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4-법규부가-0123[법규과-73]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요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과세사업자 * 인 유튜버는 외국법인 ** (이하 “**”) 과의 계약에 따라 ** 에서 운영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 동영상을 공급하고 * 업종코드 921505 :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 과 체결한 수익 배분 계약 * 에 따라 광고·슈퍼챗 등에 대하여 ** 로부터 수익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 ** 이 유튜버의 채널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유튜버에게 사용료(수익의 일정률)를 지급 - 시청자는 ** 과의 계약에 따라 유튜버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 로부터 슈퍼챗을 구매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가입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 유튜버는 수년 전부터 동영상 화면에 유튜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송출하거나 유튜브 채널에 게시 하여 직접 후원금 (쟁점후원금) 을 송금받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이하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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