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1-법규법인-7756[법규과-3456]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이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요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 질의법인은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과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며 - 정관상 목적에 따라 **군 내에서 5개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 센터”)를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음 * 상기 지역아동센터는 질의법인의 지사무소임 ○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보조금)를 지원받아 주로 외부 식당을 통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급식을 공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지사무소 설치․운영 예정 - 인건비, 부식비 등 급식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 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 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하 생략) ○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이하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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