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1648[원천세과-451]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는 해외 소재 기관에 출근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 우리기관과는 행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 12 조제 3 호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이하 이 조에서 " 국외등 " 이라 한다 ) 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 원양어업 선박 , 국외등을 항행 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 만원 ] 이내의 금액 4. 관련예규·판례 ○ 서일 46011-10178(2003.02.14.)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 출장ㆍ 연수 등을 목적 으로 출국 한 기간동안 의 급여상당액 은 국외근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 46013-2282(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 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 %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4.14.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 출장ㆍ 연수 등을 목적 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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