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918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사무실(파주시 소재)이 협소(5.5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 및 해당 대표이사의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 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 장소가 대도시 내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본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등기된 사무실(파주시 소재)이 협소(5.5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택 주소 및 해당 대표이사의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 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 장소가 대도시 내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실질 본점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5.3.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1.6. OOO를 본점 소재지(이하 “OOO본점”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 및 빌딩 건설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1필지 토지 464.8㎡ 및 건축물 1,912.2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3.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상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OOO 사무소(이하 “OOO 사무소”이라 한다)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 설립되었고,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의 등기상 본점인 경기도 OOO 소재 본점은 단순한 형식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본점이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에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본점이 공유오피스 형태이고 협소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적 본점이라고 단정하면서도, 반대로 BBB의 OOO 사무소 역시 공유사무실임에도 그 사용현황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실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또한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카드 사용내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대에서 확인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 사실상 본점이 있다고주장하지만, 이는 대표이사의 거주지와 해당 사무실이 인접해 있기 때문일 뿐 청구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의 주요 의사결정과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 등 핵심업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최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 따라서 형식적 대표자인 대표이사가 주로 체류한 장소를 기준으로 사실상 본점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질적 대표자가 해외에 상주하는 이상 본점은 등기부상 기재된 OOO 소재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결국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사무소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기획·재무·총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지 OOO본점이 협소하거나 공유오피스라는 사정만으로 그 실질성을 부정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에도 반하며,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서울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도시 중과세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 외에 있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이 대도시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 내 인구와 기업의 집중을 억제하여 환경 보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따라서 법인의 본점이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존재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등기한 경우라면, 그러한 형식적 주소만으로 중과세 적용을 회피하도록 허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본점 기능이 수행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은 OOO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비상주서비스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마련된 주소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의 행태, 계약 체결 과정,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BBB OOO 사무소에서 상주하며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특히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사업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곧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계약 및 업무처리는 사실상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활동 근거지가 대도시 내 OOO 소재 BBB 본점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청구법인은 비록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0.1.2. OOO에 관하여 OOO소호오피스와 보증금 없이 월 차임 OOO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0.1.6. OOO본점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주택 및 빌딩 건설업, 부동산투자 및 개발사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였으며, 2020.1.9. 목적사업을 부동산서비스업, 건축컨설팅업, 식음료사업, 한식·양식요리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2020.5.11. 다시 부동산임대업 등을 추가하여 목적사업을 확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를 최대주주인 CCC, 그의 배우자 DDD, 그리고 미성년 자녀인 EEE 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CCC의 부친인 AAA(대표이사) 1명인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법인은 2020.1.14. 중개법인을 통해 FFF와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2개 사업장(법인 1개, 개인 1개)은 모두 AAA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장은 부동산업(주택임대)을, 법인사업장은 BBB로 확인된다.○○○(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BBB는 2008.2.14. 설립된 이후 2009.3.27. OOO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그 후에도 해당 인근 지역에서 여러 차례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건설업, 부동산 투자 및 개발사업 등 50여 개에 이르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20.1.7.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1.14. 당시에는 OOO 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두고 있다가 2020.7.3. 본점 소재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BBB의 OOO 사무소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 내역 등이 다수 확인되는 반면, 2020년 10월까지 OOO본점에서는 복리후생비 등 비용 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CCC과 그의 배우자(DDD), 그의 미성년 자녀(EEE) 3명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및 이 건 부동산 취득 시점에 출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관련 업무를 최대주주이자 OOO 거주자인 CCC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별도 법인사업장인 BBB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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