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외 골프장과 제휴계약을 맺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골프장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멤버십 회원이 제휴 골프장 이용시 정상가격보다 할인된 약정 그린피*를 받고 골프장에는 제휴 계약된 이용금액을 지급 * 국내 8만원, 수도권 10만원, 해외 60달러 ○ 멤버십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질의법인에 입회금을 지급해야 하며, 멤버십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지급해야함 ○ 멤버십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평생이며, 회원은 입회(취득)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부터 멤버십을 양도할 수 있음 - 멤버십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회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일부 질의법인에 귀책으로 멤버십이 해제되는 경우 실제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제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예약, 이용료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멤버십 가입대가로 받은 입회금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단서생략 >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사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테니스장 시설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사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