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0161[원천세과-433]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모집하는 근로장학생으로 대학 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함 - 임금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학부모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함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서 근로장학금 임금 부분이 차감 처리됨 2. 질의내용 ○ 명칭이 근로장학금이라고 하여 근로장학생이 일하고 받은 근로 소득을 교육비에서 차감시키는 것이 맞는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는 공제 하지 아니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 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이하 이 항에서 " 장학금등 " 이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557(2011.09.05.)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1.20.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2 항 제 2 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