행정소송을 집중심리제로 시행하는 법원 관할 소송의 소송수행자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기일 전 준비 명령에 따라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송관계법령과 규칙,『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된 사항을 준수하고 소송총괄관(법무과장),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지시와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 측의 증거서류 위조ㆍ변조 및 증인의 위증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자진하여 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할 서면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단, 단순 서증만 제출하는 경우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과세정보 외의 경우 팀장 확인 후 법원에 제출 가능)하고 엔티스(NTIS)에 그 서면과 증거목록을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변론 참석 후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티스(NTIS)에 소송 수행내용을 기재하여 담당 팀장에게 소송 수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자는 매주 1회 이상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화면에서 전담 수행사건의 진행상황 및 문서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⑦ 인사이동 후임자,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추적팀, 세무서 직원 등 전담 소송수행자 외의 자가 법원에서 소송관련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문서송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⑧ 소송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작성한 서면 및 변론참석 후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하 ‘고액사건’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과 본ㆍ지방청 지정사건, 동일쟁점 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하 ‘중요소송’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에 대해 해당 사건의 조사자 등(당초 조사자, 경정청구에 대한 분석자, 감사지적분에 대한 감사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처분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 이하에서 ‘조사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답변서 등 주요서면은 소송팀과 조사자 등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다.③ 조사자 등은 서면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을 부기하여 회신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 및 회의참석에 응해야 한다. 제8조(답변서 작성) ① 소송수행자는 소의 적법성(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여부, 경정여부, 당사자 적격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 부적격한 소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본안 전 항변을 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답변서를 작성하되, 본안에 대한 답변은 처분개요, 관련 법령, 관련 판례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관련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서술하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그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을 논리 일관되게 서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담당자와 세무서 부과담당자(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분의 근거서류와 결정관계서류, 전심 단계에서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여 제출받고, 제출목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자 및 세무서 부과담당자는 소송수행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의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준비명령에 따른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결정관계서류, 소장, 전심결정자료(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사건조사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사자와 면담을 하여 처분내용, 원고의 주장, 쟁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송수행자 지정일 이후 1개월 이내(최초 보고 이후는 6개월 내 또는 중요사안 발생시)에 팀장 및 과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등 소송수행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록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수행을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등 심급별 첫 서면 제출시까지 원고의 청구세액과 관련 결정(경정)결의 이력을 대사하여 원고 청구취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래의 처분청에 공문으로 정확한 세액의 계산을 요청한다. 제9조(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되, 상대방의 주장요지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주장을 관련 증거자료(증거, 판례 등 선례, 문헌 등)를 바탕으로 논리 일관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준비서면 상에서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에서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하거나 항변하고 그 이유와 근거를 기술하여야 하며 법관의 석명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의 지시를 받거나 소송수행자가 필요하여 요약준비서면(종합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준비서면에 기록된 공격ㆍ방어 방법을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④ 집중심리제를 시행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위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제10조(입증) ① 소송수행자는 원래의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증거방법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 서증 등 제출 시 과세정보(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송 상대방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현지확인보고서,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 자체 생산 서류) 제출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삭제한 후 소속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자료는 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등으로부터 제3자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요구 받을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요구받는 경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발부를 요청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소송과 연관성이 높은 사실관계(자료상과의 전ㆍ후 거래 등)에 대한 내부 보고서는 납세자 신분노출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청 송무과장이 제출여부를 결정한다.3. 그 밖에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였거나 부지한 증거나 허위증거에 대하여도 증인신문 등의 입증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입증하거나 반증하여야 한다. 특히 서증(주로 사문서의 경우)을 제출할 때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할 때 참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 되게 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신문서를 미리 입수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 유무, 증인의 경력과 과거 행적 등을 집중 조사하여 증인 반대 신문을 할 때 증인의 위증 여부를 신문하여야 한다. 이때 증인반대신문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원고 측 증인당사자나 제3자의 목격 증인을 피고 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1조(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당일 변론 개시 10분 전에 미리 법정에 입정하여 입회주사에게서 관련 변론조서를 넘겨받아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비교하여 변론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록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고, 누락ㆍ오류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재판장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석명 요구하여야 한다.