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2933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7.10.18. 경기도 OOO 대지 438.6m2 및 건물 171.25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25.2.24.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5.4.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양도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정당하게 신고를 의뢰하고 세금납부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송금하는 등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은 과세자료 지연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소명기회 박탈 등 이익과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의뢰한 후 예상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수료를 송금하였으므로 성실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정상적인 신고·납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7년 이상을 잊고 살았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정확히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7년 5개월이 지난 2025.2.17. 양도소득세의 무신고를 이유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7년 전의 세무대리인의 행방(사망)을 찾아야 하였으며, 이미 세무대리인이 사망하여 그 신고 및 납부자료 등이 폐기되어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신의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도 이와 같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면 안된다는 추상적 법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민법」 제2조 제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계약 또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그 목적에 반하게 이용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부당하다고 정의하고 있다.이는 무신고의 제척기간이 신고가능일로부터 7년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오류를 치유하였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주거불명 등 무신고자료에 대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정 없이 7년이라는 제척기간의 권리를 남용하여 납세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고, 이에 반하는 신고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사정 등을 배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5.2.20. 과세예고통지 후 2025.4.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서 접수 및 관련 세액 납부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의뢰를 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성실신고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수수료를 송금하여 신고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처분청의 늦은 안내로 소명기회를 박탈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송금한 날로 주장하는 양도일(2017.10.18.)로부터 2개월 후인 2017.12.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안내를 일반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당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를 하였다면 신고되지 않은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6년 9개월의 기간이 지나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세법에 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정당하게 부과 처분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3월 이전에 과세예고 통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청구인에게 부여하였기에 처분청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서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O)이며,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바(OOO),청구인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부과제척기간(7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생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6.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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