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대법원-2025-두-3475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4755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4.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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