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2024.1.4.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5.3.17.)한 뒤, 과세예고통지(2025.4.1.
처분청은 2024.1.4. AAA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2025.3.17.)한 뒤, 과세예고통지(2025.4.1.) 및 납세고지(2025.5.14.)를 하였고, 위와 같이 과세권 행사를 장기간 지연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달리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25.5.1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건설 및 분양을 목적으로 OOO 외 OOO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의 부지 내 OOO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상호로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과 2019.5.8.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시설)를 OOO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였다.나.쟁점법인은 쟁점금원을 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20.6.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다.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쟁점금원이 지급의무 없는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 쟁점금원이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2023.12.13. 일부 채택되었다.라.OOO세무서장은 2024.1.4.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한편 2024.1.17.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환급하였다.마.처분청은 2025.3.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25.4.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자 2025.5.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서5752, 2025.4.10. 등) 또한 같은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나) 그러나 처분청은 다음 도식과 같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 이후 약 14개월간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 처리를 미루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2개월이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비로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다) 일반인인 청구인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조세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하려면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처분청은 이러한 청구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행한 것이다.(라)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세무공무원은 OOO세무서에서 통보된 내용이라 정확히 이를 알 수 없다며 OOO세무서에서 확인하라고 답변하였는바, 청구인은 일반인으로서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여 조세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도 없었고, 결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하지 못하였다.(마)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2025.4.1.)로부터 30일 이내의 마지막 날인 2025.5.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더라면 처분청은 2025.6.2.까지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해당 날짜(2025.6.2.)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같다.(바)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려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하나(조심 2014서103, 2024.5.14. 참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2024.1.4.) 이후 1년이 넘게 지난 2025.3.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대면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청구인에게 자세한 안내나 자료를 제공하여 주지 아니하였다.(아)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5.6.10. 독촉장을 보냈고, 이후 2025.7.1. OOO 소재 청구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기까지 하였다.(2) 쟁점금원은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이다.(가) 청구인이 파악한 바로는 쟁점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쟁점법인과 OOO세무서장 사이에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고, 다만 60%의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나) 쟁점계약 당시(2019.5.8.)는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2020년 12월경)이 있기 전으로서 쟁점사업장 소재지 등의 부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혹은 재건축의 경우 통상 사업이 승인되고 그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의하여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차인 등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쟁점금원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서 위와 같이 지급되는 영업손실보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절차로 지급된 것이다.(라) 만약 쟁점법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쟁점법인은 결국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게 되고, 쟁점금원은 영업권의 대가일 뿐인 것이다.(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임차한 점포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자가 그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바) 임차인 지위 양도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에는 향후 점포 운영을 통한 예상수익액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인바, 임차권 양도의 대가에 향후의 예상수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사) 쟁점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일부 채택되었더라도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이라는 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이유’ 부분에만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나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그러한 구속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심리나 증거조사 등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이다.(3)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음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3서1576, 2013.7.22.)은 특정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반납세자가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나) 소득세법령이 점포 임차권 양도의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점, 당초 OOO세무서도 쟁점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일반인인 청구인이 쟁점금원이 성격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파악하기 쉽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납부에 따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그리고 쟁점금원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는 소득 유형의 분류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에는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