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6-원천-0152[원천세과-429]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9 년부터 2020 년까지 LG 전자와 산학 양성 장학생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금을 선납 지원받아 납부함 ○ 해당 계약에 따라 졸업 후 4 년 간 해당기업에서 의무로 근무해야 함 ○ 지원받은 등록금은 2021 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2. 질의내용 ○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이 사후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과세된 경우 ,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 제 3 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 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 ) 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 분의 15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 제 1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 대학 ( 전공대학 ,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 또는 대학원의 1 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제 36 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 2 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만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② 법 제 59 조의 4 제 3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 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이하 이 항에서 " 장학금등 " 이라 한다 )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211(2010.03.11.) 「소득세법」 제 12 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01.19.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소득세법 제 12 조 제 3 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 118 조의 6 제 2 항 제 3 호 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 으로 지원 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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