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관0099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 등

과세절차와 형사절차는 그 목적과 절차가 상이하여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해 적정한 과세절차를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절차와 무관한 적법한 처분이고, 쟁점물품의 구매 횟수, 수량 및 복용법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08건의 건강기능 식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해외에서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 및 제3자 명의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으로 감면 신청하였다.나. 이에 처분청은 2024.4.29.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여, 2025.2.4.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5.7.1. 청구인에게 OOO 등 196건에 대해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처분은 형사재판과 범칙조사의 본질적 구분을 무시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범칙조사 결과는 세관이라는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 및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개인의 형사상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법부의 형사재판 결과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즉, 범칙조사가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조사 결과를 마치 법원의 최종적인 형사재판 결과로 착각(의도적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상태임에도 미리 유죄를 확정하고 불법적인 과세처분을 내렸다.이는 처분청의 권한 범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권력 남용이다.(2) 처분청은 「관세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이 건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관세법」 자가소비 해외직구 면세 기준[1박스 6병, 미화 150달러(USD) 이하]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당시 관세청 스스로도 이를 정상통관 처리 및 수리까지 완료했던 합법적 행위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거에 스스로 합법으로 인정한 행위를 뒤집고,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수입신고 후 정정(수정신고)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수입자)인 청구인만이 할 수 있는 절차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이를 직권으로 강행한 것은 명백히 권한 남용이다.더불어 처분청은 세액경정 및 과세처분에 있어 「관세법」 및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관세법」 상 세액을 경정·고지할 때는 ① 과세전통지, ② 의견제출, ③ 세액경정통지, ④ 납부고지서 고지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처분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과세전통지서 발행 및 납세자 의견 제출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세액경정통지서의 납부고시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등 법에 정해진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이는 청구인의 의견제출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관세법」 제38조의3 및 「행정절차법」위반이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히 위법한 절차이다.(3)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처분청의 수사보고서는 명백한 허위 조작과 객관적 사실관계의 왜곡을 담고 있다.(가) 수사관의 추측을 사실로 둔갑시켜 재판부 및 행정처분 담당자를 오도하려 한 명백한 조작 행위이다.수서보고서에서 수사관 스스로 ‘추정함’, ‘의심함’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구성하여 이 건 관세의 근거로 삼았다.처분청 수사관은 청구인의 자가소비 해외직구 물품가격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명확한 산정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여 불법적으로 과세액을 높였다. 이는 과세의 기본 원칙인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세표준 산정을 위반한 행위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의 구매대행 고객 명의로 정상 통관 처리된 물품에 대한 단순 운송장 번호 알림 문자를 마치 청구인이 고객에게 쟁점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왜곡하였다.고객 명의로 통관된 물품의 운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대행업자의 정상적인 업무임에도 이를 판매 행위로 포장하여 청구인에게 불법 판매의 혐의를 덮어 씌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대행 고객 개인통관고유부호 문자, 구매대행 고객과의 실제 거래 내역, 청구인의 자가소비해외직구 물품과 다른 구매대행 고객 물품이 보이는 주문서 등 객관적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무시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택과 사업장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자료를 보고 갔지만, 쟁점물품이 누구에게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입금내역, 판매 게시글, 택배 발송지 등 객관적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다.이처럼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이 직접 복용하고 가족이 소비하였기 때문이다.(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 기재하였지만 이는 법적으로 이유 부기가 충분하지 않다.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어떤 근거로 과세가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제시해야하나, 처분청은 단순히 범칙조사 결과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기재하여 청구인이 입증한 물품 불일치와 시기 모순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였다.(라) 처분청은 아직 판결도 안 된 수사보고서로 상고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내용을 다수 인용하며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증거가 아니라 사후적 판단 결과에 불과하고, ② 해당 형사재판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③ 비록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조세부과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독자적 입증을 대체할 수 없다.(마)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제3자 판매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정, 진행 중인 형사재판 인용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다.(바)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자이기 이전에 청구인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개인 소비자로 소액면세 한도[미화 150달러(USD), 6병]를 지켰으며, 이는 개인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청구인 및 청구인의 연인 명의로 청구인 가족 6인과 청구인의 연인 가족 4인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으로 이용한 것이다.(사) 처분청이 판매의 결정적 증거라 주장하는 “팔아봐야겠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외 판매자에게 단가 할인을 받기 위한 비즈니스적 멘트(Nego)이다. 메시지에서 “2026년”이라는 구체적 시점 또한 현재 수입 건과는 무관한 먼 미래의 가설이며, 의지의 표현과 실행된 거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아) 처분청은 자가 소비로 정상 통관·반출된 물품을 사후적으로 사용물품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단순한 신고서 기재 오류의 정정이 아니라 과세요건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결과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세액경정통지서에도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 명시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경정에 해당한다.(자) 쟁점물품 중에는 2020.4.3. 이미 반출된 건도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인 관세의 부과제척 기간 5년을 도과한 위법한 경정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처분은 2025.7.1. 이루어졌으나 인천지방법원의 선고(선고 OOO)는 2025.7.9.이므로 쟁점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사판결을 사후적으로 인용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칙에 반하는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다.(차) 처분청은 과세전통지 단계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정정의 구체적 사유와 과세요건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동시에 세액경정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의 의견제출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세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청구인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칙조사 결과를 형사재판 결과로 간주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사재판과 쟁점처분은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른 독립된 처분이다.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해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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