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5-법규재산-0802[법규과-2212]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1. 사실관계 ○ 2015년 甲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소재) ○ 2024.5월 乙 B주택 취득 ○ 2025.1월 재산분할 * 로 A주택 소유권 이전(甲→乙)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취득임을 전제 ○ 2025.9.30.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후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 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 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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