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4912[원천세과-27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요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해당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중소기업에 2014.4.1.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6.6.30. 퇴직 후 2016년에 신규직원채용을 통해 합격 후 2016.7.1. 일반직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었음 ○ 2016년 퇴직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퇴직소득세 납부까지 하였고, 질의인의 인력관리 원장에는 2016.7.1. 신규채용이라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음 ○ 2016년에 새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2016년 귀속 부터 청구하였으나 같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2014년 입사로 인정하여 2015∼2017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경정청구 유효기간이 지났고 2017.4.1. ∼2019.4.1.까지 2년 동안의 소득세만 환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계약직으로 퇴사하고 공채시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도 근 무의 연속으로 보는 것인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사례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 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2019.5.10. [ 요 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20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심사-소득-2021-0025, 2021.7.14. [ 제 목 ] 무기계약직에서 일반관리직으로 신규 채용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 어 감면대상이 아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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