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의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차입금이 유출자에 의해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외부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사후 환원시켰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3.10.19. 설립되어 기계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
쟁점차입금이 유출자에 의해 반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외부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사후 환원시켰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3.10.19. 설립되어 기계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23.4.27. ㈜A가 OOO주를 인수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3.5.26. B, 2024.4.2.∼2024.5.29. B·C 공동대표, 2024.5.30. C, 2024.6.26.∼2024.11.20. B·C 공동대표, 2024.11.21. B으로 변경되었다.나. 청구법인은 2023.10.19. 채권자 D과 OOO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2025.4.18.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실제 차입금액은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부외부채 OOO원 손금산입(△유보) 및 사외유출금액 OOO원 익금산입(상여)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5.4.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해 B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주위적 청구(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은 2024.8.12. 청구법인의 OOO은행 예금계좌가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지급정지 상태임을 인지하였다.2) 법인계좌 지급정지상태 직후 청구법인 재무이사 E은 은행 등을 통하여 계좌 지급정지 사유를 파악한바, 사채업자인 D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B 간 2023.10.19. 작성된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거 아래 <표1>과 같은 2024.8.8.자 OOO지방법원의 압류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표1> OOO지방법원 압류결정 요약○○○3) 위와 같은 사실 확인 직후 재무이사 E은 이를 대표이사 B에게 보고하였으며, 회사 내부 확인결과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은 청구법인에서 주식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F이 법인과 관계없이 개인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 이에 청구법인 재무이사 E이 F을 추궁하자, F은 사채업자 G(D의 대리인)이 작성한 관련 메모를 제시하며 “F 본인은 금전소비대차(쟁점차입금) 원금은 OOO원이고, 상환 및 채권 상계 등으로 원리금 OOO원이 지급되었기에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고율로 계산한 이자부분에 대하여 미상환으로 계산하여 압류절차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앞서 F이 제시한 G 메모를 근거로 상환내역을 표시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G의 메모에 기재된 F의 상환내역 정리○○○5) E은 F에 대하여 즉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청구법인에 제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미 상환되어 회사에는 현재까지 계좌 압류 이외에는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없었기에 F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사고조사 관련 대기발령)를 취하되 F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어 스스로 해결토록 하였다.6) 청구법인은 F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압류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회사 차원에서 2024.12.17. D이 제기한 채권압류에 대하여 이의 제기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제기 직후인 2025.1.21. F이 D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상환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쟁점차입금 관련 압류는 해제되었다.7)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쟁점차입금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은 없었기에 F에 대하여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사건 이외에 F이 추가적인 일탈적 행위(업무상 횡령, 법인인장 임의 반출 등)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F을 2025.2.21. 징계해고하고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자산·부채 증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1) 처분청의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쟁점차입금 OOO원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쟁점차입금 상당액 OOO원이 청구법인에 현금입금(수익누락)됨과 동시에 그 현금이 즉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2) 그런데, 쟁점차입금의 경우 애당초 차입금 그 자체가 청구법인에 들어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증가된 것이 없어 익금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한 쟁점차입금 OOO원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 등 어떠한 지출도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바가 없어 이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자산 유출(부채 상환 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3) 즉, 쟁점차입금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쟁점차입금의 채무부담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되었고, 그러한 쟁점차입금이 조사청 조사 착수일 현재 미상환으로 존재하여 청구법인이 여전히 채무부담상태에 있거나 또는 쟁점차입금의 원리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미 대위변제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어떠한 금원도 수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 쟁점처분은 순자산에 아무런 변동도 없어 담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으로서, 이는 세법 개별조항의 조문을 떠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법의 기본개념 내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등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다) 이 건 처분은 선결정 사례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1) 법인 임직원 등의 횡령액 등에 대한 소득처분에 관하여 대법원2004.4.9. 선고 OOO 판결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을 임직원이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당연발생하므로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동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그 횡령 행위자가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지 법인에 의해 고용된 대표이사라면 다른 고용된 임직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가) 또한, 법 소정 소득처분은 법인에서 임직원의 횡령행위를 법인이 추인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임직원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였고 법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면서, 그 근거 또한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만일 임직원의 횡령행위에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하게 되면, 현행 세법체계에서는 피해자에 불과한 법인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액에 더하여 범법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까지 법인이 대신 납부해야 한다면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원천징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 판단근거를 제시하였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경우, 법인은 횡령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해 잃게 된 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금전 이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목적물반환청구권, 금전을 횡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 이하 이러한 사법상의 권리를 통틀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그 자산 상당액이 바로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채권의 형식으로 여전히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에 당해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된 금액 상당액은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차감 처리되고, 모든 조치를 취하였어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시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