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부가-4150[부가가치세과-3229]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1년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 쟁점건물을 플래그십 스토어1)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 구조물 공사, 외관공사2), 소방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이하“쟁점공사”)를 수행함 1) 브랜드 정체성, 이미지, 제품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거점 주력매장 2) 건물 외관에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공사 ○ 질의법인은 쟁점공사 전액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공사 중 외관공사 외의 공사 결과물은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나 - 외관공사는 임차기간 만료시 질의법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함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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