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319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탁법인) 관리자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영화사업본부가 이전했던 것은 본점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전시물 교체, 예약관리 등)를 본점에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수탁법인) 관리자는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 볼 수 없는 점, 영화사업본부가 이전했던 것은 본점 일부 부서의 이전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의 관리(전시물 교체, 예약관리 등)를 본점에서 수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5.1.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9.12.20.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5필지 토지 2,481.26㎡ 및 그 지상건축물 12,261.8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4.10.29.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용 또는 본점용 부동산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4.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AAA 주식회사(청구법인의 전신, 이하 “AAA”라 한다)는 2006.4.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BBB영화제작, 영화의 국내외 판권 구입·상영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CCC 주식회사의 영화사업 부문을 물적분할)된 후 2010.11.16.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에게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DDD는 2010.12.10. 상호를 EEE 주식회사[이하 “EEE(주)”라 한다]로 변경하였다.(2)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은 2018.7.2. EEE(주)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GGG(청구법인의 현재 상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AAA의 인적·물적 설비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영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3)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관련 사업과 홈쇼핑 사업을 주로 하는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9.12.20. 쟁점부동산(건축물 12,261.87㎡, 이하 건축물 면적임)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4)「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 중 지상 3·4층 합계 3,302.01㎡(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관계회사인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을 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쟁점1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5) 한편,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AAA는 2009.12.4. 과밀억제권역인 OOO 토지에 건축물 4,312.48㎡(총 69,397.78㎡ 중 6.2%, 이하 “III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본점 부분에 해당하는 3,760.48㎡(87.2%)에 대해 중과세율(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본점 면적에는 AAA의 본점인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6) AAA는 III사업장을 신축한 후, 이를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III사업장의 공간 부족과 OOO에 집중된 영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7.10.1. 본점사업부 중 하나인 영화사업본부를 OOO(이하 “JJJ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7)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지상 1·2층 합계 4,305.5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도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비 절감 등을 위해 2020.10.29. 청구법인의 본점사업부인 영화사업본부를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8)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는 영화사업본부와 III사업장에 있는 다른 사업부 간의 소통 미흡 및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2023.2.13. 영화사업본부를 III사업장으로 이전하였는바, 이는 영화사업본부가 그 소재지나 명칭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본점사업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9.1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영화사업본부가 사용하는 쟁점2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9)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1,650.26㎡, 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현관(로비)으로,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일부에 청구법인이 제작 또는 배급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포스터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쟁점3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로서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는 청구법인의 본점(총무팀)에서 직접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3부동산에 상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10) 한편, 쟁점부동산의 지하 2층(3,003.9㎡, 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는 넓은 홀과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평소에는 비워두고 있다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각종 행사(워크숍 등) 또는 임직원의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유료로 단기 임대하고 있을 뿐, 쟁점3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그 유지·관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상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4부동산도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11) 따라서, 쟁점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은 임대용이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용이며, 쟁점3·4부동산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전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2019.12.21.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비주거용 건축물 임대업)을 한 후 쟁점부동산을 사실상의 지점용으로직접 사용하고 있다.(2) 법인의 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조와 특성, 인력, 시간, 설비와 같은 자원의 배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KKK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가 2020.1.1.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미화 업무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KKK(수급인)의 비용 집행등을 승인하고, 물품 구입에 대한 승인과 검사를 하며, 시설관리 근로자들에게 사무실 등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바, KKK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3) KKK가 부동산 시설관리 전문업체로서 청구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로서,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시설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 법인의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해당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하는 장소로서 그 사무실 뿐만 아니라 본점 운영에 필요한 회의실, 세미나실, 교육실, 창고 등도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 업무 등의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도 본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5) 청구법인은 쟁점2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화사업본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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