②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므로 소송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를 하였을 경우 법정에서 바로 답변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하여야 한다.④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기일을 두 번 어긴 다음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간주되므로 당사자는 변론 당일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⑤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변론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송수행자는『변론기일변경신청(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법원 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소송수행자 등의 준수 사항 중 변론진행상황 등 각종소송상황의 보고는엔티스(NTIS)를 통해 전산입력하고, 구체적인 입력 내용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⑦ 재판부에서 국가 일부 패소를 예상하고 정당세액계산을 요구할 경우 원래의 처분청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소송 조기종결 예정 시 보고) 소송수행자는 동일쟁점 사건, 세법령해석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검토(수용의견), 상소포기의견의 법무부 제출, 직권취소 검토 시 내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제12조(제1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① 제1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은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제1심 패소판결문을 접수할 때에는 기존의 접수인(接受印)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 도장을 왼쪽 상단에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 행정팀장)이 책임으로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과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접수 즉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패소판결문인 경우에는 불변기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1심 법원 판결문의 사후 처리)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 접수일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여 항소를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1심 법원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인 제1심 법원의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항소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항소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제1심법원)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되, 항소이유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항소포기 등)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3조제2항의 경우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소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항소지휘를 받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처분청의 항소포기ㆍ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의 패소 원인 등을 분석하여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송 종결원인분석표(별지 제17호 서식)』와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패소판결분석표 상 패소원인이 ‘법령해석 관련’ 이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매월 확정 사건에 대하여 패소판결분석표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규과장 및 각 소관과장이 관련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의2(항소포기사건의 처리) ① 항소포기로 국가패소가 확정(일부확정의 경우에도 같다.)되면 소송을 수행한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곧바로 『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사건진행내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바로 그 내용을 부과담당과장에게 알리고 부과담당과장은 소 확정일부터 14일 내에 판결에 따른 취소, 경정, 부과(환급)통보 확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결과를 『판결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서 소송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급이나 충당인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③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처리 후 3일 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통보받은 즉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항소장 접수 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항소장이 송달되면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6조(항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재지정) 제5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정 요청을 받은 세무서 부과담당과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수행자를 다시 선정한다. 제17조(항소장 접수보고) ① 제1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송달받은 항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원본 제출)과 법무부 장관(행정소송과장)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청 송무과장이 보고를 접수하고 바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항소장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지방청 송무과장과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한 국세청 법무과장은 진행상황 관리와 소송통계에 활용한다. 제18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항소심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첫 변론 개시 5일 전까지 고등법원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의 준비명령 기한(부득이하게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심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수행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하고 첫 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④ 항소심도 사실심으로서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심 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① 제2심 법원 판결문이 세무서(지방청)에 송달되면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서장(지방청장)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납세자보호담당관(또는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판결문 사본 1부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관한다.