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자동이체신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에 따른 정당세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이 건 감면규정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징수비용의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환급)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바, 지방교육세는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쟁점규정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조세채권의 확정절차에 따른 정당세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반해, 이 건 감면규정에서의 세액공제금액은 징수비용의 절감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징수(환급)절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바, 지방교육세는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액공제 전의 정당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6.12. 승용자동차(○○○, 1,999cc)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2025년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로 보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이 건 ①지방교육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2025.8.12. 서울특별시 OOO호 주소를 둔 청구인을 2025년도 주민세 과세기준일(7.1.) 현재 납세의무자로 보아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이하 “이 건 ②지방교육세”라 하고, 이 건 ①지방교육세와 합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①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25.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 심판청구를, 이 건 ②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2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은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자동차세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지방세 산출세액에서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확정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지방세기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권익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표준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여 납부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바, 해당 개정 이유에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산출한 세액’은 구분되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고, 행정자치부 세정13430-66 해석례에 의하면 레저세가 「경기도세감면조례」에 의해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받는다면, 실제 납부해야할 레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대법원 2025두34726 판결에 따르면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을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세액 및 자동차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 산출세액’ 또는 ‘전자송달에 따른 세액공제 전 주민세액 및 자동차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주민세 산출세액 및 자동차세 산출세액’을 근거로 이 건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지방세기본법」 제153조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법적 해석·적용함에 있어서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339 판결에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을 명확히 짚고, 세법상 기준이 되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법적 정의를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국세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세액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이 건 지방세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해석하는 방식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2)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는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 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의무를 가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의 그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은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ㄹ)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은 전자송달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이 지방세 부과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처분청은 부과한(-ㄴ) 상태에서의 전자 송달에 의한 사후적 공제로 왜곡 해석하여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확대하였다.(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령 체계 내에서 재산세와 다른 지방세 세목 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인 납부할 세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서식의 건축물 재산세 납세고지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정의를 임의로 확장·왜곡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세의 법정 서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부과·고지할 때 법령이 정한 적법한 서식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이 아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의 서식을 사용하여 2025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전자고지서를 발급·고지하였다.「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세 개인분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에서 고지서 발급 기한을 규정한 이유는 납세자에게 조세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원 마련 등의 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함임을 고려할때, 제1기분 자동차세 및 ①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 발급일은 2025.6.12.인바, 납기개시일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 기한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의 취지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되는 본세가 곧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라는 점을 전제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본세액을 바탕으로 부가세인 지방교육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납세고지서상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은 분명히 세액공제가 차감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지서상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공제 전 금액OO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