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954

이 건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명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공시송달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이 건 공시송달에 관한 확인 내용이 기재된 ‘공시송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이 건 납부고지서를 송달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등 통상적인 우편 송달로는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청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의견 및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의 송달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하여서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마포세무서장이 2025.4.5.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1.12.1.∼2025.2.18. 중 사업자등록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사업자등록일부터 2022.7.6.까지의 대표이사이자 체납법인 발행주식(5만주) 70% 상당(35,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전체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2.1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5.2.19. 및 2025.3.7.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인 70%에 상당하는 합계 OOO원(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이고,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25.3.2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건 납부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였고 그날부터 14일이 지난 2025.4.5. 이 건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공시송달).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B이다.쟁점조항에 따르면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요구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도 확인된다(조심 2020중1240, 2020.7.27., 조심 2011중789, 2011.4.14., 조심 2021전1599, 2021.12.13. 등 다수). 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이 형식상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과점주주 및 대표자는 B이다.(1)B는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대표이사 등재 등을 강요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한 체납법인 자금 출금 등은 B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청구인은 2019년 11월 태국에 거주 중이었던 B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후 B가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B와 연인관계가 되었으며, 2020년 2월 B의 권유로 B의 거주지(태국 OOO 소재의 아파트)에서 B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있던 OOO원을 송금하였다.<표1> 청구인이 B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금액 내역○○○B는 청구인과의 동거 중 점차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2020.7.1. 자정 무렵에는 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청구인에게 상처를 입혀서 청구인이 동이 틀 무렵에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B의 청구인에 대한 폭언·폭행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청구인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이마저도 어려웠으며, 그 과정에서 B로부터 폭행·폭언과 이에 대한 사과가 반복되어 청구인으로서는 B의 태도 개선을 기대하면서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2021년 1월 B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직장(상호가 ‘C’인 법인)에 입사하면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재)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2021년 7월(청구인과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때 경찰까지 출동했으나 B의 보복이 두려워서 청구인이 경찰을 돌려보냈다), 2021년 8월(B가 청구인에게 폭언·폭행을 하여서 112에 신고했으나 B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취소했다)에도 B의 폭언·폭행이 있었으나, 2021.12.7. B가 청구인에게 청혼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부부가 되면 B의 폭력·폭행 성벽이 고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B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청구인에 대한 폭언·폭행이 심해졌고 2022.5.11. 청구인은 이를 견디다 못하여 B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B는 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폭언·폭행을 하던 기간 중이었던 2021년 11월부터 자신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 즉 B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의 명의, 체납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예금통장의 명의, 체납법인의 차량 명의를 각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경위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①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②체납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청구인은 B가 요청한 대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③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 없이, 전부 B의 지시에 따랐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B 사이에 수수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입증되는 점, ④체납법인의 다른 주주들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B를 통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 및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B로 보아야 한다.<표2>B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 대여 요청 및 불가피한 수락 내역○○○(2) 청구인은 2022.5.11. 이후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명의를 B에게 돌려주었다.앞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설립 경위와 더불어 청구인이 B와 절연한 경위를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B로 보아야 한다. 즉 청구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2.5.11. B와의 동거를 마치면서 B와의 사실혼 등 모든 관계를 절연하기로 마음먹고, 청구인 명의로 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직위 및 쟁점주식 소유권을 그 실질 대표자이자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B 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22.6.3. 법원에 B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재산보전(채권가압류)의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B가 청구인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서 2022.6.7. 해당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2022.7.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B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2022.6.23. 청구인은 B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B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B에게 체납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로부터 이에 대한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나. 처분청 의견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다.청구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르게 B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 및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즉 ①청구인은 B와의 사실혼 관계 중 B의 강요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쟁점주식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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