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전0200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쟁점법인 사업장(서울)에 출근·업무수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AAA이 BBB과 나눈 대화 내역상 AAA이 쟁점법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

청구인이 계룡시에 거주하며 쟁점법인 사업장(서울)에 출근·업무수행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AAA이 BBB과 나눈 대화 내역상 AAA이 쟁점법인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AAA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심문조서 내용에서 청구인이 가공거래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해 보임 논산세무서장이 2025.9.16.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이 주식회사 A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만 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2.26. 개업하여 OOO에서 대출모집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부상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21.11.30. 폐업하였다.나. 노원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21년 1기∼2기 과세기간 동안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보아 2024.9.1. 쟁점법인에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또한,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는 인정상여 소득금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9.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으로서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부실의 것이었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한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26 판결).(2) 이 사건에서 A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고, 청구인의 오빠인 B은 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로 등재하게 한 자이다.(3)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며, 2020.7.1.∼2021.7.10.까지 OOO 소재 ‘OOO’이라는 일반음식점에서 서빙 및 주방보조 등 업무를 하였다.청구인은 2021년 2월경 오빠인 B으로부터 “오빠가 알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실제 대표이사가 신용 문제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릴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회사를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고, 이름만 올려 놓으면 OOO만원씩 사례비를 줄 것이다”, “형편도 어려운데 사례를 받기만 하면 되고 아무것도 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월 OOO만원씩 준다는 오빠의 말에 설득되어 대표자로 등재하는 데에 동의하였다.(4) 쟁점법인에서의 청구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오빠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내 준 것 외에는 쟁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 일을 한 것이 없고, 쟁점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을 뿐, 쟁점법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본점 주소는 OOO인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 한번도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다.쟁점법인과 대출모집 위수탁계약의 당사자인 C 직원 C는 “㈜D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A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출모집 수탁업무는 1개의 법인마다 1개의 금융사만이 전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A이 운영하는 ㈜D는 이미 BNK캐피탈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A은 쟁점법인을 새로 설립한 후 C과 위수탁 계약체결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계약체결 및 위수탁업무의 전 과정에서 A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고, A과 메신저로 소통하며 업무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청구인)과 어떠한 업무교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A 스스로가 D(청구인)에 대해 형식적 대표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형식적 대표자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5)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및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다.쟁점법인은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1.2.19. 설립되었는데, B은 A이 시키는 대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대리로 신청하였다.쟁점법인의 실제 설립자이자 대표자는 A으로서,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D의 영업담당 직원이자,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 등재를 권유하였던 청구인의 오빠인 B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6) A과 B과의 카톡내역을 보면 A이 쟁점회사의 업무 및 자금거래를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A은 ㈜D 영업담당직원인 B에게 쟁점법인의 업무를 구두로 수시로 지시하였는데, B이 사무실에 없을 때에는 카톡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바, A과 B 사이의 카톡내역을 보더라도 A이 쟁점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B에게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D)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7) 쟁점거래는 A이 쟁점법인 회사의 자금을 현금으로 빼돌리기 위한 허위 거래이다.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2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및 2021년 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데, B의 사실확인서 및 A과 B 사이의 카톡내역을 보더라도,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와는 실제 거래관계에 있지 않고, E을 허위 매입처로 하여 회사의 이익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한편, 관련 ㈜D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사건에서 ㈜D와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는 점과,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바, 쟁점법인의 경우에도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위 ㈜D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본 건 심판절차에 제출하여 본 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8)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SNS 자료는 A과 B 사이 대화 내용이므로, A이 쟁점법인의 대표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SNS자료와 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A이 B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는 직접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A과 전혀 소통한 사실이 없이 A이 B에게 지시한 대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계좌는 OOO만원의 사례비를 입금받은 정도로만 활용되고 그 외에 일부 거래는 형식적으로 대표자 급여 OOO만원을 받은 것조차 A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계좌로 돌려주는 데에 활용되는 등의 소규모 거래만 있을 뿐이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쟁점법인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 소속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이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OOO에 거주하며 홀서빙을 하는 청구인을 위해 자신이 인적사항까지 드러내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A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형태로 이용된 회사로서 더 큰 규모인 ㈜D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서를 제출한 진술인들은 잘못 진술할 경우 추후 형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위증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사실관계 그대로 진술을 한 것이다.반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 외에 아무 것도 없다.(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자 E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A의 계좌로 리턴해달라고 요청하여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오빠인 B이 대표자로 등기하면 매달 30만원씩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어려운 형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법인등기설립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 밖에 없고 A이나 E과 일면식이 없으며,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전혀 없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거래 내역으로 볼 때 A이 실제 대표로 보여지는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A은 당연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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