④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항의 보고를 접수하면 바로 법무부(행정소송과)에 판결문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판결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의 국가패소 제2심 법원 판결문과 제22조의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의 접수도장 이외에 아래 모양의 고무도장을 왼쪽 위에 찍고 집배원에게서 실제 수령한 일자와 접수 일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불변기일 등을 명확하게 적고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과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0조(제2심 법원 판결문 사후 처리)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승소 제2심 법원 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상고 여부를 확인하여 상고하였으면『상고제기증명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상고 포기하였으면『판결확정증명원(별지 제15호 서식)』을 제2심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사본 1부를『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고,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상고제기 사건과 판결확정 사건은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가 국가패소 제2심 법원판결문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상고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소제기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세무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4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6조제6항 각 호 소송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되 상고이유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상고포기 등) 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경우 상고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상소포기의견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 판결문 사본과 함께 소관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고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법무부(행정소송과)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고포기를 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고 상고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상고포기ㆍ소송진행 중 직권취소(조정권고 포함) 등으로 소송이 (패소)확정된 사건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2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접수 처리)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를 불변기간(위 통지서를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상대방 수에 6을 더한 부수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공동수행사건에 대하여는 불변기일 전 10일 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공동명의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고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1. 조세부과액이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금액(2억 원) 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3. 감사원의 시정이나 징계 요구에 따른 처분 및 변상 판정에 관한 사건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④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밝혀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ㆍ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7.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9.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10.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11.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23조(상고이유서의 접수 처리) ①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제19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장ㆍ과장의 결재를 받아 세무서에서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법정기일)에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2심 국가승소사건은 상고답변서) 제출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①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제19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준하여 처리하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방청에 원본을 송부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소가에 관계없이 사본 3부를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 직권취소로 인한 각하(파기자판) 등에 대한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의 통보는 대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면 곧바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의 처분은 대법원 판결문 접수일(법원으로부터 피고나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한다.③ 법무과장은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파기자판 등을 포함한 판결 전부) 시 판결 내용을 신속히 법규과장 및 소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그 밖의 보고 사항) 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원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송달되면 해당 서류의 원본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내에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사본 1부는 부과과 소송수행자에게도 보내주어야 한다.1.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고서, 결정서, 명령서 송달 시2. 소취하서 송달 시3.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시4.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송달 시5. 상대방의 답변서 송달 시②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법정에서 한 구두취하 포함) 그 날부터 14일 경과 후 소취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법무과장은 패소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 등을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세제실장)과 공유할 수 있다. 단, 판결 정보 공유 시 소송상대방이나 제3자의 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수행자의 관리) ①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과장은 소속 소송수행자를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고 그 진행결과를 즉시 NTIS의 소송일지에 직접 입력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제27조(공동수행) ①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를 주관하며 세무서 등 소송수행자는 보조자로서 지방청 송무과 소송수행자의 지시를 받아 입증자료 수집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회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의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행자에게 법정출석변론을 위임할 수 있다.③ 소송관리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동수행자를 지도ㆍ관리한다.④ 지방청 송무과 소속 직원 외에 공동수행자가 소송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증거자료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이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한다. 제28조(단독수행) ①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와 제18조 및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와 제12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한 지방청 소송수행자의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방청 송무과장에 대한 보고업무는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와는 상관없이 소장 사본과 소 확정서류사본(확정 판결문, 소취하서) 1부를 제출한다.③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아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지방청 수행사건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실관계 보완)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사실판단사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ㆍ보완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처음 조사를 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을 의뢰하거나 지시하여야 한다. 처음 조사를 한 지방청과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한 지방청이 다른 경우에도 처음 조사한 소관부서나 세무서장에게 보완을 의뢰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1. 현장 확인(자경농지확인ㆍ1가구 1주택 해당 여부 등)2. 실지거래가액 확인(금융조사, 거래사실 확인, 소급감정 등)3. 증거보충자료 확인(증인심문 조사 등)4. 그 밖에 소송 진행 중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은 다음 부서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1. 