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476

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직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폐지 정비기반시설준공인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직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폐지 정비기반시설준공인가 통지일(21.7.27.)에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9.11.2.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2021.7.27.)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외 7필지 5,01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로 취득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9.6.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4.8.16. 이 건 토지 중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 602.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 또는 기부채납(반대급부 있음)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건 제①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5.3.4.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 또는 기부채납(반대급부 없음)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정비사업 준공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201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건 제②경정청구”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일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새로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준공인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조심 2021지2922, 2011.11.30. 등, 같은 뜻임)(2)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준공인가 통보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종전 토지(도로)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2018년에 마지막으로 공시)를 적용하여야 한다.(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8필지)를 무상양여 받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위 토지 8필지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8필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준공인가 통보되는 때의 필지별 공부상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396 판결 등, 같은 뜻임).한편,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할 때에 개발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종전의 이용상황, 이후에는 용도별 획지를 기준으로 이용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뿐,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예정지번을 부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용도별 획지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산정된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필지별로 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용도폐지에 따라 취득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나)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청에 준공인가통보를 하는 때인 2021.7.27. 무렵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건 토지 5,010.8㎡) 중 사업부지에 편입된 면적(4,408.6㎡,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무상양도 받는 것이므로, 당시 필지별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2018년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OOO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토지대장에 등재(이 건 정비사업 준공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201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되어 있는 OOO원/㎡에서 OOO원/㎡까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위 개별공시지가(OOO원/㎡)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중 공동주택의 택지에 대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가격이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 등재되어 있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 적용)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따라서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2)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21.7.27.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데 잘못이 없다.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처분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 착공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 후의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를 기준으로 해당용도 목적의 나지로 조사하고 기타 토지 특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정비사업은 2018.10.15. 착공하였는바, 처분청은 착공시점 이후인 2019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시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를 구분하여 적법하게 조사·산정하였다.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 단위로 공시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구역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지방세운영과-2017, 2015.7.3.).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은 2009.1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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