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항공사업자 등의 범위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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