지방청 조사분:처음 조사담당부서2. 세무서 조사분:처음 조사한 부과과③ 제1항에 따라 보완 지시나 의뢰를 받은 세무서나 지방청의 담당부서는 보완지시를 받으면 바로 착수하여야 하며,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보완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곧바로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방청 송무과장은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보완 전담부서에 수시로 확인하여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⑤ 삭제⑥ 삭제⑦ 제1항, 제2항은 사실 확인과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직권취소)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직권취소검토조사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쟁점이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건으로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을 한 경우 또는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심판결정을 받은 경우2. 동일쟁점 사건에 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직권취소 지시를 받은 경우3. 사실판단사건으로서 소송수행부서에서 검토 결과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4. 그 밖에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수렴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 제31조(민사소송사무의 분장) 민사소송사무의 분장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하 이 장에서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관할과 법원의 관할이 다른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장할 수 있다. 제32조(민사소송의 제기와 보고) ① 국세청장, 지방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고객만족센터장, 세무서장(이하 "세무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업무상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안)과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소할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는 관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세무서장과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지방청 징세담당관을 말하며, 이 장에서 같다)은 사전에 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검토를 받아야 한다.② 세무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권리실현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제소 전이나 제소와 동시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집행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세무관서의 장은 소장과 법원에서 발급 받은 소제기증명원 등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첨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소송사무과나 사건과)에 보고(이하 이 장에서 검찰청에는 원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무서의 소 제기 담당과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소장과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의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민사소송의 응소) ①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 등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된 때에는 문서접수담당과장은 접수 일자와 시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즉시 세무서장의 선람을 거쳐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세무서의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송업무 총괄담당과장은 소송관련 문서를 소관업무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사본을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장, 입증자료 등 소송자료 일체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세무관서 의 장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32조제3항에 준하여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⑥ 관할지방(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소송수행자는 응소법원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1부(원고가 2인 이상인 경우 원고 수에 1을 더한 부수) 및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제34조(민사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세무관서의 장(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민사소송의 수행자를 해당 사건의 업무담당과장, 직원 1명 이상(8급 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직원 1명 반드시 포함)과 지방청 송무과 직원 2명 이상 등 4명 이상을 선정한 후 심급별로 소송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고등(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하여『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무관서의 장은 다른 청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소재지 관할 지방청 송무과 직원 1명을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한다. 이 경우 세무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법원 소재지 관할지방청 송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법정출석변론 등 소송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재 소송사건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지방청 관재 사무담당 직원 중 8급 이상으로서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직원 3명(주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④ 제32조에 따라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세무서장 등은 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지방청 송무과의 해당 사건 검토자를 세무서의 해당 사건 업무담당자와 함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⑤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배부받은 지방청 송무과 직원은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와 전자소송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담당직원(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소속직원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 해임서를 제출한 후 송무과 전담 소송수행자 직원의 전자소송 아이디로 추가 지정서를 다시 제출한다.⑥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전자소송 수행사건의 전담 소송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한 『소송수행자 해임서(별지 제6호 서식)』와 교체된 후임자의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별지 제5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⑦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관서나 부서에 상관없이 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른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판결 사후 처리 및 상소 등) ① 세무관서의 장이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 각 호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세무관서의 장(세무서장 등을 제외한다)이 판결문을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송달받은 때에는 제1심(제2심) 해당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불변기간(세무관서 접수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상대방의 항소(상고) 여부를 관할 법원(민사과)에서 확인하고 항소(상고)하였으면 항소(상고)제기증명원, 항소(상고)포기하였으면 판결확정증명원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과 제1심(제2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 제6조제6항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과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가 제1심(제2심) 법원에서 국가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이를 꼼꼼히 검토하여 항소(상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이유서(안)를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지방(고등)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항소(상고) 지휘를 받아 불변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고 그 사본을 제3항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는 제4항의 경우 항소(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상고) 포기이유서(안)을 작성하여 그 요약서와 함께 내부결재를 받아 불변기일 전 7일 내에 해당 심급 해당 검찰청(송무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항소(상고)를 포기하고 불변기간 경과 후 "판결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화면의 ‘일반사건내역서’ 및 ‘사건진행내역서’를 출력하여 제3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⑥ 패소확정 사건의 후속 업무는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곧바로 알려야 하며, 제2항의 처분은 대법원 판결문이 도달한 날(검찰 또는 법원에서 소관청이나 소송수행자에게 도달한 날) 부터 14일 내에 한다. 