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0114[원천세과-4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미등기 상속건물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관계 ○ ’20.11 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 ( 이하 ‘ 상속주택 ’ 이라 함 ) 및 부수토지를 모친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 상속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 2020.11.23. 상속주택 협의 분할상속 ( 모친 1/3, 질의인 1/3, 여동생 1/3) - 2022.2.17. 모친은 소유지분 1/3 중 1/6 을 타인에게 양도 ○ 부친 사망으로 상속 당시 모친이 상속주택 ( 무허가 미등기 ) 의 소유자 되었으나 , ’22 년 모친이 지분 일부 (1/6) 을 매각하였고 , 질의인은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에 있고 , 모친은 질의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곳에 거주 중임 질의내용 ○ ’22 년 상속주택의 소유권 지분율이 변동된 때 ,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의 주택 보유 수 계산시 질의인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 을 소유 하지 아니 하거나 1 주택 을 보유 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 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 가 그 주택 을 소유 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 조 【 1 세대 1 주택의 특례】 ③ 제 154 조제 1 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 주택을 말하며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 상속받은 1 주택이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 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 2 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 주택을 말한다 ]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 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① 주택 수 의 범위 에는 세대 구성원 의 무허가주택 을 포함 한다 . ② 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 하는 1 주택 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이 가장 큰 상속인 이 주택 을 소유 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374(2011.06.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 5 팀 -2331(2007.08.17.)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서면 -2016- 법령해석재산 -5390(2017.03.27.)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52 조 제 5 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 ‘ 공동상속주택 ’ 의 일부 지분을 ‘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 3 자 ’ 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 당해 주택을 ‘ 공동소유주택 ’ 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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