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1. 사실관계 ○ 1994.12.12. 父, A주택 취득 ○ 2018.10.19. 子, B주택 취득 ○ 2025.06.11. 母, 큰사위의 집으로 주소이전 후 함께 생활 ○ 2026.03.23. 子, 父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 父와 子는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는 달리하는 것으로 전제 ○ 2026.03.30. 父,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양도 당시 父세대는 A주택만 보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父가 소유하는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와 함께 구성하는 가 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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