제36조(상고기록접수통지서 및 대법원 판결문의 접수 처리) ① 소송수행자의 상고장 제출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세무관서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제35조제3항의 검찰청의 지휘를 받은 상고이유서(상대방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 첨부)를 대법원(민사과)에 제출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수행방법에 따라 제출한다.② 상대방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서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정기간(상고이유서의 세무관서 또는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사항 등 상고이유를 반드시 명시하고 제2항의 답변서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④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해당 검찰청(검사공동수행사건은 고등검찰청, 그 이외의 사건은 대검찰청) 및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이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패소확정 판결문인 경우 제35조제6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 등의 경우에는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이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국세청장(법무과장, 제6조제6항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과 해당 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그 밖의 보고 사항 등) 소송수행자는 제32조에서 제36조까지에서 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1. 소 취하나 화해 등으로 사건종결2.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 개시3. 재심의 소, 각종 신청사건 등 제38조(준용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제26조, 제29조는 민사소송에도 이를 준용하며,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① 국세청 법무과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헌심판청구에 관한 소관과장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참고자료 준비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업무는 쟁점 사항 소관과장이 주관하되, 위헌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은 의견서 제출 등 관련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헌심판청구서 접수 처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서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송달되면 사건의 기본정보를 『엔티스(NTIS)』에 수록하고 곧바로 해당 사건의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내고 청구에 대한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을 조회한다. 제40조의2(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접수 처리) 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세무서장에게 송달되면 제3조에 따라 본안사건을 수행하는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원인이 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는 그 사본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 신청서 및 의견서를『엔티스(NTIS)』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1조(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① 법무과장에게서 제40조의 의견을 의뢰받은 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에 대한 의견(별지 제21호 서식)』에 심판청구사건 대상 법률의 입법취지와 그 집행실태, 심판청구에 대한 소관과장의 법리적 의견, 위헌으로 결정될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소관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이나 법규과장에게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받은 법무과장은 그 소관과장, 지방청 송무과장 및 법규과장의 의견,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조세 법률고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처분청의 장은 증거자료와 참고자료 15부를 위헌심판청구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송무심의관)의 의견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 의견서 등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과장은 위헌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위헌으로 결정되었을 때 국세행정에 미치는 구체적ㆍ현실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에게 설명하는 등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위헌심판 대상법률의 합헌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사실을 법무과장 및 지방청 송무과장에게 알려야 하며, 법무과장은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④ 소관과장은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소송수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제42조(위헌심판청구결정에 대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되면 법무과장은 접수한 후 바로 소관과장 및 지방청송무과장과 법규과장에게 그 사본을 넘겨주어야 한다.②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위헌ㆍ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소관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위헌심판청구대상 법률의 개정건의, 앞으로 과세지침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법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본청의 소송지도) ①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청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소송지도 대상 사건으로 분류ㆍ통보하여 지방청 소송수행을 지도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 관련서류 및 『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엔티스(NTIS)에 지체없이 수록하고, 중요사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를 확인한 국 세청장(법무과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소송대응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수행을 지시한다.④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38조에서 규정한 보고 사항 이외에도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상고포기이유서 등의 사본을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사건의 난이도 및 쟁점에 따라 중요사건을 분류하여 소송관리자의 변론출석 등 적극적인 관리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⑥ 지방청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대방에게서 받은 준비서면의 요지를 해당 변론기일 종료 후 즉시『사건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서식을 활용하여 팩스 또는 국세청 메일로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4항과 제5항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서, 준비서면, 상고나 포기이유서 등에 관하여 관계 법규해석의 논거이유 등 그 작성 내용과 요령을 조정하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사실조사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지도한다.