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0-부가-4239[부가가치세과-605]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과세(기술지원, 기술료수익) 사업과 과·면세(수탁연구개발) 사업, 비과세(정부출연사업 등) 사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 및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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