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지0170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

쟁점토지는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255외 103필지 144,200.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5.9.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내역○○○나. 청구법인은 이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토지 중 아래 <표2>의 경상남도 통영시 OOO외 54필지 138,11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2> 쟁점토지 현황○○○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청구법인은 주택 및 토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분양 및 임대 목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일반 토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범위로 그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7호에서「공공주택 특별법」,「도시개발법」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주거 안정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공익 목적에서 토지를 취득·소유한 뒤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청구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사업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볼 수 있다 하겠다.(라)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그 사업을 그 제1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그 제2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그 제3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 사업을 공급목적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마) 결국 제3자 공급용 토지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③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로 정의할 수 있다.(바) 쟁점토지는 아래의 이유로 제3자 공급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11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1) 쟁점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매입한 토지이다.가) 쟁점토지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진행중인 A조성을 위한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과 관련된 토지이며, 같은 해 12월 2017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다.나) 또한 2019.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통영시OOO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23.6.6. 「도시개발법」에 따라 “통영 OOO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으며, 이 사업 역시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매입하였다.2)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공급 목적사업을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이다.3)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토지이다.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 건설 및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으로 지정하고 개발하는 지역을 말하며, 이는 주택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조성, 공급 관리되고 있었다.나)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한 용어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은 과거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고 공급하는데 필요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과거에는 유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택 공급정책 변화와 함께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대체 법률인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공공택지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다) 즉 택지개발사업지구라는 문구는 단순히 「택지개발촉진법」에 한정되어 적용되는게 아니라 다양한 공공개발방식의 공급토지를 의미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2)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때까지 건축에 착공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서는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8년 주식회사 B와 쟁점토지를 포함한 ○○○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과 2019.10.4. ‘통영 ○○○ 재생사업 기본협약서’를 기초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마중물 사업인 ‘본관 및 별관 리모델링’, ‘C 조성사업’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다) ‘통영 ○○○’은 통영조선소 폐 산업시설을 청년 창업· 문화예술, 관광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2019년 준공하여 2021년 11월까지는 청구법인이 운영·관리하였고, 처분청이 이후에는 운영·관리중이다.(라) 다만 ‘C 조성사업’의 경우 일부 부지가 ○○○ 건조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다.(마) 특히 ‘C 조성사업’에 포함된 다른 ○○○ 부지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8년 1월경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신아조선소를 대상으로 「토양환경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8년 10월경 정화책임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치명령을 한 바 있다.(바) 그러나 청구법인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오염조사 등의 과정에서 수십년 동안 ○○○을 건조, 수리하면서 발생한 유기주석화합물, 비소, 납,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오염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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