⑧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지도에서는 사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소관과장 및 법규과장에게 보내어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소관과장 및 법규과장은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⑨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지도에 필요할 경우 본청 법무과 및 소관과, 지방청 송무과 및 원래 처분과의 과장ㆍ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⑩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 사건 등 여러 지방청에 걸친 사건에 대하여는 먼저 접수된 지방청에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전국 지방청에 배포하게 하는 등의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⑪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소통과 공조를 위해 송무분야 간부 중심의 회의 등을 통해 소송 지도를 할 수 있다.⑫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송무분야 직원, 내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판례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의2(판결 사후 관리)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법령해석사건 등 주요 판결(직권취소 포함)에 대하여는 『패소판결분석표(별지 제16호 서식)』 및 『세법해석사례 정비 조회의견서(법령해석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를 활용하여 소송지도를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알려 제도개선, 법령해석ㆍ국세심사ㆍ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② 관련부서는 제도개선 등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로 제도개선 등의 진행상황을 법무과에 통보한다. 제44조(지방청의 소송지도)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신소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따라 소속 세무서장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사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종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당초 과세처분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방청장(송무과장)은 매월 팀장 또는 수행자들과 중요소송 선정회의를 개최하여, 소가 50억원 이상 고액사건과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을 지방청 관리대상 중요소송(이 규정에서 ‘지방청 중요사건’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지방청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팀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도록 지도한다.④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지방청 중요사건에 대하여 팀장 이상 관리자가 직접 책임을 지고 집중관리 및 공동수행 하도록 지도한다. 소가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건은 송무과장 및 국장이 변론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사건의 범위 등은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⑤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는『사건 요약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서 그 진행상황을 매분기 종료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6조제6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원래의 조사자(조사반)와 지방청 송무과 직원 3, 4인으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법무과 직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⑦ 지방청장(송무과장)은 1년 이상 장기 계류 중인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별도 대응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ㆍ관리한다. 제45조(소송수행지원단) ① 중요 사건이나 고액 소송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국세청에 소송수행지원단을 둔다.② 소송수행지원단은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본청 소관과, 법무과, 법규과의 과장ㆍ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위원구성 등을 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사건 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국실로 위임할 수 있다.③ 국세청 법무과장은 다음 사건 중에서 징세법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대상 사건을 선정하여 이를 소송수행지원단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1.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차이로 생긴 사건2. 소송가액이 고액인 사건 중 중요 사건 제4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할 수 있으며,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변론 3회 이상 진행된 사건,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후행사건, 변호사 자격자가 수행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대리인 선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에 따른다.1. 고액사건(50억원 이상)2. 동일쟁점 다수사건의 선행사건3. 선례가 없는 법령해석사건4. 금융, 특허, 공정거래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5.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6. 삭제7. 삭제②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쟁점별 수행이력ㆍ패소율ㆍ사건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사건 위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사건과 소가가 50억원 이상인 사건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소송대리인선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각급 관서장은 소송대리인에게『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⑤ 지방청 소송수행자 및 소송관리자는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2. 변론과정3. 소송수행과정 만족도⑥ 심급별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수행건수가 과다한 경우, 소송수행을 해태한 변호사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하급심 승소하여 재선임하는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⑧ 그 밖의 선임 제한 기준, 기간 등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⑨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보수의 인별 집행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2(소송대리인 선임절차) ① 소송대리인은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서 소송수행결과와 소송수행자가 평가한 만족도, 소송수행능력을 참고하고「소송대리인 선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개별사건별로 적합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 선임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은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없는 소송대리인은 본인 자기 추천을 받아 추천군에 편입한 후 선임할 수 있다.③ 조세전문변호사 추천군에 신규로 변호사를 편입할 때는 ‘무징계 사실’을 제출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소송대리인과 국세청이나 산하 기관에서 퇴직하고 1년이 안 된 소송대리인은 선임을 피하여야 한다.④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력대리인과 신진대리인 등으로 추천군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의3(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이하 경쟁입찰 방식이라 한다)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결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보수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는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의4(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쟁입찰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국세청에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③ 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선임여부를 결정한다.