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1976. 7. 신청인은 00시 00동 대지(이하 “쟁점토지”)를 취득 ○ 1992. 5.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광장부지로 실시계획인가 - 00시와 신청인은 쟁점토지에 광장을 조성하여 무상사용함을 협약 ○ 2017.12.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및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발급 2. 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가 광장으로 조성되어 사용되다 수용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 지 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부 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공공주택 특 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 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 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⑦ (생략) ⑧ 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 의 규 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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