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은 제3자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금액은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의 차량구매시 사용하고,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24중3799, 2024.10.28., 같은 뜻임) 청구법
쟁점금액은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의 차량구매시 사용하고, 현대카드로부터 보전받았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조심 2024중3799, 2024.10.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25.12.3. 제기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OOO공장에서 생산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차량구매에 관한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OOO로 차량구입대금을 할인 결제한 금액 중 청구법인 분담분(사용액의 60% 상당)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a 분담분(사용액의 40% 상당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5.7.22.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제3자마일리지”라 한다)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1>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현황(단위: 원)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이 채택하고 있는 거래징수 제도와 전단계세액공제 제도 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즉, 국가가 유통과정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넘을 수 없고, 이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이다(최종소비과세 원칙).한편 세금을 걷는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 전의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수에 관계 없이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동일하다면, 국가가 생산 및 유통단계에 있는 각 사업자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또한 동일하여야 한다(중립성 원칙).(2)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 원칙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청구법인의 고객은 차량판매가격에서 OOO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게 되면 고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이와 같이,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실제 지급한 대금을 초과하여 a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까지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인 최종소비과세 원칙 및 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3) 청구법인의 차량구매고객은 사전할인약정에 따라 차량공급가액에서 OOO상당액을 직접 공제·차감하므로, 이는 통상의 공급계약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에누리액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하면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에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청구법인은 차량공급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량의 판매대가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고, 그 금액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받지 아니하며, 이후 청구법인이 OOO할인액 중 a로부터 지급받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별도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른 사후적인 정산 문제일 뿐이다.따라서 쟁점금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4)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일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문은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문은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제2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정의 내지 그 범위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문 및 각 호에서 구체적인 상황별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로 받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a는 차량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차량매매거래를 통해 청구법인이 생산한 차량을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므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 등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어야 한다.그런데 a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a 분담분은 청구법인이 고객과 체결한 차량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a 간의 내부정산문제에 불과하다.OOO의 경우, 선 차감 포인트에 해당하므로 일정 기간 카드 사용 실적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객이 이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는 청구법인의 차량 공급 및 대가 수령이 모두 끝난 뒤, 카드사와 고객 간에 이루어진 포인트 사용 약정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불과하다.판례는 이러한 위약금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와는 무관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3.13. 선고 81누412 판결).따라서 a 분담분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차량의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5) 2017.2.7.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에누리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대법원이 2016.8.26. 대금에서 직접 차감된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자, 기획재정부는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에 관하여, 해당 마일리지 등이 이른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즉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 개정 규정이 2017.4.1.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그러나「부가가치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면서(제29조 제3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