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규정은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1, §2)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a(주)에서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b(주)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쟁점규정은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조특법 부칙 §1, §2)되므로 소급적용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a(주)에서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b(주)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2022년(이하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여 단일세율(19%)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25.3.7. 처분청에게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14.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①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와 쟁점개정규정의 문언 해석, ②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비롯한 부칙규정의 문언과 존재 의의, 입법 취지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 ③ 쟁점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개정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취지 및 문언 해석상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바, 그 날부터 20년이 되는 2033.12.31.까지 쟁점개정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국내 세법은 청구인과 같이 우수한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는바, 그 중 하나인 쟁점개정규정도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단일세율(現 19%)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낮은 세부담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유입 유인책이 되어 왔다.단일세율특례 ‘기간’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2014년과 2023년에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① 2014년에는 당초 적용 기간이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의 적용 기간이 최초로 적용되었고, ② 2023년에는 5년의 적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②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1.1.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했는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2014.1.1.이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여, 그 날부터 20년이 되는 2033.12.31.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2) 쟁점개정규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비롯한 부칙규정의 문언과 존재의 의의, 입법 취지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의해 2023.1.1. 이전의 과세연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가) 개정 조특법 부칙을 살펴보면,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제3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각 개별 조항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발생 시점을 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그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체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 규정 외에 ‘적용례’ 규정을 두는 것이다.이러한 적용례는 (전체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 법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적용례로 구분되며,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적 적용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 적용례를 우선하여 적용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등). 법제처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법령입안심사기준 2023, 법제처 발간 참조).따라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일반적 적용례(부칙 제2조)와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개별적 적용례(부칙 제10조)가 상충하는 이 사건의 경우, 개별적 적용례인 부칙 제1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나) 개별적 적용례인 부칙 제10조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쟁점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만약 쟁점개정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시행일인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므로 굳이 개별적 적용례인 부칙 제10조를 둘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부칙 제10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3년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표1> 개정 조특법상 일반적 적용례 및 개별적 적용례즉, 부칙 제10조는 그 자체로 소급적용의 근거규정으로서 존재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다) 입법 취지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서 살펴보아도, 만약 쟁점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초 근로 제공일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 제공일에 따라 총 특례 적용 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따라서 부칙 제10조를 소급적용 규정으로 해석하여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3) 이 사건의 경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소급과세금지원칙은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률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지만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취지이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즉,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유리한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소급하여 감면대상이 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최초근로제공일인 2014.1.1.부터 20년이 되는 2033.12.31.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의 최초근로제공일은 2014.1.1.로, 쟁점개정규정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쟁점개정규정 시행(2023.1.1.) 당시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개정규정 적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가능하므로 쟁점과세기간인 2019∼2022년 귀속에 대해 소급적용은 불가하다.(2) 청구인은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적 적용례가 경합하는 경우, 개별적 적용례인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쟁점개정규정의 소급적용 근거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개정규정이 2023.1.1.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보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 제10조가 더 우선되어 쟁점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의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 즉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는 부칙 제10조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과세기간을 규정한 것이 아닌, 구 조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8.12.31.까지만 과세특례 적용을 받았던 2014.1.1.전에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5.7.17. 선고 2024구합75734 판결, 같은 뜻임).(3)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 간 최초근로제공일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므로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일률적으로 20년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개정규정의 개정취지는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미 근로제공이 완료된 과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쟁점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4) 청구인은 쟁점개정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하여도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외국인근로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는 쟁점개정규정 및 관련 부칙 또한 그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왔고, 이후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11년(2023년∼2033년) 동안 특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를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청구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3.심리 및 판단가. 쟁점국내근로소득에 대한 외국인 과세특례(단일세율) 적용 시 쟁점개정규정을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개정규정의 주요 연혁 및 연도별 적용세율 등은 다음 <표2>와 같다.<표2> 쟁점개정규정 주요 연혁 등(2) 청구인의 종전 신고 납부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15%∼19%의 단일세율을, 적용기간이 만료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쟁점과세기간)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다가, 그 이후인 2023년∼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19%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표3> 연도별 경정청구 내용(단위 : 원)(4) 청구인은 청구주장대로 쟁점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경우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하여 분석·제시하였다.(가) 2014년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2014.1.1.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의제되어 2014년~2018년 5년 동안 단일세율로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 2019년~2022년 4년 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4년 동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나) 2014년 이후인 2016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016년~2020년 5년 동안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21년~2022년 2년 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다가 2023년부터 다시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년 동안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다) 2014년 이후인 2018년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023년부터 계속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되는 연도까지 모두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개정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면 외국인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초 근로 제공일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근로 제공일에 따라 총 특례 적용 기간이 16년, 18년, 20년으로 달라지게 되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표4> 사례 비교(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 문언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쟁점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쟁점개정규정은 개정 조특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개정 조특법 부칙 제10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5개 과세기간의 특례 적용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들도 2023.1.1.부터 쟁점개정규정으로 확대된 기간[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5(2023.2.21.)에 따라 원칙적으로 2014.1.1부터 20년간]까지 쟁점개정규정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5서3540, 2025.10.22. 같은 뜻임).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1)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제12173호, 2014.1.1.>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제12853호, 2014.12.23.>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4)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제14390호, 2016.12.20.>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5)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6)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7)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부칙<제19199호, 2022.12.31.>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