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인440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대는 처분이라고 보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한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대는 처분이라고 보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ㅇㅇㅇ의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그와 비슷한 금액이 대출이자 또는 자동이체 금액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당시, ㅇㅇㅇ 소유의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면이 있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는데 이르러서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ㅇㅇㅇ 등이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남동세무서장이 2025.10.28. 청구인에게 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25.5.20. 양도한 경기도 고양시 OOO의 명의신탁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1.5.29. 경기도 고양시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토지 분할(이후 분할된 토지 면적 합계 948㎡) 및 지목 변경(목장용지→임야→대지)을 거쳐 2001.9.18. 같은 동 OOO 지상에 건물 5동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2025.5.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동 OOO 건물 5동(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25.7.2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25.7.29. 제1차 분납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25.9.5.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형 A와 그의 배우자인 B(이하 “A 등”이라 한다)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경정청구 시 제출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단순 명의수탁자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10.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5.9.5.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A 등으로서 단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을 OOO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A가 명의신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경매로 낙찰된 양도신고 물건의 배당표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배당된 점,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명의신탁임을 판단하기 곤란한 점’ 등을 거부사유로 기재하여 2025.10.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당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는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로서 이 건 심판청구와는 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전혀 다르다.(2) A 등은 신용불량으로 인한 명백한 명의신탁의 동기가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개발, 관리, 사용·수익, 관련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소유권은 A 등이 주도하여 행사하였고, 양도대금 역시 A 등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등 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그 경제적 이익이 오로지 A 등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 명의로 운영된 사업체들 역시 A 등에 의하여 운영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가) A 등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사업부도로 인한 신용불량, 채무초과, 세금 체납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장을 건축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생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형제간의 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1.4.19.경 구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년 5월경에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은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OOO원에 달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매수인란에 ‘C(청구인) 대리인 B’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우무인이 날인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일(2001.5.29.) 이전에 A 등에 의하여 중도금 합계 OOO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잔금 지급 등을 위해 청구인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역시 A 등의 요청에 따른 형식적 절차였을 뿐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상환 주체는 A 등이었다.A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본인들의 사업장 건물을 건축하였고, 2018.3.23. B가 쟁점부동산의 신설급수공사비 OOO원을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직접 이체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개발·관리 주체도 A 등이었다.(다) A 등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 및 ‘E’(대표자 청구인)라는 상호로 가구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이 거래하는 세무사를 통해 청구인 명의의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2020.1.14.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B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인 2002.9.5.에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이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20.2.28. 및 2022.4.20. 재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는 등 A 등이 쟁점부동산을 장기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수익·사용하였다.(라) A 등이 청구인 명의 계좌와 도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업자금 및 대출 상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특히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477001-04-0*****) 거래내역에 따르면, B 및 ‘E’의 거래처들로 보이는 자들로부터 입금된 자금이 A 등에게 이체되는 거래내역이 주기적·반복적으로 나타나며, 2009.4.10.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실행된 대출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 OOO 계좌로 입금되자 곧바로 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통해 대출금의 실질적인 사용·지배권자가 A 등임이 확인된다.1) B는 2006.1.20. 본인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OOO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기의 고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A 등이 대출의 실질적인 당사자이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였음을 증명한다.2) 2018년경 청구인 명의로 2001.5.29. 취득한 토지 중 일부(경기도 고양시 OOO)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될 당시, 그 보상금은 채권자인 ㈜OOO은행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의 형태로 수령되었는데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상 양도자 전화번호란에 B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A 등이 청구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은 채무자였고 토지보상금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마) A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2001년 6월~2005년 12월, 2006년 4월~2015년 4월)를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면서 ‘E’ 사업자 계좌(계좌번호 477001-04-0*****)로부터 B, F(A 등의 자녀) 등에게 사업소득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2015년에 청구인이 사업자 명의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세무대리인(OOO세무회계사무소)을 통해 이를 폐업신고하는 한편, 청구인의 명의로 임대사업자인 ‘G’(2015년 5월~2024년 5월)을 사업자등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신고해왔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이러한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H안산지점(경기도 안산시 OOO 소재) 및 I(경기도 OOO 소재)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받아 A 등 또는 쟁점부동산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평일 낮 시간대에 쟁점부동산 인근 은행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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