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20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8.1.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26. OOO 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7.8.1.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26. OOO 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여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시 주체 요건인 주택건설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5.2.18.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더 이상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건설경기침체까지 겹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장용 건축물(2020년 이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표1> 쟁점토지 내역ㅇㅇㅇ(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0.5.24. 건축자재 제조업 및 골재선별·파쇄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토지 지하에 굴착깊이 100m, 굴착지름 15㎝의 지하수관을 굴착하여 1일 42㎥의 공업용 지하수를 양수하는 능력을 갖춘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2015.8.27. 경기도 용인시장(이하 “용인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으며, 이어 2015년 9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지상에 골재를 파쇄·선별·세척한 후 이를 건축자재로 제조하는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물(이하 “쟁점공장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용인시장에게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생산기간 2015년 9월 착수신고일부터 2017.12.31.까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사업을 시작하였다.(나) 쟁점공장시설물은 위 지하수 양수시설, 급수·배수시설, 골재 쇄석기(1차 파쇄기 JAW CRUSHER, 2차 파쇄기 CONE CRUSHER 등), 골재 선별 및 세척기(1차 스크린, 2차 스크린 등), 골재 탈수기(훨타프레스), 위 각 장치들 사이로 골재를 이동시키는 벨트콘베이어대, 위 각 장치들에 부착된 송수관 및 살수시설, 로드, 굴삭기,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장시설물은 골재를 파쇄ㆍ이동ㆍ선별ㆍ세척ㆍ탈수하는 등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토지 지상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일단의 공장시설물이다.(다) 용인시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A에게 쟁점공장시설물 중 위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A은 2017.12.28. 용인시장에게 위 사업장의 생산기간을 2019.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업장 인근에 양우2차아파트가 2019년 3월경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용인시장은 2018년 2월 A의 위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수리하되, 아파트의 준공일(입주예정일) 직전인 2019.2.28.까지로 단축(잔량 등을 정리할 기간을 감안하여 공장가동 기한을 2019.4.30.까지 연장 승인)하였다.(라) 2019년 2월경 A의 위 사업장에는 아직 가공하지 못한 일부 원석이 50,000㎥ 가량 쌓여 있었고 무기성오니와 같은 폐기물도 적치되어 있었으나, 용인시 소속 공무원 A은 2019년 4월경 A의 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무기성오니와 같은 폐기물은 위 사업장 부지에 존재하지 않고(처리 완료), 미가공 원석 50,000㎥ 중 35,000㎥는 가공이 완료되어 위 사업장 부지에 존재하지 않지만(처리 완료) 나머지 15,000㎥는 아직 위 사업장 부지에 남아 있으며, 공장시설물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을 확인(공장이전부지 확보시 장비를 철수하고, 부지도 정리할 것)하며, 향후 일정에 대해 2019.5.1.~장비(잔여량 원석 포함) 이전 완료시까지 수시 점검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마) A의 위 사업장 전기사용량이 종전과 달리 2019년 5월경부터 급격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A의 위 사업장은 2019년 5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고 위 사용기간 동안 매월 36,250원~72,970원 상당의 전기료도 계속 납부해 왔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위 사업장을 촬영한 항공사진들에 의하면, 2022.3.17. 촬영 항공사진에는 쟁점공장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2023.5.8. 촬영 항공사진에는 이 시설물이 철거되었다.(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직접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인접 토지를 말하는데,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은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지하수 관정이 굴착된 OOO 토지 및 같은 동 628-2, 628-4 토지의 지상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CAD(Computer-Aided Design)를 통해 쟁점토지의 각 지번별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결합하여, 공장시설물 중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공장시설물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해 보면, 그 면적은 1,496㎡이다.(2) 국토지리정보원이 2022.3.17. 쟁점공장시설물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2023.5.8.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는바, 이 시설물은 2022.3.17.에서 2023.5.8. 사이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되고, A은 굴삭기 등 이동식 기계장비에 대하여 2022년 11월경 다른 회사에 중고기계로 매각하였고, 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던 쟁점공장시설물에 대하여는 2023년 2월경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철거완료 후 2025년 6월 및 2025년 8월 다른 회사에 쟁점공장시설물 중 일부 시설장비를 매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A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장시설물 중 일부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서 확인된다.<표2>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ㅇㅇㅇ그렇다면, 쟁점공장시설물은 2023년 2월경에서야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각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7,713㎡ 중 5,984㎡(=수평투영면적 1,496㎡ × 적용배율 4배)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2023년도 과세기준일인 2023.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시설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2023년 2월)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7,713㎡ 중 5,984㎡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설령 쟁점공장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2023년 2월경에 시작되었다는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장시설물이 2022.3.17.경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2020년도~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쟁점공장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애당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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