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0210

①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요지

쟁점①토지는 이 건 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 부속토지를

쟁점①토지는 이 건 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과 종합합산과세대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됨. / 22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OOO 등에 소재한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3.9.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 ○○○ 임야 2,80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 ○○○ 등 토지 41,957.7㎡(세부내용은 11쪽 <표7> 기재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7필지)중 166.2㎡를 종합합산과세대상, 41,791.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3) 서울특별시 중구 ○○○ 3,272.7㎡, OOO 5,277㎡, OOO17,806㎡를 합한 26,355.7㎡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OOO(이하 “이 건 A”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 외 10필지 토지 48,0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이하 “2022년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표1> 2022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단위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7.12.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다. 처분청은 2023.9.6. 2022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재산세 과세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 등에 소재한 골프연습장[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 시가표준액은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미적용)하였고, 2023.9.12. 청구법인에게 그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재조사처분”)하였다.<표3> 이 건 재조사처분 주요내용(단위 : ㎡)○○○라.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을 2023.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표4> 2023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단위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재조사처분에 대하여는 2023.12.6.,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3.12.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바. 처분청은 2024.3.11. 아래 <표5>와 같이 이 건 토지 중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 3,804.4㎡ 중 611.11㎡와, 같은 동 OOO1,866.04㎡ 합계 2,477.15㎡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재산세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인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표5>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감액경정후)(단위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 임야 2,8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2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중구 감면조례」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경감율 10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쟁점①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113㎡)과 이를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그 주변의 보호구역(2,689㎡)으로 구성되어 있다.(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축법」상 본관동 및 행복관동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상 쟁점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①토지는 이 건 A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대지)에 해당하므로 현황 ‘임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라) 그러나, 쟁점①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조차도 금지되고 있다.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로, 이를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심지어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과 A 부속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허가받을 수 없었다.(마) 다만 쟁점①토지가 이 건 A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 중에서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처분청 또한 이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3필지를 현황 임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하여 접근 및 사용·수익 전면 제한되어 자연스럽게 이 건 A과 경계가 구분된 상태에서 자연림으로 원형이 보전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광진흥법」상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A의 부속토지로서 현황임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현황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 건 A의 바닥면적과 부속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가)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면적인 쟁점①토지는 당연히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서울특별시 중구 OOO는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임야로서 처분청이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으므로, 이 건 A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따라서 이 건 A 부속토지는 그 나머지인 지목상 대지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대지를 포함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이 건 A은 종합휴양시설로서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등이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A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1구로 평가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다) 한편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이 건 A 중 OOO 일부가 용산구에 걸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측량을 요청한바, 측량된 면적(4,598㎡) 또한 이 건 A 부속토지로 보아 1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라) 결국,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이 건 A 부속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 관할의 서울특별시 중구 ○○○ 외 6필지 41,957.7㎡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관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OOO외 4필지 4,598㎡을 합한 46,555.7㎡이다.<표6> 이 건 A 부속토지 구성(단위 : ㎡)○○○(마) 이 중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A의 바닥면적(11,592.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를 하여 산정한 46,371.29㎡(99.60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한 184.41㎡(0.39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표7> 과세대상 구분별 면적○○○(3) 이 건 토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 3,272.7㎡, OOO 5,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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