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1978

쟁점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반환은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이고, 이 건 당초 계약에 따라 퇴거시킨 임차인의 월세 수입(소극적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1심 판결문 상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보증금의 반환은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이고, 이 건 당초 계약에 따라 퇴거시킨 임차인의 월세 수입(소극적 손해) 역시 현실적으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여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은 계약시점(19년)만이 아닌 12·17·21년 등 다양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대출의 목적이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서 2002.2.25. 개업하여 ‘A’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B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토지 및 지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서 2017.9.19. 개업하여 ‘C’라는 상호로 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B는 위 부동산 전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과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E이 계약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1.11.25. D·㈜E을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1심(인천지방법원 2023.8.25. 선고 OOO 판결)에서 ‘매수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청구인과 B가 기수취한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은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청구인과 B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승소한 후, 2심(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2024.11.6. 선고 OOO)에서 피고측 항소 기각으로 2024.11.27. 2심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과 B는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B에게 서면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B는 쟁점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1.9.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D과 ㈜E을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지세 OOO원, 송달료 OOO원, 변호사 보수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이는 쟁점위약금의 귀속 및 권리확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쟁점위약금(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지하 유흥주점 운영자)을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20년 1월경에 퇴거시켜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OOO원을 반환하는 한편 이사비, 명도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퇴거일 다음날부터 1심 사건 종결일(2023.8.25.)까지의 임료 상당 금액 OOO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의 손해를 보게 되었던바, 이는 쟁점위약금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세입자 퇴거 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까지 체결하면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쟁점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매매계약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이 존재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까지 받게 되었는데, 매매계약 유지를 위해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2020.5.25.부터 2024.11.6.까지 지급한 이자 금액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매매계약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소송비용 OOO원, 반환 임차보증금 OOO원, 쟁점임대료 OOO원, 쟁점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B가 D·㈜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2심 항소기각 확정)에 따르면, 원고인 청구인·B가 승소하면서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 D·㈜E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법원판결에 의해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아니라 소송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국심 2001서867, 2001.9.15. 참조).(가) 설령 청구인이 쟁점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의무 없이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여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담 의무 없는 비용을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7전1050, 2017.4.24. 참조).(나) 만일 청구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착수금과 보수라고 주장한다 해도, 해당 비용은 그 비용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2024년 귀속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 (2)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겠다는 뜻인바(조심 2008중739, 2008.5.13. 참고), 쟁점임대료는 쟁점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고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았더라면 수취할 수 있었던 가상의 수익으로서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기회비용 성격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쟁점이자가 매매계약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쟁점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자비용의 경우 차입금의 종류(예 :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를 불문하고 그 차입금이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되었을 때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차입금의 사용처와 수입금액과의 직접 대응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였거나 코로나19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발생한 비용 등으로 추정되는바, 쟁점위약금 창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만일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자가 계약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매수자 귀책(대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이상 더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할 필요가 없어져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자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바, 이는 쟁점이자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위약금 관련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반환 임차보증금과 공실 임대료 상당액, 담보대출금 이자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위약금나. 배상금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2)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 B, ㈜E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인, B, ㈜E의 사업자 기본사항○○○(2) 청구인·B와 D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E과의 업무위임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2019.10.17.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인·B와 D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나) 청구인과 B는 2019.11.13. D이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E과 아래 <표3>과 같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3> 청구인·B와 ㈜E과의 업무위임계약 주요 내용○○○(다) 청구인·B는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9.11.13. ㈜E과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아래 <표4> 참고).<표4> 청구인·B의 계약금 수령내역○○○(2) 청구인·B가 D과 ㈜E을 상대로 계약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경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B는 D과 ㈜E이 계약금 OOO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21.11.25. D과 ㈜E을 상대로 ‘매매계약 및 업무위임계약은 해제되며, 기수령 계약금 OOO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나) 인천지방법원 2023.8.25. 선고 OOO 판결에서 청구인·B(원고)가 승소하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지원 2024.11.6. 선고 OOO 항소 기각 판결(쟁점판결)이 2024.11.27. 확정되었다.(다) 1심의 인천지방법원 2023.8.25. 선고 OOO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B와 ㈜E이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이 당초 D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의 지급기일을 뒤로 미루고, ㈜E도 D과 더불어 매매계약상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한바, 청구인·B가 ㈜E로부터 수령한 OOO원 또한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B가 D, ㈜E로부터 기수취한 계약금 총 OOO원의 반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B가 기수취한 쟁점위약금 OOO원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청구인·B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으며 1심 및 2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D·㈜E)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 및 <표6> 참고).<표5> 1심 판결문 주문○○○<표> 2심 판결문 주문○○○(3) 청구인·B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B에게 쟁점위약금이 귀속되었으나, 청구인·B는 이에 대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이에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의 기타소득 미신고 사유 및 필요경비 등의 확인을 위한 해명안내문을 청구인·B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B는 부동산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이 사업용 자산이었으므로 본인들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이 영업외 수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위약금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청구인 OOO원, B OOO원)으로 하여 2025.9.12. 처분청에 아래 <표4>의 내용과 같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표4> 청구인·B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다) 처분청은 쟁점위약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한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위약금을 청구인·B에게 안분하고, 2026.1.9. 청구인에게 아래 <표6>과 같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5> 쟁점위약금 안분 내역○○○<표6>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고지 내역○○○(4)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아래 <표7> 및 <표8>의 인지세 OOO원 및 송달료 OOO원의 지출증빙, 아래 <표9>의 변호사 보수 OOO원의 지출증빙을 제출하였다.<표7> 인지세 OOO원 및 송달료 OOO원 지출증빙(2021.11.25.자)○○○<표8> 인지세 OOO원 지출증빙(2022.9.14.자)○○○<표9> 변호사 보수 OOO원 지출증빙(2021.12.24. 및 2023.11.16.자)○○○(나)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 OOO원 및 퇴거일 이후 1심 사건 종결일까지 43개월(2020년 2월~2023년 8월) 간의 월세(OOO원) 상당 금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0>의 쟁점부동산 임차인 내역과 <표11>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표10> 쟁점부동산 매매 시기의 임차인 내역○○○<표11> 유영웅과의 유흥주점 임대차계약서(2018.11.28.자) 주요 내용○○○(다) 2020.4.24.~2024.11.1. 기간에 발생하여 2020.5.25.~2024.11.6. 지급한 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 이자금액 OOO원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표12> 쟁점이자 세부내역○○○(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소송비용이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 없음)를 확정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위약금(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소송비용을 지급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1심 판결문상 소송비용은 피고[D·㈜E]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소송비용을 법적으로 부담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일시적 지출에 불과할 뿐 상대방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해도 이러한 성격이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은 또한 쟁점부동산 인도를 위해 임대기간 만료 전인 2020년 1월경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킬 필요가 있었고,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인이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대할 수 있었던 월세 수입 OOO원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당초 임대차계약상 반환 예정인 금액으로서 특별한 손해가 아닌 원상회복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임대료는 실제로 현실에서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기대이익을 상실한 것에 불과하여 세법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잔금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담보대출 상환이나 승계로 이자비용 부담이 줄거나 해소되었을 것이므로 쟁점이자가 쟁점위약금(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담보대출금은 2012년, 2017년, 2019년, 2021년 등 여러 시점에 발생하였고 매수인과의 계약해제 이후에도 그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보유·운영 등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그 대출의 목적이 쟁점위약금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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