④ 선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2. 경쟁입찰방식 대리인 선임기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위원장은 선임위원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선임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6조의5(소송대리인 선임사건의 관리)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관리자 및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 파악은 물론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사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은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입수하여 지방청장(송무과장)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법원에 제출하고, 해당 사건을 변론할 때는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소송수행 결과를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 패소한 경우 지방청 송무과장ㆍ팀장ㆍ소송수행자는 판결내용 및 패소원인을 심층분석하고 대리인으로부터 상소여부 및 원심판결 반박논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아 대리인 재선임 및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대리인 선임사건의 소송 결과 등을 지방청장(송무과장) 및 소송수행팀장ㆍ팀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7조(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소송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소송대리인 위임장(별지 제4호 서식)』을 주어야 한다. 제48조(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장(세무서장)을 당사자로 하지 아니하는 소송일지라도 그 소송결과에 따라 당청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와 제50조를 준용하여 소 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건의 착수금은 법무과장 및 법무과 팀장으로 구성된 소송수행지원단의 심의를 거쳐 제5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에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1천만 원 범위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법무과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2인 이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9조(소송대리인 보수) ①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착수금은 본안사건이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③ 사례금은 본안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소가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 이상 승소판결을 얻은 사람에게 심급별로 지급한다. 제50조(지급기준액) ① 제49조에서 규정한 본안 사건의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다수쟁점 사건 등 추가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또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착수금은 500만원으로 한다.1. 소가 50억원 미만은 800만원2. 소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200만원3. 소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500만원4. 소가 500억원 이상은 1,800만원5. ② 제49조에서 규정한 사건의 사례금은 승소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례금이 5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한다.1. 50억원 미만은 0.3%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 (50억원 초과 × 0.15%)3.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250만원 + (100억원 초과 × 0.1%)4.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3,250만원 + (200억원 초과 × 0.04%)5. 300억원 이상은 3,650만원 + (300억원 초과 × 0.01%)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승소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쌍불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3.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경정감 등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4. 제2호ㆍ제3호 외의 다른 원인으로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로서 변론 횟수가 3회 미만이고 상대방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5. 피고의 결정취소 오류정정감 등으로 인해 각하 판결을 받은 경우③ 검증, 감정의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변호사에게 20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내에서 지급하되 본안사건 수임변호사가 해당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⑤ 전심 연속 국패(또는 국승)한 사건의 3심 사건, 심리불속행 사건 및 환송심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착수금, 사례금 등)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할 수 있다.⑥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복수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별로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복대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동일쟁점 사건을 2건 이상 선임하는 경우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인 보수를 조정하여야 한다.⑧ 제1항 내지 제2항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50조의2(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 ① 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50조제1항의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51조(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 삭제 제51조의2(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 삭제 제51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삭제 제51조의6(정보공개와 수당지급) 삭제 제52조의2(소송수행비용의 신청과 지급) ①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방청 송무과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지급을 신청한다.1.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에 따른 변호사 관련 비용2. 부동산 등 감정신청에 대한 감정수수료3. 제1항에 따른 패소 소송비용4. 그 밖에 녹음 녹취비용 등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예산신청 내용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제53조(소송비용의 확정) ① 국가승소사건의 소송수행자는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 확정 후 즉시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심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비용결정 확정시까지 수행한다. 여러 건을 일괄하여 선임한 경우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 사건의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② 법원에서 국가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최고서가 송달되면 제25조에 따라 보고[민사사건의 경우 제25조제2항의 ‘법무부(행정소송과)’는 ‘관할 검찰청’으로 변경하 여 적용]하고 지방청 소송수행자(세무서 소송수행자만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는 세무서 소송수행자)는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소송수행자는 이를 검토하여 부적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민사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7일 내(불변기간)에 항고장(또는 재항고장)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제54조(소송패소비용의 신청과 지급)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국가패소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항고 제기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행정소송과장)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거나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도록 지휘받은 경우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방청장(송무과장)에게 이 결정서 사본에 따라서 예산배정신청을 하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이를 총괄하여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한다.