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3356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탈세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일시·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1.4.24. 개업한 제설장비 제조 법인으

탈세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현금을 전달했다는 일시·장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1.4.24. 개업한 제설장비 제조 법인으로, 거래처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조립한 뒤 조달청을 통해 도로교통공사 등에 제설제 살포기, 트럭 장착식 제설기, 제설용액 제조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b(이하 “탈세제보자”라 한다)의 탈세제보에 따라 2024.9.24.~2024.1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설장비 자재를 매입하고 아래 <표1>과 같이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4.11.21.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1> 가공·과다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총 35건)<표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단위 : 원)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탈세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거래는 정상거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법인세 손금에 해당한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금융증빙 및 매입분의 매출 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 내용만을 토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다.탈세제보에 언급된 청구법인 직원들(c, d, e, f, g)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다.<그림1> 탈세제보에 언급된 청구법인 직원들특히 청구법인 대표이사 h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당거래의 대가로 직접 금전을 전달받은 사실을 밝히지도 못하였으며, 탈세제보자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h이 가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를 통해 회수한 현금을 직원들을 통해 전달받은 바 없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2)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매입처 이원화 정책으로 쟁점법인 매출이 감소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제설장비 등을 제작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주로 트랙터에 설치하는 제설기(T/plough)와 트럭에 설치하는 제설기(15톤 리무버)를 청구법인에게 독점적으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청구법인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이 확정되면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구매품의서에 의해 쟁점법인에게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구매품의서에 있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액 등을 확인하고 결재하면 구매담당자가 쟁점법인이 발주하는 시스템으로 거래하였다.만일 청구법인 대표가 쟁점법인과 단가 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독점적 거래를 해왔던 쟁점법인과 계속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매입처 이원화 정책으로 쟁점법인 외에 다른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탈세제보자가 청구법인 대표를 비방하고 다니는 등 불화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3)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회계프로그램 내역은 사후에 수정·조작된 것이다.쟁점법인은 주식회사 i가 개발한 ERP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발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처분청이 제시한 회계프로그램 화면 자료 상단에는 “입출금 거래수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자료가 원시자료가 아니라 수정이 된 것임을 의미하므로, 사후 수정·조작 가능성이 있다.<그림2> 쟁점법인 회계프로그램 화면 자료그러나 처분청은 로그 기록 등 사후 수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과세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4) 처분청은 T/plough 관련하여 1대당 OOO원씩 매입단가를 증액하여 그 차액을 돌려주었다는 의견이고, 15톤 리무버 관련하여 매년 상하반기 보상 성격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가) 쟁점법인은 2013.2.에 법인 전환한 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였을 때는 T/plough 매입단가가 최고 OOO원에 달하였으나, 기술개발 등을 통해 단가가 하락하여 청구법인은 외주가공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2014년 주식회사 j(1대당 OOO원), 2021년 OOO(1대당 OOO원) 등과의 거래와 비교했을 때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단가(평균 약 OOO원)와는 근소한 차이로, 1대당 OOO원씩 증액하여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표> 삽입을 위한 여백)<표3> T/plough 매입단가처분청은 T/plough 매입단가를 부풀려 그 차액을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c 전무, e 과장, f 과장은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또한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쟁점법인의 거래대금 수령 날짜와 현금 전달 날짜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고, 퇴직한 c 전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시기상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타난다.<표4> T/plough 관련 정상거래 주장 근거(나) 15톤 리무버 제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독점적으로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위탁생산된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수요기관 등에 납품하였다.처분청은 2014년∼2016년 매년 상·하반기에 보상 성격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직원이 반환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2017년∼2021년에도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 기간 중에는 가공거래가 없었으므로 2014년∼2016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청구법인은 2014년∼2016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15톤 리무버를 조립하여 제설기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방 국토관리사무소 등 수요기관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으며, 이는 분할납품요구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5> 15톤 리무버 관련 매출내역15톤 리무버 관련 d, f, c은 모두 직접적인 업무담당자가 아니었으며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대금을 받기 전에 청구법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등 탈세제보자의 주장은 시기상 신빙성이 없다.<표6> 15톤 리무버 관련 정상거래 주장 근거(4) 통상적으로 가공거래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여러 직원들이 연루되었다고 보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조직적으로 부당거래를 하였다면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이거나 부당거래의 대가를 받은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5) 처분청은 g과 탈세제보자의 2021.8.19.자 OOO 대화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연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g이 개인적 비리를 감출 목적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며, 2021.8.19. 이후 가공거래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g도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부당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그림3> g과 탈세제보자의 2021.8.19.자 OOO 대화내용(6) g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c 전무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거래처와의 부정행위로 2021.11.18. 퇴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c은 2019.7.31. 퇴사한바 g이 2019.10.19.∼2021.5.10. 5차례에 걸쳐 받은 돈을 퇴사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g은 2021.7.경 ○○레이저와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자 무단결근하였고, △△철망과 또다른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2021.11.18. 최종 퇴사 처리되었으며, g의 배우자가 2021.11.29.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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