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315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24개의 주차면(전기차 충전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24개의 주차면(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개의 주차면 면적 약 30㎡ 포함)이 있는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5.5.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의 부속토지 내지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가) 청구인은 인근 건물의 옥내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 이용자들의 정기주차권 등록을 받는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나)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결정례와 판례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부속토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 및 건축물 또는 그 부지와 접착 또는 연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에는 도로에 의하여 건물과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으로,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3) 전기차 충전시설의 기능은 차량이 충전구역에 정차하고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야만 구현되며, 충전시설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은 충전행위를 위해 기능적으로 불가분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전기차충전시설이 부착된 2개의 전기차 주차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나목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토지: 각 목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목에 따른 제외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2%에 미달해야 함 (결론)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나) 「지방세법」 제6조 및 제104조에 따라 건축물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이 포함되므로, 에너지 공급시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에너지 공급시설(전기차충전시설)은 충전 전용 주차구역의 확보가 필수요건이고, 같은 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차충전시설이 부착된 전기차 주차면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나. 처분청 의견(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임에도 건물의 부속 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인근에 보유 중인 건축물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장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해당 법령에 의한 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지목이 대지이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실제 현황은 주차장)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는 ‘쟁점토지가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3)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 설치 바닥면적 외 부수 토지가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4) 청구인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기 단독이 아닌 “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여 충전이 가능한 주차구역”의 결합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건축물)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은 충전시설 및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충전시설과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볼 수 없다.(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 시설의 소유자일 것임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느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나) 또한, 해당 조항에서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과 부속토지를 별도로 명시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충전시설과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7.31.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나 2017.2.7. 건축물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이라는 상호로 정기주차 계약 등을 통해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정기주차 계약서 14건을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주차면은 24면이며, 이 중 다음과 같이 2개의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면의 총면적은 약 30㎡ 내외이다.○○○(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19조의25 제1항에 따른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라) 국토교통부의 통합 토지관리 플랫폼 ‘토지이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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