① 삭제② 삭제③ 삭제 제55조(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의 회수) ① 제53조제3항에 따라 국가승소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관과의 장에게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소관과의 장은 그 원본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지급을 독촉하고 응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제1항의 회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회수 진행 현황 및 결과에 따라 지방청장(송무과장)이 신청한 승소장려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의2(소송비용회수의 예외) ① 소송비용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청장(송무국장 또는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지방청장(송무국장 또는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외부인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 한함) 제8장 소송진행상황의 기록과 전산 관리 제56조(소송관계기록부 비치 보존)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음 지정 서식의 문서철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2021.9.1. 개정) 서식『소송비용 회수부(별지 제19호 서식)』서식『보존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 제57조(소송기록의 정리) ① 세무서장과 지방청장은 사건별로 소장접수 때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모든 기록 문서를 일괄편철 정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리된 소송기록철은 연도별 접수순에 따라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인사소송, 관재소송으로 구분 보관 관리한다.③ 그 밖의 소송기록의 편철, 보관 등에 관하여는 공문서보관ㆍ보존 규정을 따른다.④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매월 말일 국가패소 확정사건에 대하여 환급ㆍ압류해제 또는 결정취소 등의 사후조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패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전산입력 및 활용) ①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지방청 송무과장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 종결까지 소송관련 문서와 변론기일 등 진행상황을 문서접수일 또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엔티스(NTIS)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표 1]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지방청 송무과장은 엔티스(NTIS) 입력자료를 소송수행 지도ㆍ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한다.③ 지방청 송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법원 판결문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대외공개로 수록하여야 한다.1. 소송 당사자가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2. 사건병합 등으로 본안 판단이 없는 경우3. 비실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4. 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5. 기타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제59조(소송수행자 등 책임) ① 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업무 관련자의 소송해태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처벌기준을 참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감사관)이나 세무서장 등은 소송사건의 패소원인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부과나 징수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행정 행위 때문인 경우에는 관련자를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4조와 제6조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 해태자 또는 처음 부과자 등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해당 쟁송의 승ㆍ패소 전망, 쟁송가액의 규모, 과실의 경ㆍ중,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9조(처벌의 감경 등) 및 제11조(처벌의 가중 등) 해당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처벌을 경감ㆍ가중할 수 있다.④ 처벌대상이 되는 소송ㆍ수행 해태행위자 또는 처음 부과자의 관리자와 관서장에 대하여는 그 해태나 행정행위의 하자 정도에 따라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결재권자)의 순으로 문책한다. 다만,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내부통제와 소속직원 관리를 성실히 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⑤ 판결문의 처리를 미루거나 판결취지에 어긋나게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성과평가 등에 반영) ① 지방청장(송무과장 또는 팀장)은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2. 변론과정3. 후속처리4. 그 밖의 보고ㆍ전산입력 등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엔티스(NTIS)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성과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소송통계보고)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따른 통계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③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소송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내용(선임예산, 선임 건수ㆍ비율 등)을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소송사무의 점검)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소송사무 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지방청장 송무과장(총괄팀장 또는 수석팀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송사무점검 결과를 승소장려금 지급에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정기적으로 지방청의 소송사무 관련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0조의3(총괄팀 운영)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을 위해 총괄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계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당시 계류사건 분부터 적용한다. 단, 제52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종전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전에 다른 규정에서 이 규정 시행 전의 규정 제7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8조를 인용하거나 원용한 경우 이 규정 시행일이후부터는 각 제6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2조를 인용하거나 원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승소성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승소한 사건부터 적용한다.제3조(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소송수행자부터 적용한다.제4조(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선임하는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승소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0. 1. 1. 이후 지급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등 일괄개정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사수수료 지급기준액) 제48조, 50조의 개정규정은 2012. 3. 2. 이후 계약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7. 9. 18. 선임계약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각 개정 조항 시행에 별도로 엔티스(NTIS) 화면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개발 완료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대리인 보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 이후 경쟁입찰 공고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규정(제46조의3)의 실효성 제고를 위함 가. 경쟁입찰 방식 선임 소송대리인 보수 한도 개정 ○ 경쟁입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한 보수 한도를 10억원→30억원으로 상향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